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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판 유병준행정학 기출문제집
5차정오표 및 추록
법학사 출간교재(2010판)
첨부파일 : 1. 5차수정과 정오표
2. 추록 : 2010 기출문제
- 5차수정과 정오표(2011년 2월 19일) -
▶ 2011년 신판교재가 출간되면서 교재의 구성과 편재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테마의 수가 출어들었고, 테마별 출제포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부분(출제포인트)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지만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으면 게시하겠습니다.
둘째, 2010년 기출문제가 추가되었는데 이부분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셋째, 4차 정오표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합니다(지방세법 개정).
##### 첨부파일 #####
2010행정학기출문제집-5차정오표 및 추록(2011..hwp
- 2010판 기출문제집 추록 -
1. 5차수정 (2011년 2월 19일) ⇨ 별도 파일
2. 2010 기출문제(7개의 공무원 문제) 단원별 ⇨ 디음 쪽부터
: 국가 7/9, 지방 7/9, 서울7/9, 국회8, 특채(일부문제)
3. 2010 기출문제(경정승진, 경간부) ⇨ 바로가기(p.56)
4. 2011 경정승진 기출문제 ⇨ 카페 자료실 참고
##### 첨부파일 ##### i2010행정학기출문제집-5차정오표 및 추록-2(20.hwp
- 5차수정과 정오표(2011년 2월 19일) -
【예시】 테마별 출제포인트
[테마1] 행정의 의의, 정치․행정․경영
출제 Point
☞ 행정의 개념적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는 ⑴ 전통적 의미의 행정(법과 정책의 집행) ⑵ 현대 행정국가의 행정(정책결정과 집행) ⑶ 최근 신행정국가의 행정(거버넌스)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주로 정치와 행정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과 경영의 관계속에서 광의/협의 행정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유사점 및 최근 상대화 경향은 반드시 숙지할 사항이다.
【p. 4】 문 4 해설추가
[해설] ④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규제적 기능에 해당하며 이러한 규제는 인가, 허가, 특허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행정규제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위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④
【p. 7】 문 17 해설추가
[해설] 삼권분립의 원리는 입법부(정치)․행정부․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의 분화 및 균형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이 상대적으로 우위의 관계를 가진다. ④
【p. 8】 문 22 해설추가
[해설] 공․사행정의 관계는 일원론, 이원론 등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최근의 흐름은 공․사행정이 융합되어 가고 있어,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과 경영의 상대화 원인으로 ㉠ 신자유주의와 행정의 경영화(기업형정부), ㉡ 대규모 기업체의 출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 기업의 거대화와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제3섹터에 의한 공동생산) 등을 들 수 있다. ③
【p. 9】 문 9 지문 및 해설 추가
④ 가치란 진과 위(true and false)의 문제로서 실제 세계에 있는 사건과 대상에 대한 진술이다.
[해설] 사실(事實)이란 ‘있는 그대로’의 실증적(Sein)인 것을 의미하며, 사실성이란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정의 문제를 주어진 것으로 본다. ②
【p. 9】 문 28 해설 추가
[해설] 상수는 고정된 값으로 변수와 상대어로 쓰인다(상수 ↔ 변수). 어떤 요인이 일정한 값을 가지거나 고정되어 있을 때 상수(常數)라고 하며, 그 요인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지거나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을 변수(變數)라고 한다. 폐쇄체제로 본 전통이론과 달리 현대이론에서는 환경을 변수로 취급한다. ②
【p. 29】 문 98 해설 일부수정
[해설] 맑은 물이나 공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자연자원이다. 이를 자유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연자원이 사란들의 사용의 증가로 공유재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p. 30】 문 104 정답과 해설의 오타수정
[해설] 공유지비극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하지만, 시민참여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사회적 자본론). 한 개의 정답을 골라야한다면 ①번이 정답이겠지만 ③번도 답이 될 수 있다. Part2에 있는 경간부 기출문제(2006)를 참고하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탄력적으로 풀어가야한다. ①③(복수)
【p. 31】 문 105 해설 추가
[해설] 공유재는 개인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양이 줄어들거나 혼잡의 문제가 발생한다.
