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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틀린 선지인데 싯가가 아니라.. 뭐가 답인가요?
제가 해설이 없어서요ㅠㅠ
첫댓글 불능당시 기준입니다
이행불능당시 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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