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분석과 관련하여 물권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야 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저당권, 법적지상권 등 5가지다.
- 유치권, 관습법상의 분묘기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등 3가지는 등기부상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분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고있어야 하는 채권의 유형은 환매권과 임차권이고,
경매 권리분석에서 알아야 하는 임차권은 민법상의 등기된 임차권과 더불어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상 세입자의 주택임차권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임차권이다.
-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구별된다.
-물권 상호간의 순위는 시간순서에 따른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 물권과 물권적 채권의 순위는 시간순서에 따른다.
- 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공평하다.
- 권리분석의 대부분은 등기부등본 분석에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 등기접수일의 순위에 따라 물권의 순위번호가 매겨지므로 등기접수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시간엔 여러 권리들간의 배당순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댓글 권리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좀 생소해서 여러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하네요 ㅎㅎ 첨부파일까지 감사합니다!
경매부동산 권리분석 설명과 더불어 첨부파일까지 넣어주시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