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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NGO 포럼 / 2010년도 1차 임시총회 독도나들이
2010년 6월14일 11시 흥사단 3층 회의실에서 독도NGO포럼 제1차 임시총회가 열렸다.
◆참석단체 현황◆
서울/흥사단 독도연구회 나홍주님
부산/독도 사수연합회 이상훈님
부산/독도 연합 총본부 이원수님
인천/코리아독도 인천연합의 남주현님
구미/독도의병대 윤미경님
서울/재경 독도향우회의 조대용님
서울/발명계 독도개발지원 운동본부 한송본님
서울/한민족 독도사관 천숙녀님 / 실장 이은실님
서울/독도 NGO 포럼 회장대행 상임의장 손용해님
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수호팀 대표가 참석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회의안건토의에 들어갔다
◆안건토의 사항◆
1.독도의 날 또는 기념일 확정을 위한 건의
2.일본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강경한 의지표명을 촉구
3.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하여 제안
4.실효지배 강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
5.독도NGO포럼 블로그 이해 및 활용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지
6.독도NGO포럼 신규가입 단체에 관련한 토의
7.정보전달시 이메일 적극 활용에 대하여 토의
8.독도NGO포럼 사무국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 철저하게 할 것을 건의하는 등, 여러 안건으로 열띤 토론의 시간이 흘렀다.
◆안건토의 내용◆
1.독도의 날 또는 기념일 확정을 위한 건의
독도 기념일 제정은 고종황제 칙령 제 41호 반포일을 내세우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매년10월25일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일본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강경한 의지표명을 촉구
독도수호의 길은 이제 정공대응전략으로 달라져야 한다. 1999년1월22일 발효된 이른바 신한일 어업협정은 파기 되어야 한다. 현행 한일 간 어업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우리의 독도인근 해역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경제활동을 계속 묵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일 일본에게 건네주는 독도의 국제법적인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더욱 확실하게 줄 수 도 있는 문제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쁘리야 비히어(Preah Vihear)사원의 분쟁에서 캄보디아 영토로 잘못 그려진 지도를 태국은 그냥 방관하여오다가 국제사법제판소의 태국 패소 판결과 함께 국경수비대의 철수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1919년 동부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에서 그 동안 덴마크의 여러 조치를 묵인하여온 노르웨이에게 ‘묵시적 인정’을 들어 패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80년대 중반 노르웨이와 영국간의 해상어업 분쟁에서 노르웨이의 자국 어업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온 것에 대하여, 의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영국이 그 해역에서 쫓겨났던 사례 등은 아직도 국제관계 분쟁판시에서 유효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지금 독도문제에서 우리의 자신만만한? 미온적 대응은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우려를 안고 있음을 말하고자 함이다. 일본은 패전 후부터 60년의 세월을 넘어오면서 거짓들을 누적시켜 절치부심 진짜 역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독도수호 방법이 정공적 대응의 전략으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기에 일본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강경한 의지표명을 촉구한다. 일본이 독도를 탐하는 망동은 대한민국의 ‘절대배타적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한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거부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3.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하여 제안
현대사회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길은 과학 분야의 독립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독립이다. 독도문제를 일으켜 대한민국영토주권을 침해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해결하여야 할 우선적 문제가 과학기술분야의 독립이다.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경제적 예속으로 이끌려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힘을 약화 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설하면 일본 측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하다. 제2차 한일어업협정의 시기를 기억하여 볼 때 우리정부가 응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는 우리의 경제가 과학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하였던 것에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일관계에 관한 모든 협정조인은 우리 측의 경제적 평형의 위상차가 극도로 약할 때 치명적으로 불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선린우호가 아니라 그들에 의한 일방적 약육강식의 관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배타적 영토주권을 부르짖는 대한민국국민이면 본상품의 구매는 고민하여 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4.실효지배 강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면서 독도NGO포럼이 주축이 되어 민간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야한다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 선언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여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온 완전한 섬이다. 대한민국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완전한 유인도 이다. 지금은 더욱 완전한 섬으로 되었다. 다만 국제법적으로 유인도의 인정을 하느냐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독도를 유인도로 인정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제 완전한 유인도가 되어있는 아름다운 독도를 우리 스스로 유인도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누가 나서서 인정하여 주겠는가? 역사는 형식에 머무를지언정 하나의 사건과 짧은 그 시간이 누적되어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확고한 영토수호의지를 세계만인 앞에 천명하는 길이다. 이 땅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현실의 매우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5.실효지배는 친환경적으로 하여야한다
독도에는 태양열 발전이 이미 시작되어 수요전력의 40%를 감당하고 있다. 풍력 발전을 검토한 적도 있었으나 태양열발전으로 귀결되었다. 현재 전투경찰이 사용하는 부식과 관련한 주방시설에서 잔반의 처리가 미생물 소멸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며 화장실 정화조가 미생물 발효방식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항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요소들을 찾아내어 꾸준한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탐방로가 개설되면 입도자 들의 옷과 신발에 묻어 유입되는 육지유입식물들을 사전에 털어내는 에어샤워시설 등이 울릉도 선착장에 설치되어야한다. 예를 들어보면 이미 발표한 독도해양연구소나 본 총회에서 제안한 방파제, 주민정주시설 등이 건설될 때 동도와 서도 사이에 나있는 바닷물 길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대양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와 너울 등이 독도를 향해 덮쳐올 때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동도와 서도 사이 물길을 통해 그 응력이 소멸되어 자연 침식을 최소화 하여주는 경우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독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 친화적 시설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제안 한다.
