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빌려준 신도 고소한 목사 실형
재생 시간: 00:28 2021.10.15. 19:28
20억 원을 빌려준 신도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회 신축 당시 20억 원 가량을 신도 B씨에게 빌렸으나,
B씨가 채무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며 2019년 7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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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마 목사는 그 성도가 헌금한 것으로 생각했었나 보죠? 그러다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고소를...?
그런 도둑놈 심보를 법정이 용인해 줄 리가 없지요.ㅎㅎ
그런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어야 딱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