【p. 14】 문 39 해설 추가
[해설] ④ 정부의 시장규제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위한 정부의 개입을 말한다. ①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또는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모두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② 공공재의 특수성(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시장실패가 존재할 수 있다.
【p. 14】 문 42 해설 추가
[해설] 공공재의 속성(정부실패의 요인)과 공공재의 필요성(시장실패의 요인)을 구분할 것. ③ 정보의 불완전성 해소는 시장실패를 치유해주는 방안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이 해소되었다면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 ② 무임승차성은 대체로 공공재의 속성으로서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하나 위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듯 하다. 문제의 구성이 불완전하다.
【p. 15】 문 46 해설 추가
[해설] 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다. ② 규모의 경제는 자연적 독점으로 이어지며 시장에서 독과점이 존재하게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은 시장기구가 갖는 본질적 한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로서 순수 시장경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수정자본주의가 요구되어진다. ③ 외부비용효과란 공해와 같은 외부불경제로서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과다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파레토최적이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④
【p. 23】 문 71 해설 추가
①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정부의 독점적 서비스 공급이란 관점이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은 사용자로서 주인(왕)의 지위를 가지고 공무원은 봉사자(公僕)란 지위를 가져야 한다.
【p. 35】 문 14 해설 수정
[해설] ① 공공시설의 민자유치방안 중 하나인 BTL방식(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BTL방식은 민간이 민간자본을 가지고 건설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예산)이 현재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설의 이용비용을 현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미래세대가 비용부담 및 혜택을 본다. ①
【p. 40】 문 131 정답과 해설 수정 ⇨ 2차정오표
【p. 48】 문 156 해설 추가
[해설] 정보화는 행정내부적 측면에서 서식의 표준화를 가져오고, 외부적으로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다양화(비표준화)를 가져온다. ①
【p. 56】 문 181 해설 추가
[해설] 위 문제는 적실성이 없으므로 참고에 불과한 문제이다. 전남 함평군.........
【p. 63】 문 208 해설 추가
[해설] 만장일치적 결정이 가능하다면 가외성이라는 전략적 가치는 필요성이 상실된다. 만장일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갈등과 의견불일치에 대비하여 타협과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로 필요한 이념이 가외성이다. ②
【p. 218】 문 14 해설 추가
[해설] ③ 통솔범위와 계층의 수는 반비례한다. ④ ‘계층의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는 계층의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계층을 말한다. ③
【p. 277】 문 234 해설 추가
[해설] ②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 간에는 수직적 계층이나 조직적 권위에 의한 분쟁조정이 아닌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자발적 조정을 중시한다. 또한 상대조직의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④ 네트워크란 둘 이상 조직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관계의 지속성이란 의미가 영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p. 311】 문 367 해설 추가
[보충] 전자정부법(2조)에서 개념정의 :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정보’, ‘시스템’, ‘정보기술’이다
【p. 321】 문 411 해설 추가
[해설] TQM의 3가지 경영철학은 ㉠ 고객만족, ㉡ 전사적(全社的), 전직원(全職員)의 참여, ㉢ 지속적 개선 등이다. ② 관리철학은 참여를 바탕으로하는 Y이론에 기반을 둔다. ②
【p. 333】 문 32 해설추가 및 정답수정
①의 직위분류제의 경우 한국의 적극적 인사행정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계급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요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문제를 구성하지 못하였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인사행정이 아닌 일반적 의미에서 적극적 인사행정을 묻고자 한다면 틀린 지문이다. ⑤①(복수
【p. 366】 문 165 지문 수정
③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p. 377】 문 199 지문수정 및 해설 추가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① 법 개정(2009.12)으로 종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공개에서 당연공개로 개정되었다. 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p. 409】 문 36 정답수정 및 해설보완
[해설] 틀린 지문없이 모두 맞는 내용이다( 2001년 서울시9급 문제를 참고). 특히 ④는 채무부담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표현이다. 수험서 별로 ① 또는 ④를 정답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거 없이 추론할 뿐이다. 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과거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1997년에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융자계정과 차관계정 만으로 축소·운영(정부출자·출연을 담당하는 ‘정부출자계정’은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오다가 2007.1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현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②③은 맞고, ④ 채무부담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지출로 기록하는 채무부담주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해당한다. 채무부담주의회계는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액이나 주문액 만큼 예산잔고를 감하는 방식으로 물품구매나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에 유용한 제도이며, 예산초과지출을 방지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이를 계약회계, 의무회계, 지출원인행위회계라고도 한다. 참고로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지자체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없음
【p. 431】 문 129 해설보완
[해설] 문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①의 경우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것은 결산상 잉여금이다. "세계잉여금"이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틀리지만 상대적으로 맞을 뿐이다. ② 결산서도 ..............
