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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소식
[논평] 독도를 넘기려고 획책하는 외교부의 매국적 작태를 규탄한다.
영토의 핵심적 본성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우리 영토로서의 고유성은 끝나는 것이며 문제의 영토는
분쟁지로 바뀌게 된다. 영토 귀속이나 변경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국제법의 원칙에 묵인(acquiescence)
이라는 조항이 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행동하고 이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 원칙이다. 이주흠 외교안보연구원장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에 관하여'라는 강의에서 “ 독도가 우리 것인 이상 그리고 상대가 빼앗겠다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현상을 유지하며 후세의 지혜를 기다리면 어떨까 ”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동시에
이 원장은 이 강연에서 “1억 2천만 일본인 대부분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유럽인들은 영토분쟁의 현장을 포함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보도는 전하고 있다. 영토를 넘기는 자를 만고의 매국노라고 부른다.
이주흠이란 자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먼 장래를 기약하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국제법상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경우에 국가의 다른 전략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덮어둘 때 하는 말이다. 중국의 등소평이 첨각제도를 두고 한 발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는 경우에는 먼 장래에 해결하자고 맡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지금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토문제의 본질이다. 왜 먼 장래에 맡겨두지 않고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하는가.
먼 장래를 믿고 그냥 있으면 국제법상 상대국가의 영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완전히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침탈은 독도를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오락으로 심심해서 하는 일인가. 유럽연합의 현상을 오늘의 한일관계에 대입하는 자의
사상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독도는 지난 1999년 체결된 이른바 어업협정에서 그 권리가 명백하게 훼손되었다. 이른바 어업협정은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경계선을 다루고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바로 이 조약에서 독도와 그 주변바다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권리가 대등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명문으로 인정하고 보장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라면 일본은 다께시마이고 독도영해가 있다면 다께시마의 영해도
있는 것이다.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2006년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벌였던 긴장상태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미 독도 주변에는 일본 순시선이 상주하고 있음을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혔다. 동시에 한국 정부 조사선이 일본 순시선의 공식적인 방해와 항의아래
죄짓듯이 겨우 몇 시간 조사를 하고 도망치듯 독도해역을 벗어난 일은 우리에게 독도위기의 현주소를
일러주고 있다. 이미 독도가 발현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권리보다 일본의 권리상태가 더 우월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노정하였다. 해양의 권리는 육지와 분리되지 않으며 육지라는 근거가 없이 해양의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도 해양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면 이는 이미 독도의 권리상태가
훼손된 것이며 이는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훼손된 것이다. 배타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분쟁지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의 독도의 지위가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분쟁지임을 이미 인정한바 있다. 독도가 분쟁지가 아니라면 한일어업협정은 체결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권리가 대등하게 보장되는 해역을 설정하고 그 속에 독도가 존재도 권리도 없는
상태로 놓여 있다. 시 간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새로 설정하여 인정받은 일본의 편이며 도전하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해준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권리를 상실하는 절차만 남아있다. 이것이 영토귀속에
관한 국제법의 법리이다. 이런 영토귀속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희롱하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상태가 완전히 소멸되는 시기만 기다리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 이주흠 같은 자들이
어찌 매국역적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영토귀속에 관한 기본 법리조차 모르는 이런 자들이 어찌 외교정책
분야의 중요한 책임자로 군림하고 있는가. 조선말의 매국 시운이 오늘의 대한민국 운명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영토보존에 관한 기본 이치조차 모르는 자들이 국가의 외교를 책임을 질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독도에 관한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는 역사적인 연고만 주장하면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맺는 조약은 역사적 연고보다 더 중요하다.
