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물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한다.
②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구제,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금바로 강의 내용이 공직윤리의체계 법적강제적 규제윤리입니다
그중 취업제한의무 글과 말로 이해했는데 문제답이뭔지 해설도 부탁드립니다
쉬운문젠지 몰라도 저는 3학년2반을 듣고도 질문하게되네요...
첫댓글 게시판 아무곳이나 쓸수있는게 아니네요 담부턴 등업해서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2번 틀렸네요. 변경전 사항이므로, 나머지도 검토해야 겠지만 지금 너무 늦어서 내일 다시 한번 볼께요~
늦은시간에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1번은 좀 특이한 사항이네요
변경전 사항이라면 원래는 이렇던게 봐뀌었단 말이에요?
변경후는 그럼 어떻게 봐뀐거에요?
책은 올해꺼던데... 죄송하지만 시간나실때 해설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잘쓰지 않던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셨네요. 그래서 임의로 위치 이동했습니다.
답변하기전에 위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문제인가요? 너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ㅠㅠ
문제가 전부 시행령을 기초로 만들어져서 실전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문2는 개정되기전의 사항이고 개정이후 퇴직전 5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2011년 개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17조를 보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2013년 국회9급이였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문제는 싫어요 ~
이왕푼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
다시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교수님 문풀처럼 5년이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 어제 다들었어요
반복들어갔는데 교수님강의 참 좋습니다
진심으로 ...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