【p. 434】 문 129 해설보완
③은 불명확한 표현이다. 점증주의는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므로 결정비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비용(내부비용)이 증가(Buchanan과 Tullock)하므로 어떤 관점인가에 따라 지문의 진위가 달라진다. 문제의 완성도가 낮다. ②
【p. 505】 문 38 해설보완
[해설] ④ 단체자치는 포괄적 수권주의를 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포괄적 수권의 한 형태로서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p. 514】 문 6 해설 중 오타수정
...........있도록 하고 있으며, ‘ㄷ'은 후단이 틀린 내용이다. 즉시 취소·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p. 514】 문 7 해설보완
④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 법규정은 존재하므로 2012년 이전까지는 틀린 조항은 아니다. 다만 적용이 중지될 뿐이다. ①
[참고] 헌법재판소 판례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헌법불합치, 2010헌마418, 2010. 9. 2).
【p. 518】 문81 해설보완
①은 맞는 지문으로 보아야한다.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일반적으로 이층구조이나 제주도(예외)는 단층제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로는 틀린지문이나, 일반론에 기하여 문제를 풀고 예외적인 사항은 법적 문제에서만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 ③
【p. 520】 문 89 해설보완
[해설] 보통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등 7종류가 있고 특별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③
【p. 520】 문 91 해설 수정
[해설] ①과 ②는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있는 유형이다. 기관통합형에서는 단체장을 의회가 선출하거나 단체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③은 통합형의 특징이다. ③
【p. 524】 문 100 수정 ⇨ 3/4차 정오표
【p. 530】 문 117 지문과 해설 수정
① 재산세, 등록면허세
② 재산세, 취득세
③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④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업소세
[해설] 자치구세에는 보통세로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있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2009∼2010)으로 폐지되었으며,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다. ②
[지방세의 유형 : 2011 기준]
구 분 |
특별시‧광역시 |
도 | ||
특별시‧광역시세 |
자치구세 |
도세 |
시군세 | |
보통세 (9종) |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 (2종)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p. 530】 문 118 지문과 해설 수정
① 재산세 ② 담배소비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방소득세
[해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도세이다. 지방세법의 개정(2009∼2011)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었고, 종래의 주민세를 개편하였으며 지방소득세사 신설되었다. ③
【p. 532】 문 123 해설 수정
[해설] ④는 목적세로서 최근 제도의 변경이 있었다. 지방세 중 목적세는 종래 5개(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에서 4개로 줄었다가 현재(2011) 기준으로 2개로 통폐합되었다. 현행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종으로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세제에 속한다. 교육세는 국세의 목적세이다. ①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도세, 보유과세인 재산세는 시군세로 되어 있다. ④
【p.532】 문122 해설 도표를 수정 또는 교체 : →
자주 재원 |
지방세 |
보통세(9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목적세(2종)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세외수입 |
경상수입 임시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경영수익사업 등 분담금, 재산매각수입, 지방채, 기부금, 잡수입 등 | ||
의존 재원 |
국가 |
지방교부세 |
ㆍ보통교부세 |
일반재원 |
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
일반재원 | |||
ㆍ특별교부세 |
특정재원 | |||
국고보조금 |
ㆍ협의보조금(장려금) - 자치사무 |
특정재원 | ||
ㆍ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
특정재원 | |||
ㆍ교부금 - 기관위임사무 |
특정재원 | |||
상급 자치단체 |
조정교부금 |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 ||
재정보전금 |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
【p. 533】 문 126 해설 수정
보통세 (9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목적세 (2종)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p. 534】 문 131 지문과 해설 수정
① 취득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③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해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보통세이다. ②
