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의무:
1.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남한이 개입하는 것은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의 행사이다.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면 북한이 보유한 핵전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남한의 자기방어를 위해서 남한이 북한 지역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2.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남한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주권적 영토적 관리권(territorial sovereign right)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 지역은 본래 대한민국 영토이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은 한국 전쟁 이후 휴전협정에 의거해서 잠정적으로 북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방적 정부(de facto regional government)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여 북한 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통제를 상실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본래의 영토적 권한을 행사하여 시급히 북한 지역을 통제하고 장악하여야 한다.
3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남한이 개입하는 것은 급변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 상황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며, 동족과 동포를 구하기 위한 자연권(natural patrimonial right)의 행사이다. –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정부의 통제를 일탈한 각종 무장 단체들에 의한 전투행위,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학살, 무질서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약탈 행위, 방화 행위로부터 북한 동포를 보호하고 구출해야 하며, 그 밖에 기아와 질병에서 이들을 구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이와 같은 국가적 보호 의무, 인도적 구호 의무 등을 방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가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동맹국이든 아니든 국제사회의 모든 문명 국가는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북한 정권은 1950년 한국 전쟁을 일으켜 남침을 시도하였으며, 그러한 전쟁이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종식된 이래 북한 정권은 핵 무장을 시도하여 이미 3차에 걸친 핵 실험을 감행하였으며, 남한은 물론 동아시아 인접국과 미국 등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운반 수단으로써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무력적 위협을 가해오던 불량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이제 독재 정권의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어 결국 급변 사태를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이 북한 정권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즉시 이 지역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하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적 시각으로 볼 때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국제법적 정의(international legal justice)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