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수급계좌로 입금받으면 압류등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요150만원까지만 압류불가라는 지문을 봐서요. 개정된건가요?실업급여랑 요양비 수급계좌 동일하게 압류금지로 알고있었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시행령에서 150만원에서 전액으로 개정되었다고 알구있어용!
오호 감사합니다 15년도에 150개정되고 또 개정되었군요!
첫댓글 시행령에서 150만원에서 전액으로 개정되었다고 알구있어용!
오호 감사합니다 15년도에 150개정되고 또 개정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