【p. 533】 문 127 해설 수정 및 해설의 도표는 삭제
[해설] ①②④는 특별시ㆍ광역시세에 해당하며, 자치구세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의 세목이다. ③
【p. 533】 문 128 문제 수정
문 128. 다음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해당하는 것은?【07.10 전남9급】<수정>
가. 취득세, 나. 지방소득세,다. 등록면허세,
라. 지방소비세, 마. 레저세, 바. 지역자원시설세,
사. 담배소비세, 아. 지방교육세,자. 재산세,
차. 자동차세
① 나, 다, 라, 마, 사
② 다, 라, 마, 바, 아
③ 가, 다, 라, 마, 바, 아
④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차
[해설] 도세로서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및 지방소비세가 있고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③
【p. 533】 문 129 해설 수정
[해설] ①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군세에 해당하며 구세가 아니다. ② 사업소세는 폐지되었다. ①②(복수)
【p. 534】 문 130 문제 수정
문 130. 다음 지방세원 중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04.10 서울9급】
① 등록면허세 ② 주민세
③ 도시계획세④ 자동차세
⑤ 담배소비세
[해설]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자치구세이다. ①
【p. 534】 문 131 문제 수정
문 130. 다음 지방세목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03 부산9급】<수정>
① 취득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③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해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보통세이다. ②
【p. 535】 문 137 보기 수정
㉮ 취득세㉯ 등록면허세 ㉰ 부당이득세
【p. 541】 문 154 해설 보완
[해설]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이다. ㉠은 지방재정보다 국가재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서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므로 세수의 신장성이 낮다. 따라서 ㉠과 ㉣은 문제점이 아니라 틀린 지문이다. ㉡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정부(조례)에 의한 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교부세의 사용시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개선 방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의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이지만, 지방재정의 현황이라고 문제를 넓게 해석할 경우 ②번이 답이 될 수 있다. ②
【p. 552】 문 181 문제 수정
문 181. 가도시화의 원인 또는 특징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05.4 강원9급】<수정>
① 도시의 흡인요인 부재 ② 농촌의 추출요인 부재
③ 산업화 이전의 도시화 ④ 각종 악성도시문제의 발생
[해설] 가도시화란 산업화나 도시화가 이루어지기전에 농촌의 유랑민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이다. ② 가도시화의 원인은 농촌의 압출(추출)요인이지 추출요인의 부재(없음)가 아니다. ④는 가도시화로 인한 결과이다. ②
【p. 587】 문 46 해설 보완
[해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책결정상황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으로 분석적 패러다임인 합리모형과는 그 전제가 대조적이다. 즉 분석적 패러다임은 불확실성의 감소를 추구하며, 사이버네틱 패러다임은 불확실성의 회피(통제)를 가정한다. ②③④⑤는 각각 반대로 설명하였다. ①
【p. 674】 문 466 문제수정
문 466. 교육세는 국세 및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부가되어 징수된다. 다음 중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지방세가 아닌 것은?[01_입법고시]<수정>
① 등록면허세 ② 재산세
③ 취득세④ 자동차세
⑤ 담배소비세
[해설] 지엽적인 문제이다. ③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독립된 단일세원을 가지지 않고 기존의 다른 특정세목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가적으로 과세하는 "부가세"이자 "목적세"의 일종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지방목적세인데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현재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③
【p. 675】 문 469 지문수정 및 해설보완
③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해설] ① 지방양여금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나 출제 당시에는 존재했던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는 유사하다. ④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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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완성본입니다. 4차정오표는 5차정오표에서 재수정했으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2010)는 2번째 추록 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