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조문보시면 '처분등'으로 돼있는데 '등'이 행심에 대한 재결이에요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의 성질을 가져요 즉 재결도 처분등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하는게 더 직접적인 구제방법이라 행소법 19조 단서에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 원래 처음배우면 헷갈리는게 정상입니다!!
엥? 취소 소송 대상 : 처분 등 에서 등 = 재결 이에요.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근데 애초에 재결은 그 안에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이 있을지언정(이러한 분류만 봐도 처분이 곧 재결이 아님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법 집행하는 건 아니죠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거지
문언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처분과 재결을 구분하고 있는 바, 재결은 처분 자체는 아니고 ‘처분 등‘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은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 판례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 본안판단 사항(불비 시 기각결정)으로 보는 이상 재결 자체는 대상적격은 항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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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감사합니다..!
행소법 조문보시면 '처분등'으로 돼있는데 '등'이 행심에 대한 재결이에요
재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의 성질을 가져요
즉 재결도 처분등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하는게 더 직접적인 구제방법이라 행소법 19조 단서에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
원래 처음배우면 헷갈리는게 정상입니다!!
ㅠ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아는데,, 당연한건데,, 갑자기 헷갈리는 느낌 아시져 ㅎ;;;... !!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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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위법이 있는거군요..!
저 말은 처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원처분주의)
우리 행소법은 소의 대상으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ㅠ 원처분주의 왤케 헷갈리는지....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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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ㅜ.. 다시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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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알겠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파고들어서 문제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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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ㅠ 감사합니다 ㅠ
엥? 취소 소송 대상 : 처분 등 에서 등 = 재결 이에요.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근데 애초에 재결은 그 안에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이 있을지언정(이러한 분류만 봐도 처분이 곧 재결이 아님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법 집행하는 건 아니죠 원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거지
오...........! 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에요...!!!!!!!! ㅠㅠ
문언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처분과 재결을 구분하고 있는 바, 재결은 처분 자체는 아니고 ‘처분 등‘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은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
판례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 본안판단 사항(불비 시 기각결정)으로 보는 이상 재결 자체는 대상적격은 항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분은 아닐지언정, 대상적격은 항상 인정되니까... 더이상 학문적으로 파고들 필요없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