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발표 (3.8 업데이트)
아일랜드 정부는 국가공중보건비상팀(National Public Healh Emergency Team)의 조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 등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제한 조치를 2.28(월)부터 해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일랜드 총리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ie/en/press-release/0fc0d-government-announces-that-most-of-the-public-health-measures-currently-in-place-can-be-removed/)
아일랜드 정부 지침 사이트: https://www.gov.ie/en/campaigns/c36c85-covid-19-coronavirus/ (Public Health Measures in Place right now)
1. 방역제한 조치 해제
ㅇ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가정방문 제한, 저녁 8시 영업제한, 실내외 행사인원 제한)를 1.22(토) 오전부터 전면 해제.
-식당 등 실내 영업장 출입 시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 제시 의무 해제
ㅇ재택근무는 1.24(월)부터 각 부문별로 단계적 해제
ㅇ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의료·보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학교, 소매점, 대중교통 등)에서 법적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른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단, 아일랜드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지속 권장한다는 입장)
ㅇ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 7일로 완화.
ㅇ코로나19 관련 관리 완화
-(유증상) 55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건강한' 사람은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 검사는 불필요하며, 48시간의 자가격리 필요(이외, 55세 이상 부스터샷 미접종자, 임신부, 면역손상자, 고위험자는 증상이 있을 시 자가격리 및 PCR 검사 실시)
-(무증상 밀접 접촉자) 모든 밀접접촉자는 무증상일 경우 검사 불요(다만, 의료·보건 종사자(과거 3개월간 코로나19 완치자 제외)의 경우 항원검사 반복 실시 필요)
ㅇ 아일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 3월 6일(일)부터 아일랜드 입국 시 코로나 입국 관련 입국제한조치 전면 해제
(자세히 보기)
※ 2022.2.1.부터 입국 시 기본접종(primary vaccination)의 마지막 접종(final dose)일로부터 270일을 초과하는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
(아일랜드 입국 지침 바로가기)
Current rules for travelling to Ireland
Publication Current rules for travelling to Ireland From Department of the Taoiseach; Department of Health Published on 14 July 2021 Last updated on 5 March 2022
www.gov.ie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