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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재결은 처분인가요?
만박 추천 0 조회 975 25.11.05 10:12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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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11.06 18:20

    ㅎㅎ; 감사합니다..!

  • 25.11.05 10:41

    행소법 조문보시면 '처분등'으로 돼있는데 '등'이 행심에 대한 재결이에요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의 성질을 가져요
    즉 재결도 처분등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하는게 더 직접적인 구제방법이라 행소법 19조 단서에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
    원래 처음배우면 헷갈리는게 정상입니다!!

  • 작성자 25.11.06 18:21

    ㅠ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아는데,, 당연한건데,, 갑자기 헷갈리는 느낌 아시져 ㅎ;;;... !! 감사합니당!!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11.06 18:21

    절차적 위법이 있는거군요..!

  • 25.11.05 14:24

    저 말은 처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원처분주의)

    우리 행소법은 소의 대상으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5.11.06 18:21

    ...ㅠ 원처분주의 왤케 헷갈리는지.... 감사합니다 ㅜ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11.06 18:22

    정말 감사합니다 ㅜ.. 다시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ㅜ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11.06 18:23

    ㅠ 알겠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파고들어서 문제같아요 지금..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5.11.06 18:23

    음!!!!!!! ㅠ 감사합니다 ㅠ

  • 25.11.05 19:18

    엥? 취소 소송 대상 : 처분 등 에서 등 = 재결 이에요.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근데 애초에 재결은 그 안에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이 있을지언정(이러한 분류만 봐도 처분이 곧 재결이 아님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법 집행하는 건 아니죠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거지

  • 작성자 25.11.06 18:23

    오...........! 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에요...!!!!!!!! ㅠㅠ

  • 25.11.05 21:08

    문언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처분과 재결을 구분하고 있는 바, 재결은 처분 자체는 아니고 ‘처분 등‘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은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
    판례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 본안판단 사항(불비 시 기각결정)으로 보는 이상 재결 자체는 대상적격은 항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작성자 25.11.06 18:24

    처분은 아닐지언정, 대상적격은 항상 인정되니까... 더이상 학문적으로 파고들 필요없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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