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수쌤. 대리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무권리자가 본인을 표방해서 계약하면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않아 자신이 책임져야한다는거랑 비교해서 '대리인'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본인인 것처럼 받은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고 알고있었고 3순환 자료에서도 그렇게 봤었는데요.
이번 2차 모의고사 10번에 1번문항에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여 X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이것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여야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 표방할 때마다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7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