6.접안시설을 보강하여야한다
독도에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국민의 독도수호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존재하며 동해의 제해권이 달려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독도의 무한한 미래자원의 가치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희망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과거 일본의 반인륜적 행위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며 짓밟힌 수많은 사연들이 역사로 스며든 우리의 독도는 인류평화의 큰 뜻을 세우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독도는 인류평화의 상징으로 세워야 한다. 독도를 둘러보는 길은 자유수호 홍익인간의 발걸음으로 승화 될 것이다. 독도와 함께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공존공영’ 그 가치에 만족하며 다녀온 것 자체만으로도 자손대대 가문의 역사로 물려주는 유래가 될 것이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려다 희생하신 세계인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기회와 함께 평화로운 미래의 인류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독도를 앞세워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독도는 세계의 크루즈투어를 연장할 가치가 있는 곳이며 인류평화의 성지로 세워야 할 곳이다. 과거 일본이 대륙탐욕의 탐심으로 가장먼저 짓밟은 우리의 독도를 한번이라도 둘러본다는 것은 극일(克日)을 위한 한민족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길이다. ‘독도평화상’재원을 마련하고 독도현지에서 수여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독도를 탐방하고 온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에게는 상응하는 년간 교육시간의 감면 혜택도 주어야 한다. 독도수호의 길은 무한한 가치 창출과 늘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에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게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의 부속도서 그 어느 곳에도 드나드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독도는 입도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접안시설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7.독도NGO포럼 신규가입단체 관련에 대하여 독도를 사랑하는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모두 동의하였다. 단 등록된 17개 단체 중 70% 이상이 동의 하여야 독도NGO포럼 가입을 허용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독도 접안 시설 및 탐방로 개발제안◆
1. 독도에 방파제를 축조하여 너울이나 파도로 인하여 선박이 접안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
2. 동도 정상까지 탐방객이 올라 갈수 있게 하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구선착장부근으로 한반도 모양의 풀밭을 이용하여 내려 올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탐방객이 한반도 모양의 땅을 딛고 지나온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자!
3. 내려온 길을 북쪽 방파제에 도착 하여 서도 북편에 방파제를 축조하여 해일이나 파도로부터 독도의 침식을 막아주고 바닷가로 탐방로를 개설하여 주민 숙소(현 어민숙소)까지 탐방할 수 있게 하자!
4. 독도탐방 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현재 20 분에서 1시간 이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자! (본 제안은 선박교통편의 증편 개선만으로도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 할 수가 있음)
4.서도에 주민10가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하자!(본 안건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건설 예정으로 추진 중인 ‘독도정주 주민10가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기타 안건◆
시민단체 및 연구소 연구비지원 건의
1. 독도박물관, 독도연구소(민간연구소 포함)등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정부지원을 바란다는 안건도 있었다.
2. 각 부처산하 독도관련 공무원과 연구원 및 연구소장은 인사규정을 특별히 관리하여 인사이동이 없는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는 안건도 있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규정에서 특별 규정하여 독도영토주권 관련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외부로 전출 인사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업무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일본의 경우는 관련 업무에 보직한 자가 수십 년 동일분야 업무에 전담하여 오다보니 국제 협상테이블에서 우리보다 더 전략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3. 특히 한민족 독도사관에서는 독도실효지배강화의 하나로 문화예술인이 상주하며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결 론◆
청와대 및 국회,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등 대한민국 독도와 관련된 관계기관에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 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과 일본이 내세우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제안을 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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