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에게는 명시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한다고 하는데그렇다면취업 장소,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임금업무취업 규칙 필요적 기재사항기숙사규칙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지불방법위에 꺼 다 명시 교부해야되는것들 맞나요?
첫댓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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