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초안으로 검토 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진포문화예술원 정관
제정 : 2020년 07월 05일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단체는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 단체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현대 생활에 맞게 연구 개발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의 건전한 생활 문화활동으로 보급하고,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며 건전한 생활을 정착시키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단체는 명칭은 “진포문화예술원”이라 한다.(이하 통칭하여 “진포”라 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진포의 사무소는 군산시에 둔다. 단, 필요시에는 타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진포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사업
2. 건전한 생활문화 보급 사업
3.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보급 및 청소년 선도사업
4. 해외 문화공연사업
5. 문화관련 간행물출판사업
6. 기타 진포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회문화교육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진포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진포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진포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진포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정회원)
2. 선거권과 피선거권(정회원)
3. 진포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진포의 운영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5. 기타 진포로부터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진포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월 2만원)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진포의 정관 및 각종 시행 세칙을 준수할 의무
3. 진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 진포의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탈퇴의사 표시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진포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손상케 한 자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수) 진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이사회 : 5 ~10명 이내
3. 사무국장 : 1명
4. 감사 : 2명
5.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진포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6.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단, 감사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7. 임원의 보임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선임을 제한 받는다.
1. 임원 상호간에는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총수의 1/5을 넘어서는 안된다.
2.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회와 감사 사이에는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진포의 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진포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진포를 대표한다.
2. 사무국장은 진포 사무 전반을 관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재무, 총무, ..등.)을 둘 수 있다.
3. 이사회는 진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의결한다.
4. 자문위원은 진포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문에 임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진포의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포의 사업 전반과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및 성립) 진포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의 구분과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
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
② 재적 정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③ 제16조 4항에 의하여 감사가 2인이 합의하여 안건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4. 총회의 안건은 총회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경우 총회 요구자가 총회를 요구한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 요구자가 명기한 사항만 통지한다.
5. 회의는 위 4항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참석 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인준
2. 이사장의 선임에 대한 인준
3. 감사의 선출 및 해임 관한 사항
4. 진포의 해산 및 성격 변화에 관한 사항
제20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2.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제19조 4항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며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 진포의 임원 및 정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그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감사)과 임명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진포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서면 참석 및 위임 의결) 정회원은 자신의 총회 참석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고,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서면위임을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성립)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회로 구성하고 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를 임시 의장으로 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회의(매월 1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찬조금, 후원금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9. 지부설립에 관한 사항
10. 다른 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에 관한 사항
11. 각종 부설 기관 및 사업부의 설립과 해제에 관한 사항
12. 정관 제정 및 개정과 각종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 단체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하여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서면 및 위임결의) 이사는 자신의 의사를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0조(회계년도) 진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재정) 진포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2. 정회원의 회비
3. 지원금 및 후원금
4. 회원이 목적사업을 위해 내는 특별회비
제32조(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진포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진포 재산의 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진포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및 의무부담 또는 채권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200만원 이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2. 사무국장은 사실에 의거 재정의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3. 총회의 의결을 거친 채무는 의결 당시의 모든 재적 정회원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책임을 지되, 이후 탈퇴하여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제한) 정관 규정에 의한 모든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7장 포상
제36조(포상)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나 진포의 사업 추진 및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공로패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후의 단체의 재산귀속) 진포가 해산한 다음의 단체의 재산은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 잔여 재산은 사회에 기증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8조 (시행세칙) 진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정회원 명단) 진포의 임원 명단과 정회원 명단은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3조(각종 서류 관리) 진포의 각종 서류는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4조 비영리단체 “진포문화예술원”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4조 (재정일) 진포의 정관 개정일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07월 05일 진포문화예술원 제정함.
진포문화예술원 정관_2020_07_05.hw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