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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0년도 12월 고정상여금과 2011년도 2월, 4월 및 6월 고정상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 고정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그 시기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별도로 합의한다.
제2조 : 상습적인 무단결근의 방지를 위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기준을 '월 7일 이상'에서 '월 5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 : 이 특별노사합의의 내용과 상충되는 2010년도 단체협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A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甲은 '2010년도 특별노사합의' 제1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A회사는 2010년도 12월 고정상여금과 2011년도 2월, 4월 및 6월 고정상여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2) 2011년 5월에 총 6일을 무단결근한 A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乙은 2011년 7월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2010년도 특별노사합의' 제2조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25점)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노동법 Ⅱ
1. A회사는 순수하게 경기불황을 이유로 일부생산라인을 축소 내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사내 게시판, 사내 방송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공지하였다. 이에 A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의 A회사지부(이하 '지부노동지합'이라 함)를 설립하였다. 지부노동조합은 독립된 규약과 집행기구를 두고 있으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근로자들 가운데 지부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없다.
지부노동조합은 A회사의 생산라인의 축소 내지 폐지 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에 따른 실직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인 조합원들과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의 처우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생산라인의 축소 내지 폐지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경영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결국 지부노동조합은 A회사에 대하여 위 교섭요구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주체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2)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2. A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A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A노동조합의 의결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에 A노동조합은 규약 제35조 「총회의 의결에 위반한 자를 제명할 수 있다.」 에 따라 조합원 甲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명하였다. 제명처분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노동법 Ⅱ
1. 자동차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B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A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사업장을 B공단에서 약 30km 떨어진 C공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A회사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장 이전 결정을 계기로 A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에 노동조합은 A회사에게 고용보장에 관한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특별교섭을 수락한 A회사는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교섭한 결과 “회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2013. 1. 1~2014. 12. 31) 중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만일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내용의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4년 1월 불황으로 인해 A회사는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A회사는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2014년 6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위 단체협약상의 ‘합의’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5점)
(2) 위 단체협약상의 ‘합의’ 없이 실시한 정리해고는 유효한지 논하시오. (25점)
2.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