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가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금전채무에만 적용되나요?
근데 이걸 보면 책임유무불문은 금전채무에만 특칙처럼 적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뭐가 맞을까요ㅠㅠ
첫댓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것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이고, 이행지체 성립 이후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그 손해가 채무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채무자에게 책임가중)인것같아요!
첫댓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것은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이고,
이행지체 성립 이후
이행지체로 인해서 채무불이행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채무자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채무자에게 책임가중)
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