그 역시 국제법의 법리이다. 영토를 넘기는 계약서를 써 주고는 옛적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디에 쓸모 있는 발상인가. 우리 국민은 이제 외교부의 매국적 발상을 심판하고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영토가 넘어간 뒤에, 이미 망국을 당한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국민 정말 깨우쳐야 한다. 독도본부에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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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일 (금) 18:08 노컷뉴스
일본내 독도 영유권 주장 확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조직화돼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우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시마네현에 이어
최근 돗토리현에서도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해양수산개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돗토리현청 앞 광장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광탑이
설치되고 자민당 의원들도 내각부에 '다케시마 문제 대책실' 설치 및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북방영토문제교육자협회는 신학습지도 요령에 독도문제를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마네현
교육위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에 다케시마 문제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조직화·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포항CBS 정상훈 기자 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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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영토권 주장 조직화”
[제주일보 2007-03-02 00:03]
해양수산개발원 “대응 시급”…국내 독자적 연구 시급 지적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의 독도연구가 일본학자들의 저술, 논문이나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일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우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시마네현에 이어 돗토리현에서도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는 등 일본에서의 독도문제 대응이 점차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MI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영유권 분쟁은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2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문제 연구회를 설립해 독도에 대한 영토권 확립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가열됐다”면서 “다케시마연구회의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 등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외교교섭 시도, 정부내 독도문제 소관조직 설치, 각급학교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MI는 “일본은 독도문제와 관련, 일반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독도의 일본편입 당위성을 강조하는 포럼활동과 영토반환의 조기실현을 위한 가두시위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독도연구는 민간학자들이 학술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며 “게다가 대부분의 독도연구는 일본학자들의 저술, 논문이나 외교자료, 사료에 의존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학술연구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KMI는 독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독도문제의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 ▲우리주장의 정당성과 논거분석, 미비점 보완 ▲일본 주장의 현황, 논거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도종합정보관 설치와 독도관련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독도이상훈한마디
독도사수대 와 햄독도사랑회 는 다음에 있는 카페 입니다, 서명운동 하는 첫번째 요구가 독도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승격 하여 독도 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라는 요구이며 자유입도 주거자유등 5가지를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서명운동
중입니다, 국제재판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서명 하려 독도사수대 카페를 찾으세요 연락 주시면 서명용지 보내드리겠으니
서명용지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독도 이상훈 010-5844-4485 lsh54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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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땅 독도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 보장 하십시오.
3. 독도 관광지 개발을 하여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국외에 관광오라고 소문을 내 십 시오
4.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모시고 독도 수비의 공을 높이 기리십시오.
5.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파기 재협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찾아 주 십 시오.
(4번5번추가 2004년12월1일)
위 내용을 정부가 이행한다면 독도는 더욱 지켜 질것입니다, 혹 국재재판을 하드라도 독도연구를 많이 했다면 더욱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이고 사람이 자유로 다니며 관광지가 된다면 관광수입으로 살고 있을수록 유리
할 것이다, 바다가 공동어장이 아니면 더욱 유리 할 것이다
일본은 자꾸 공격적으로 독도문제를 알리고 있는데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을 아시지요?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회원님들 조차 카폐 방문 회수 도 줄어 들고 글 한자도 남기는 분이 드물어지고 있어요,
앞 장 서서 카폐 관리 하는 것도 힘이 빠집니다, 모두가 독도사수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독도정책을 안 바꾸면 독도는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정책 바꾸자고 서명운동 합니다,
