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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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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skopi 추천 0 조회 264 25.09.03 11: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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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9.03 12:58

    첫댓글 용돈을 주면서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 받은 용돈을 사용할 때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년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그 돈으로 물건을 대리해서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예컨대 학용품 소매사업의 허락)에는 완전 성년자가 되므로, 그 영업에 관하여는미성년자가 임의대리권을 주지 않는 이상 부모라는 이유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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