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독도사수대
 
 
 
 
카페 게시글
♣ 중요사항 게시판 스크랩 [논평] 독도를 넘기려고 획책하는 외교부의 매국적 작태를 규탄한다.
독도 이상훈 추천 0 조회 13 07.02.24 14: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영토의 핵심적 본성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우리 영토로서의 고유성은 끝나는 것이며 문제의 영토는 분쟁지로 바뀌게 된다. 영토 귀속이나 변경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국제법의 원칙에 묵인(acquiescence)이라는 조항이 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행동하고 이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 원칙이다.

이주흠 외교안보연구원장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에 관하여'라는 강의에서 “ 독도가 우리 것인 이상 그리고 상대가 빼앗겠다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현상을 유지하며 후세의 지혜를 기다리면 어떨까 ”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동시에 이 원장은 이 강연에서 “1억 2천만 일본인 대부분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유럽인들은 영토분쟁의 현장을 포함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보도는 전하고 있다.

영토를 넘기는 자를 만고의 매국노라고 부른다. 이주흠이란 자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먼 장래를 기약하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국제법상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경우에 국가의 다른 전략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덮어둘 때 하는 말이다. 중국의 등소평이 첨각제도를 두고 한 발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는 경우에는 먼 장래에 해결하자고 맡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지금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토문제의 본질이다. 왜 먼 장래에 맡겨두지 않고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하는가. 먼 장래를 믿고 그냥 있으면 국제법상 상대국가의 영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완전히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침탈은 독도를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오락으로 심심해서 하는 일인가. 유럽연합의 현상을 오늘의 한일관계에 대입하는 자의 사상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독도는 지난 1999년 체결된 이른바 어업협정에서 그 권리가 명백하게 훼손되었다. 이른바 어업협정은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경계선을 다루고 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바로 이 조약에서 독도와 그 주변바다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권리가 대등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명문으로 인정하고 보장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라면 일본은 다께시마이고 독도영해가 있다면 다께시마의 영해도 있는 것이다.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2006년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벌였던 긴장상태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미 독도 주변에는 일본 순시선이 상주하고 있음을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혔다. 동시에 한국 정부 조사선이 일본 순시선의 공식적인 방해와 항의아래 죄짓듯이 겨우 몇 시간 조사를 하고 도망치듯 독도해역을 벗어난 일은 우리에게 독도위기의 현주소를 일러주고 있다. 이미 독도가 발현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권리보다 일본의 권리상태가 더 우월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노정하였다.

해양의 권리는 육지와 분리되지 않으며 육지라는 근거가 없이 해양의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도 해양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면 이는 이미 독도의 권리상태가 훼손된 것이며 이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훼손된 것이다. 배타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분쟁지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의 독도의 지위가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분쟁지임을 이미 인정한바 있다. 독도가 분쟁지가 아니라면 한일어업협정은 체결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권리가 대등하게 보장되는 해역을 설정하고 그 속에 독도가 존재도 권리도 없는 상태로 놓여 있다.

시 간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새로 설정하여 인정받은 일본의 편이며 도전하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해준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권리를 상실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이것이 영토귀속에 관한 국제법의 법리이다. 이런 영토귀속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희롱하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상태가 완전히 소멸되는 시기만 기다리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 이주흠 같은 자들이 어찌 매국역적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영토귀속에 관한 기본 법리조차 모르는 이런 자들이 어찌 외교정책 분야의 중요한 책임자로 군림하고 있는가. 조선말의 매국 시운이 오늘의 대한민국 운명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영토보존에 관한 기본 이치조차 모르는 자들이 국가의 외교를 책임을 질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독도에 관한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역사적인 연고만 주장하면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맺는 조약은 역사적 연고보다 더 중요하다. 그 역시 국제법의 법리이다. 영토를 넘기는 계약서를 써 주고는 옛적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디에 쓸모 있는 발상인가.

우리 국민은 이제 외교부의 매국적 발상을 심판하고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영토가 넘어간 뒤에, 이미 망국을 당한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국민 정말 깨우쳐야 한다.
2007. 2. 22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