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gs0기 강의를 듣다 생긴 궁금증입니다!
강사님 수업을 듣다보니 최근에 노무사시험에 기출이 된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낮으나 불안할 수 있으니 배우긴 하되 좀 라이트하게 강의하시더라구요
출제가능성이 아무래도 낮으니 불안하면 공부하되 우선순위에 경중을 두라는 의미인건 알겠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요!!
Q1)
기출된 판례가 아닌
기출된 사실관계(사례)는 비슷한 사례로 재출제 가능성은 아예 희박한건가요?
Q2)
최근 기출된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비교적 떨어지지만
좀 오래된 기출판례들은 충분히 재출제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기출된 판례랑 동일한게 나오긴 힘들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나올 확률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사실 최근 기조를 보면 전 해에 나왔다고 아예 안 보기는 좀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