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예술-체육과 국제협력 분야 공인근무요원은 각각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2011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첫댓글 사회복무요원 아래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있는 거네요. 근데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일반인에게도 종종 쓰는 말이라 군대체 복무의 의미가 잡히지 않는군요.
좀 그런 감이 드네요. 희석용 의도인가.
첫댓글 사회복무요원 아래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있는 거네요. 근데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일반인에게도 종종 쓰는 말이라 군대체 복무의 의미가 잡히지 않는군요.
좀 그런 감이 드네요. 희석용 의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