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면 안되는 요소들에 국적이 들어가나요..... 문제 풀때마다 헷갈리는데...ㅠㅠ
첫댓글
노조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08. 3. 28.]
근기법은 성 국신사노조법은 인종성연체고당신직업안정법은 성연종체신혼
근기법 균등처우는 국적이요
다들 감사합니다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llllIllllllllll 어떤걸 두문자 딴건지 모르겠어요.....ㅠ 왜 첨보는 두문자죠....ㅜㅠㅜ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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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8. 3. 28.]
근기법은 성 국신사
노조법은 인종성연체고당신
직업안정법은 성연종체신혼
근기법 균등처우는 국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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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Illllllllll 어떤걸 두문자 딴건지 모르겠어요.....ㅠ 왜 첨보는 두문자죠....ㅜㅠㅜ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