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는 지연손해금율이 낮게 정해진거라서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대로 가는거 아닌가요?!답이 O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금전채무’에 약정이율이 있을 때는 그게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하는거고금전채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에도 약정이율 있을 때에는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이율로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을 땐 약정이율을 따르는데,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대로 합니다! 법정이율보다 안 낮으면 약정이율대로 하고요. 따라서 65번은 O 맞습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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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둘다 O 인가여?
네 둘 다 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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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둘다 O 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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