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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습문제 19번 설명 해주실 분 있나요...1. 갑에게 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통해 다툼2. 지노위 > 처분 중노위 > 재결3. 재결 고유의 위법은 없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은 지노위 기각결정인가요..?뭔가 논리가 이상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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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기법 31조랑 노조법 85조 보면 중노위 재심판정이 대상이고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종국적 처분시 소멸하는데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 불이익 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인거같은디..
재결주의 적용하는건가용??
@쿼드라인 개별법에서 규정하면 그에 따라야하니 맞을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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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기법 31조랑 노조법 85조 보면 중노위 재심판정이 대상이고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종국적 처분시 소멸하는데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 불이익 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인거같은디..
재결주의 적용하는건가용??
@쿼드라인 개별법에서 규정하면 그에 따라야하니 맞을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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