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호텔격리(mandatory hotel quarantine) 관련 추가 안내
아일랜드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지역('Category 2')를 지정하고, 아일랜드 입국 14일 이내에 동 국가·지역(한국은 미포함)에 체류하거나 경유(공항 내에만 있었어도 해당)한 입국자에 대해 정부 지정 호텔에서 격리 조치하는 ‘의무적 호텔격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도 격리 조치)
- 의무적 호텔격리 비용 : 1,875유로(12박 패키지, 성인1인 기준), 입국 전 사전예약 및 지불 필요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으로 동 고위험국 리스트가 확대되고 있는바(현재 71개 국가·지역), 아일랜드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동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에서 출발 및 경유한 입국자는 PCR 제출 상관없이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 의무(4.6 04시부터 시행)
- 아일랜드 입국 전에 이미 정부지정호텔에 예약 및 지불 완료하였어야 하며, 예약 및 지불완료 증빙 항공편 탑승시 보여야함.
- 정부지정호텔 격리비용 1,875유로(12박)는 개인부담하여야하며, 10일째 PCR 검사 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 가능.
- 호텔 격리 규칙 위반시 2,000유로 벌금 혹은 1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정부지정호텔예약 사이트: https://www.quarantinehotelsireland.ie/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 보기: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designated-states-mandatory-hotel-quarantine
2. 고위험국 국가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는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2021.2.4일부터 적용)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테스트 결과 최소 14일간 보관)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
3. 백신접종 완료자 또한 상기 지침 동일하게 적용.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아일랜드 입국 정부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what-to-do-if-you-travel-to-ireland-from-high-risk-category-2-countries
아일랜드 입국 후 호텔 격리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a6975-mandatory-hotel-quarantine/
출처: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