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책임운영기관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⑴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①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3.8>
⑵ 적용대상 사무(분야)
⑤ 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한 분야 : 국가와 지방간 사무의 소관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사업이나 전국적인 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한 분야( 운전면허시험)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과 문제점
⑴ 기본 운영원리(특징)
⑵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3. 도입배경 및 연혁
⑴ 도입배경
②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제(Executive Agencies)를 모델로 도입하였다.
☞ 영국은 1988년 Next Steps에 따라 설치하였다(행정개혁 참고)
⑵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연혁
①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이 시범운영한데 이어 2001년 13개 기관이 추가되었다.
② 2006년 5월 특허청이 ‘청’단위로는 처음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약 40개 기관이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이 기대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행정형∙책임형기관으로 분류하던 것을 2011년 6월부터는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④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Hive-in 방식으로서 정부조직이며, 직원도 공무원이다.
4. 현행 책임운영기관(2007년 이후)
⑴ 설치 및 해제
①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이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한다<개정 2011.3.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3.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8>
⑵ 기본운영원리
⑶ 운영원칙과 법률적용 기준
⑷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② 기관의 지위에 따른 구분
㉠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단위기관
☞ 2006년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극장, 지방통계청 등 37개 기관)
③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각종 물품ㆍ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또는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등
㉣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 환자의 진료ㆍ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책임운영기관 :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관련) |
|
구분 |
책임운영기관 |
소속책임운영기관 |
조사연구형 기관 |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8) |
국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항공기상청 |
연구형
기관(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
교육훈련형 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
문화형 기관(5)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
의료형 기관(9) |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
시설관리형 기관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해양경찰정비창 |
중앙책임운영기관 |
기타 유형의 기관 |
특허청(중앙책임운영기관) |
☞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의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폐지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9]이 개정되어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함.
⑸ 소속 부처와의 관계(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경우)
⑹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5. 소속책임운영기관
⑴ 책임운영기관장
⑵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
⑶ 조직 및 정원관리
⑷ 인사관리
⑸ 예산회계
구 분 |
일반행정기관 |
책임운영기관 |
회계 방식 |
▪일반회계방식 적용이 원칙
(예외적으로 기업회계 적용 - 정부기업) |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방식 |
예산편성지침 |
▪기획재정부에서 동일기준을 적용 시달 |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별도 작성 가능 |
초과수입금 |
▪초과수입금 사용 불가 (예외적으로 인정) |
▪초과수입의 직․간접비용에 사용 가능 |
예산 집행 |
▪경직적 |
▪신축적 |
예산 이월 |
▪경상적 경비의 5%이하 |
▪경상적 경비의 20%이하 |
① 일반회계 적용기관 :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적용기관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제4조제1항제2)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 계정의 구분ㆍ운용ㆍ관리 : 특별회계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하며,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 계정별 관리(중앙행정기관장), 총괄관리(기획재정부장관)
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건 특강 따로 안 하시나요..? ㅎㅎ
얘네 또 번거롭게 여러 개로 만들었네요 어허허 ㅠㅠ
에그머니!또 바겼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