독도 이상훈 010-5844-4485
독도문제 국제재판에 끌려 갈수 도 있다
서론
일본인중에 역사 왜곡 하는 자들과 극우주의자 들이 독도를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르나 언제부터 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평화선을 선포하시고 10일 만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 이니 평화선을 인정 못한다고 항의를 하면서부터 독도분쟁은 시작 된 것이다,
그르나 우리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니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르나 엄연한
우리땅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어선도 조업을 할수 있게 하고 우리가 조업 할려면
일본에 신고를 해야하는 실정이고 세계의 대다수지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되며 아시아권의 경제인들의
설문조사와 외국의 역사교수들 조차 일본 땅 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우리정부가 독도주변에
5천톤급 삼봉호 를 상주시키며 경비를 한다, 그르나 독도에 군인을 배치하면 일본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군인을 배치 못한다는 경찰청장의 주장도 있다, 일본의 극우파 4명이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었는데 우리국민들은 독도를 빼앗낄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이다,
제 생각에는 우리국민 다수가 방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국제재판에서 지면 빼앗긴다, 그르나 재판은
양국이 합의가 없으면 재판을 못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를 재판장에 끌어내는 정책을 쓸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본론을 보자,
본론
일본시마내현에서 2005년부터 독도의 날 (다게시마의날) 행사를 매년 한다, 그 행사장 에 모인 인파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2010년 독도 의 날 행사에는 일본 정부의 요직들과 일본전역의 극우파와 시마내현주민 거의가 참석을
할 것이다, 행사를 거행하며 한국이 자기네 땅 다게시마를 불법점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탄을 일본정부요직들과
극우파지도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이며 일본은 다게시마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을 극우파지도층
입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연설하는 놈도 역시 그 말에 양념을 쳐서 할 것이다, 어느 놈은 자기네 땅
다게시마에 가자고 단상에서 핏대를 올리며 말을 하는데 궁중들 석에서는 우레 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행사는 끝이나고 극우파 한놈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 가서 마이크를 잡고 다게시마에 같이 갈분은 부두로 나 갑시다,
외치니 궁중 대다수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모두 우리 땅 다게시마 에 갑시다, 하며 부두로 몰려 나간다, 부두에는
미리 극우파가 준비한 다케시마호(1만2천톤급) 선박이 준비 되어 있었다, 다게시마호에 올라탄 인원은 8백여명 되엇다,
일본정부는 국제 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못 가게 막느냐? 일본극우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냥 두느냐?
를 갖이고 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미리 각본을 만들어서 착착 진행되는 일이다, 극우정치인들은 차기에 선거를 생각하고 막으면
안 된다는 말로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 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속수무책으로 일때 일본의 각료들은
애국적인 인사들의 길을 막지 말자고 결론을 짓게 된다, (일본정부 입장은 독도가 일본땅이기에 분쟁을 이르키기 위해서
극우파의 행동을 막지 않을수 있다)
아래 주소를 크릭하면 그림을 나옵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4단계를 보시기 바람니다
자료출처 배수진(한국군사문제 연구원,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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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정부에도 긴급비상 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는 회의다. 회의결과는 경찰함정이 독도영해에 대기해서
막는 걸로 결정을 했다, 해군에게도 비상대기령이 선포되었다,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 700명이 우리가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며 선박을 준비 해 달라는 연락을 한다, 한편 국민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벌집을 건드린 것 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서 우리경찰함정 삼봉호(5천 톤급)에서 일본의
극우파들이 탄 다케시마호가 보이게 된다, 우리경찰함정에서 다게시마호 가 보인다고 상부에 보고를 한다,
상부에서는 다게시마호 를 독도영해내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지시를 한다, 삼봉호 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를
막으려면 힘이 드니까 승무원 전부가 긴장을 하게 된다, 시간은 흘러서 삼봉호 와 다게시마 호가 확성기로
직접 연락이 될 만큼 거리가 가까워 지고있다,
삼봉호=> 일본말로 여기는 대한민국 독도의 근해이다, 독도영해가 가까우니 영해 침범을 조심하라, 영해를 침법하는
행위는 국제법위반이다,
다게시마호=> 한국말로 무슨 말이냐? 다게시마는 일본 영토다, 우리는 우리영토 다게시마에 상륙을 할 것이다,
한국경찰은 길을 비켜라,
다게시마호가 순순히 물러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장은 급히 상부에 무선으로 보고를 하고 무기사용을
허락 해주도록 요구 하였다,
그르나 해양경찰청장도 무기 사용을 허락 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 비무장으로 들어오는 민간 선박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물 대포 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다, 그 동안에 해군 독도 호(1만3천 톤급)가 울릉도로 급파 명령이 내려서 울릉도로
항해 중이다, 정부는 또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1만5천 톤급 화물선을 주게 되고
북파공작원출신의 애국자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을 하고 독도로 출발 하였다,
한편
일본은 독도주변 해상에서 혹 일어 날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을 예상하고 해상자위대소속 이지스함 을
오키도 주변으로 급파하며 해상보안청소속의 경비함들도 공동어장으로 급파를 한다, 삼봉호 와 그 외 1천 톤급
해양경찰 함정들과 다게시마호 가 마주 보게 되었다,
장소는 독도영해 5키로 전방 공동어장이다,
삼봉호 함장=> 일본인들은 독도 영해에 들어 올수 없다. 돌라가라,
다게시마호=> 다게시마 는 일본 땅이다, 우리 땅 우리가 들어가는데 왜 한국경찰이 막으려 하는가?
