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협약 파트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단체협약에서 해고협의조항이 '협의'냐 '합의'냐에 따라 채무적 효력을 가질수도, 규범적 효력을 가질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2. 그리고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도 배웠습니다.
3. 그러면 해고협의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권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단체협약의 일부로 체결되어 채무적이냐 규범적효력이냐를 따지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4. 아니면 경영권 제한부정설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사례별로 의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인겁니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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