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이행강제금에 구제명령 미이행시 3천만원 미맘의 이향강제금을 걷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복수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갑자기 두개가ㅜ겹쳐서 멘붕이에요벌금이랑 이행강재금이랑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그냥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으로 이해하고있어요
위에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 이를 어기면 벌칙을 적용하라고 조항을 만들었고(미이행시 검사 기소 후 형사재판 후 처벌), 아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행정벌으로, 최대 2년까지만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첫댓글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사처벌
그냥 구제명령을 기한까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으로 이해하고있어요
위에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 이를 어기면 벌칙을 적용하라고 조항을 만들었고(미이행시 검사 기소 후 형사재판 후 처벌), 아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행정벌으로, 최대 2년까지만 행정청이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