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했다"
23일, 창원지법 2심판결...닉 라일리 전 사장 7백만원 벌금
2010년 12월 23일 (목)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창원지방법원은 23일 아침 GM대우 닉 라일리 전 사장 불법파견 사용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노동자 847명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며 7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6곳에는 각각 벌금 4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2003년 말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6년 12월 벌금 7백 만원에 약식 기소를 진행했고, 불응한 회사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2월16일 닉 라일리 사장에 대해 ‘혼재작업 등 일부 종속적인 관계가 있으나 자동차 조립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의 성질상 도급형태의 계약이 불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GM대우의 지휘, 감독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혼재 작업 및 원청 근로자와의 업무 배치 전환 △원청의 표준작업서, 작업지시서에 의한 업무 수행 △인원보충에 대한 협력업체의 독자 권한 없음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등 원청에서 직접 관리 등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다.
▲ 12월23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이영수 조합원이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있는 GM대우 사측을 규탄하며 고공농성과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정주
‘직접고용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아래 파견철폐대책위)는 23일 11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한 판결 형량을 규탄했다. 파견철폐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을 시정하라는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징계, 해고, 구속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에게 벌금 7백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사용자 처벌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 광주의 캐리어 공장 불법파견 판정은 캐리어 회사와 하청업체에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했다. 2005년 금호타이어에는 원청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2백만원 벌금, 2007년 기륭전자는 대표이사 5백만원 벌금과 약식기소에 그쳤다.
반면 불법파견 시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울산 162억, 전주 10억, 아산 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간부 1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1명은 구속된 상태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을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에 대해 법과 제도,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사법부 조차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GM대우차 부평공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이영수 조합원이 참석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조합원은 “고공농성이 23일째고 추운 날씨에 신발에 땀이 차면 신발이 얼어서 신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 조합원은 GM대우는 “우리는 현대차와 다르고 불법파견을 한 적이 없다고 왜곡 선전을 하고 있다”며 “벌금 7백만원이라는 미약한 처벌일지라도 회사의 왜곡 선전을 깨고 불법파견을 확인한 것인 만큼 정규직화를 실현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