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독립음악발전연대>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광주독립음악발전연대”라 한다.
제2조(사무실)
본 단체의 주사무실은 광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라이브공연문화의 발전을 통해 한국대중음악의 새로운 실험과 발전을 추구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광주 라이브클럽과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전국의 라이브클럽과 독립음악뮤지션과의 연대사업
3. 광주지역 라이브공연문화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독립음악 뮤지션의 발굴과 지원
5.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교육과 발전 사업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위의 목적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정회원: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
2.명예(자문)회원:본 단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조(가입과 탈퇴)
1. 회원 가입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회원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내규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들로 구성된다.
제10조(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1/4분기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회원 50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11조(기능)
총회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결정한다.
1. 회칙의 개정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집행위원회 혹은 회원 5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12조(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단체 해산의 경우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임원
제13조(임원)
1. 임원은 대표, 감사,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위원회 등 각 활동기구의 장을 말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대표)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본 단체의 활동을 이끄는 대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와 분야별 대표를 둘 수 있다.
제15조(감사)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과 임원들의 협의로 선임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임원 이외에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정기회의는 매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개최되는 총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2.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3.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
4.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5. 기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절 활동기구
제20조(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갖는다
1.특별위원회 : 본 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실행 추진하는 단위로서 대중음악정책위원회, 뮤직페스티발조직위원회,55공연기획위원회,청소년음악위원회 등의 활동기구를 두며 각 활동기구는 그 안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사무국
①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회원관리, 각 활동단위들의 활동을 연계 지원하고 대외연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 산하 부서의 설치와 사무국장을 비롯한 담당자는 상임대표 와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 4장 재 정
(제21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결산
사무국과 각 위원회 등 각 활동단위들은 총회 30일 전에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장은 본 단체 전체의 예결산안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32조)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33조)수익분배
본 단체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5장 보 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민주주의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회칙은 2005년 7월 00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첫댓글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