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업체 대림해운입니다.
미국 통관 정보
유학 , 취업 , 영주권 , 종교비자로 가시는 분들은 통관가능 하신 분들이며,
간혹 관광비자로 이삿짐 탁송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세관에 사유서를 제출해 통관승인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통관상의 불이익이나 이후 미국에 체류하시는데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 이삿짐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나, 개인이삿짐으로 볼 수 없는 유명상표 도용상품, 변칙물품은
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화물 , 새 물건, 술, 담배 등은 고액의 세금을 내거나 압류 당 할 수 있으니
탁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마늘, 육포는 가지고가실수 없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통관 및 검역화물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통관상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
배가 미국 목적 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하역작업 후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관은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심사가 완비되었을 경우 미국세관에 접수 후
세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5-7일 정도며,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세관에서도 RANDOM 으로
컨테이너를 무작위 선별하여 실제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사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통관이 좀 더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께서 알려주신 현지 연락처로 배달일정을 의논한 후 배달에들어갑니다.
미국은 광활한 지역이므로 미국 내에서도 소요되는 운송일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