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2.25일자 업데이트)
o 지난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강화된 전면적 5단계 방역조치를 4.5(월)까지 계속 적용
※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5단계 방역조치 : 필수적 목적 이외 자택에서 5km 이내 이동 금지, 소매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만 허용, 비필수 건설업 중단 등
※ 아일랜드 입국 후 거소지로의 이동은 예외적 허용(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o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비필수적 국가간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음.
ㅇ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o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 제외
- 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
- 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o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2021.2.4일부터 적용)
- 하기 고위험 Category 2 국가발 입국자를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테스트 결과 최소 14일간 보관)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
- 고위험 'categore 2' 국가(브라질, 남아공 포함 20개국)에서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입국 5일 이후 GP 또는 GP out of hours service를 통하여 무료 PCR 테스트 검사 시행,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조기해제 불가
* 고위험 'categore 2' 국가 목록 바로가기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출처:주아일랜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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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검사 실시 72시간 이내가 정확한 것 같아서 전 그렇게 했어요. 진단서 아닌 결과지여야 하고, 결과지면 원하는 문구 다 들어있어요.
@motor 건강상태확인서가 아니라 pcr 테스트 결과지여야 하고, 영문 발급비용은 2만원이면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