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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문제 답 뭔가요
노무레이 추천 0 조회 511 24.04.25 17: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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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번이요

  • 24.04.25 19:58

    답은 4번이네요.

    윗분들이 답이라고 한 1번은 틀렸어요. 원고가 물상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효 있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4번은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4번을 압류, 가압류를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이상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176조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미 시효이익을 받는 주채무자에게 가압류가 있습니다.

  • 24.04.25 22:48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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