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행위능력 파트에서범위를 정한 부분은 동의 안받아도 되는것과영업을 허락한 부분에서 법대의 대리권 소멸하는것 차이에범위를 정하면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거지 대리권 소멸하는건 아니고 대리행위 할수있다는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어떤 행위가 될까요?
첫댓글 용돈을 주면서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 받은 용돈을 사용할 때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년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그 돈으로 물건을 대리해서 사줄 수 있죠.그런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예컨대 학용품 소매사업의 허락)에는 완전 성년자가 되므로, 그 영업에 관하여는미성년자가 임의대리권을 주지 않는 이상 부모라는 이유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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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용돈을 주면서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 받은 용돈을 사용할 때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년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그 돈으로 물건을 대리해서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예컨대 학용품 소매사업의 허락)에는 완전 성년자가 되므로, 그 영업에 관하여는미성년자가 임의대리권을 주지 않는 이상 부모라는 이유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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