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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재원 |
지방세 |
보통세(12종)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레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 |
목적세(4종) |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 |||
세외수입 |
㉠ 경상수입(반복적 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부담금, 경영수익사업 ㉡ 임시수입(일시적 수입) : 분담금, 재산매각수입, 지방채, 기부금, 잡수입, 이월금, 전입금 등 | |||
의존 재원 |
국 가 |
지방교부세 |
ㆍ보통교부세 |
일반 재원 |
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 ||||
ㆍ특별교부세 |
특정 재원 | |||
국고보조금 |
ㆍ협의보조금(장려금) - 자치사무 | |||
ㆍ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 ||||
ㆍ교부금 - 기관위임사무 | ||||
상 급 자치단체 |
조정교부금 |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 ||
재정보전금 |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
☞ 지방채를 세외수입으로 보는 견해와 세외수입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있음.
【p.532】 문123 해설을 수정 :
[해설] ④ 지방세 중 목적세는 현재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4종이 있다. 사업소세는 폐지되었다. 교육세는 국세의 목적세이다. ①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 보유과세인 재산세와 과거의 종토세는 시군세로 되어 있다. ④
【p.533】 문126 해설의 도표를 수정 또는 교체 : →
[해설] 지방세의 종류 ①
보통세 (12종)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레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
목적세(4종) |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
【p.533】 문127 해설 수정 또는 교체 : →
①②④는 특별시ㆍ광역시세에 해당하며, 사업소세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세이었으나 폐지되었다. ③
구 분 |
특별시‧광역시 |
도 |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도세 |
시군세 | |
보통세 (12종) |
취득‧등록‧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자동차‧주행‧담배소비‧도축세, 지방소비세 |
면허세 재산세 |
취득‧등록‧ 면허세ㆍ레저세, 지방소비세 |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자동차‧주행‧담배소비‧도축세 |
목적세 (4종)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교육세 |
- |
공동시설‧지역개발‧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
☞ 특별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로 전환되었다(2008.1)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교육세 폐지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소득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
【p.533】 문129 정답수정 : ① → ①②(복수)
[해설] ①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군세에 해당하며 구세가 아니다. ② 사업소세는 폐지되었다. ①②(복수)
【p.534】 문130 문제의 지문 중 지문②를 교체 :
② 사업소세 → ② 도시계획세
☑ 3차 정오표
【p.586】 문 39 해설을 수정 : →
[해설] ①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하여 사회총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사회총효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③ 점증주의는 목표와 수단 분석을 하지않으며,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수단에 맞추어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 ①
【p.643】 문 313 정답과 해설수정 : ④ → ④⑤(복수)
[해설] ① 부패행위고발자제도는 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 ② 대만에서는 고발자보호와 함계 보상금을 지급하여 고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③ 미국의 양심선언자 보호법은 인사상의 보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⑤ 우리나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2002년 제정)이다. ④⑤(복수)
【p.661】 문 399 정답과 해설수정 : ④ → ④②(복수)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예비비는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예비비는 설치시 총액으로 의결을 거치므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보는 소수 견해도 있는데, 출제자가 이것을 알고 출제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나, 만일 그러하다면(소수 의견을 반영한 문제라면) 정답은 ④ 준예산만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비비는 사전의결원칙예외로 본다(②④복수정답) ④②
☑ 2차 정오표
【p.40】 문 131 정답 정정 : ①(오타) → ③
[해설] 콜데리(Ted Kolderie)는 민영화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서비스의 공급과 서비스의 생산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 생산의 구분 논리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provider)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생산자를 결정하는 기관(Savas, 1987)이며, 생산자(producer)는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생산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나 시민 자원봉사조직,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공급(provision)이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의 양적․질적 표준설정이나 재화의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집합적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생산(production)이란 공급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서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의미한다. 위 문제에서 공급자의 변경에 의한 민영화는 바우처, 시장공급방식, 자원봉사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p.134】 문42 해설수정 : 정답변경 없음 ①
[해설]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이익집단이나 문제당사자들에 의하여 의제가 주도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며 ②③은 내부주도형, ④는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①
⇨ [해설] ①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이익집단이나 문제당사자들에 의하여 의제가 주도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며, ②③은 동원형이고, ④는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참고로 내부주도형의 경우 동원형으로 보는 견해와 내부접근형으로 보는 견해 및 두 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 출제의 경향은 내부접근형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상황판단이 필요함).
【p.333】 문32 해설 추가 및 정답 수정 : ⑤ → ⑤①(복수)
[해설추가] ①의 직위분류제의 경우 한국의 적극적 인사행정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계급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요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문제를 구성하지 못하였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인사행정이 아닌 일반적 의미에서 적극적 인사행정을 묻고자 한다면 틀린 지문이다. ⑤①(복수)
【p.361】 문 150 지문① 내용수정, 정답은 변경없음
① 고위공무원단은 국과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①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p.408】 문35 정답수정 : ④→⑤
해설 맞음 오타수정
【p.409】 문36 정답수정 : ④→정답없음
④는 채무부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표현이다. 수험서 별로 ① 또는 ④를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거 없이 추론할 뿐이다.
【p.410】 문42 정답수정 : ③→④
③ 2009년 이후 발생주의회계는 일반행정부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p.412】 문48 정답수정 : ⑤→①⑤(복수)
【p.620】 문199 해설수정 정답변경 없음
[해설] 베버는 권위의 정당성의 근거에 따라 조직의 유형을 가산관료제, 카리스마관료제, 근대관료제로 구분하였다. ④
【p.648】 문336 정답과 해설변경 ① → ①③(복수)
[해설] ③ 비용편익분석 등 성과측정이 용이한 것은 발생주의방식이다. ① 국가회계법의 시행(2009)으로 정부회계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로 전환되었다. ①③(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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