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호텔격리(mandatory hotel quarantine) 관련 추가 안내
아일랜드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지역('Category 2')를 지정하고, 아일랜드 입국 14일 이내에 동 국가·지역(한국은 미포함)에 체류하거나 경유(공항 내에만 있었어도 해당)한 입국자에 대해 정부 지정 호텔에서 격리 조치하는 ‘의무적 호텔격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도 격리 조치)
■ 의무적 호텔격리 대상자: 고위험군에서 출발 혹은 경유한 모든 입국자. 모든 국가발 및 경유 입국자 중 PCR 음성결과서 미제출자.
■ 의무적 호텔격리 비용 : 1,875유로(12박 패키지, 성인1인 기준), 입국 전 사전예약 및 지불 필요
■ 호텔격리 면제 가능 대상
① 아래 백신접종을 완료(fully vaccinated)한 자*
- 화이자(Pfizer-BioNtech):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모더나(Moderna):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2차 접종 후 15일 경과
- 존슨앤존슨/얀센(Johnson&Johnson/Jassen):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②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동반 가족
③ 대리모 행위(surrogacy) 관련 방문자
④ 치료목적의 여행자
- 요건: 불가피적, 필수적, 긴급한 치료를 위해 여행한 환자
- 환자의 간병인(carer) 및 자녀 등 동반자(dependant), 환자가 어린이일 경우 환자의 부모 및 형제에도 면제 적용
⑤ 과거 180일 기간동안 코로나19 완치자 (양성판정후 11일 경과 필요)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소지해야 하며, 동 증명서는 (1)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2)접종일자, (3)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 기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동반하는 자(dependent person, 미성년자 등)도 면제.
상기 면제는 의무적 호텔격리 면제만을 의미하며, 자가격리 의무로부터 면제가 아님.
※ 정부 홈페이지 '의무적 호텔격리'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a6975-mandatory-hotel-quarantine/
※ 현재 '의무적 호텔격리' 대상 국가 리스트: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