삼봉호 => 독도는 한국 땅 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다게시마호=> 한국경찰이 있는 것은 불법점거이다,
한국경찰은 물러가라, 하면서
다게시마호는 독도를 향하여 속도를 가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독도영해를 다게시마호 가 들어서고 있었다,
삼봉호 와 우리경찰 함정에서는 물 대포 를 쏘기 시작 하였다,
그르나 독하고 독한 왜놈들 그대로 밀고 들어온다,
우리경찰은 총을 겨누며 일본의 선박에 물러가기를 종용한다,
다게시마호 에서는 쏠태면 쏘라는 식이다, 그르나 쏘지를 못 한다, 발포 명령이 없었기에.......
독도로 향한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선박이 다게시마 호와 마주하여
북파공작원 출신=> 우리는 너희들의 독도침략을 막으려고 온 한국국민이다, 돌라가라,
다게시마호=> 다게시마는 일본 땅 이다, 한국이 물러가야 한다,
독도해상에서 일본 배와 북파공작원 술신 의 애국자를 태운배가 부디 치고 공작원출신의 애국자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다게시마 호로 뛰어 들었다,
700명의 북파공작원 출신 애국자들과 800명의 일본극우파들의 싸움은 시작되고
머리가 터져 죽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사상자는 쌍방이 600여명이 나게 되는데..............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함 과 해상 보안청 경비정들이 독도근해에 오고 우리의 해군함정도 독도근해에 모여서
서로 언제 함포를 쏠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때
미 백악관에서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라는 연락이 세계 각국으로 방송을 통하여 전달된다,
(평화적 해결은 국재재판으로 해결 하라는 말이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과 세계 각국의 대사들과 정상들이
평화적 해결이 좋다는 박수를 보내게 된다,
우리정부와 여 야당에서는 재판에 질 염려도 있으니 재판을 안해야 한다는 측과 재판을 안 하면
국제적 고립을 면 할 수 없으니 재판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된다,
여러분은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재판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립 될 찌라도 재판을 안 할 것입니까?
결론
일본과 분쟁을 염려하여 우리 땅을 마음대로 못한다면 우리 땅 이라 할 수 있나요?
일본을 무서워 말고 독도를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 못하면 가정이 망하고 정치인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 합니다, 우리국민이 망 합니다, 독도를 지키려면 독도의 관련법을 아래 사항으로 고쳐야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정부와 국회가 독도관련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독도를 배 앗 길 것 같아서 걱정을 하다가 신경성편두통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0년도에
본적을 독도로 이전하고 독도 지키기 위하여 청원서 용지를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이 받아 준 것이 2만 명 정도이고 제가 받은 것은 8만 명 정도 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 하는 분이 300명이 되었다면 벌써 2천 만 명 서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2천만 명이 서명 했다면 우리국민 절반이 서명 한 것 입니다, 국민 과반수가 서명 했다면 어느 정부가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명운동을 같이 합시다,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지키고 후손들에게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 한
흔적을 독도박물관에 보존 시켜서 후손들에게 나라를 지키야 한다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http://cafe.daum.net/anadok 독도사수대
독도이상훈 010-5844-4485 lsh54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