아일랜드 정부가 10월21일부터 적용했던
코로나 19 대응 5단계를 12월 1일짜로 대응 3단계로 하향 조절 했습니다
가. 12.1(화)부터 적용되는 조치
o 모든 소매업, 미용실, 체육단련시설, 영화관 영업 허용
o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종교시설 예배모임 운영 재개
o 다만, 기존에 적용되던 대중교통 이용시 및 소매업체 방문시뿐만 아니라 다중 운집 실외 장소, 다수가 근무하는 실내 사무실, 예배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
나. 12.4(금)부터 적용되는 조치
o 주방을 보유하고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펍, 호텔, 식당 영업 허용
다. 12.18(금)-1.6(수)간 적용되는 조치
o 최대 3개 가정 모임 및 지역(county)간 이동 허용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 보건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자에 대한 벌금제도 도입을 발표(11.24)한바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방역지침을 위반한 모임 중단 요청을 거부시 최대 1천유로 혹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동 벌금 및 징역형 병과
o 방역지침 위반 모임 조직자 500유로, 동 모임 참석자 150유로, 여행지침 위반자 100유로, 대중교통 이용 및 소매업체 방문시 얼굴가리개 미착용자 80유로 벌금 부과
(출처:주아일랜드 대사관)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하세요~^^
Level 3 (with some exce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