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지원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3인(141만원). 4인(173만원). 5인(205만원). 6인(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08년 1월 출생아동은 11년 1월 31일까지 신청시 생일에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 09년 1월 출생아동은 10년 12월 31일자로 양육수당 지원자격에서 중지가 되오니 11년
1월중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은 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받을 수 없습니다.(양자택일)
@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4)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소득유형과 재산유형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기 전 주민센터로 연락하시어
사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필요서류까지 적어주시니 아-주 편리하네요.^^
진작 알았으면 4월도 받았을 텐데 ㅜ,.ㅜ 아쉽네요
매년 금액이 조금씩 오르나봐요.
이거 구마다 다른가요? 사하구는 복자과에 전화해보니깐 둘째부터 가능하다면서 못받았었거든요
매년 금액이 내리네요 ㅠㅠ
이제 15만원 나오네요
좋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우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