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에서 고민스럽고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 사항은 복합명사에 ‘-하다’가 붙을 때 이를 붙여야 하는가 띄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전을 보면 복합명사 중에는 ‘-하다’가 붙어 동사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띄어쓰기’와 ‘이실직고’는 ‘띄어쓰기하다’와 ‘이실직고하다’처럼 동사화가 가능한 단어로 나와 있지요.
이와 달리 ‘성매매’ ‘방문판매’ '완정무장' '각개전투' 등은 사전에 등재됐지만 ‘-하다’가 붙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럴 땐 ‘성매매를 하다’ ‘방문판매를 하다’로 써야 한다는 뜻이겠는데, 실제 사용례를 보면 ‘성매매한 아무개’, ‘방문판매한 아무개’, '완전무장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처리’, ‘직권상정’, ‘수시모집’, '실태조사'등과 같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사법 처리했다’ ‘직권 상정했다’ 등으로 써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언론이 ‘사법처리’를 한 단어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사법처리했다’라고 쓰는지 ‘사법처리 했다’라고 쓰는지.... 아니면 반드시 ‘사법 처리했다’로 써야 하는지...헷갈립니다.
또 하나, '개그콘서트' 줄인말이 '개콘'이지요. '너 개콘하냐'라고 표현한다면 이때의 '개콘하냐'는 '개콘 하냐'로 쓰는지요. 나아가'개그콘서트 하냐'로 해야 하는지 '개그콘서트하냐'로 써야 하는지요. 본래 '개그콘서트'는 '하다'가 붙기 어려운 말이지만 요즘은 이처럼 '하다'가 마구잡이로 붙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첫댓글 복합명사에서 앞의 명사는 대개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적 구실을 합니다. '성을 매매하다' '방문해서 판매하다' '완전히 무장하다' '각 개인이 저투력을 기준으로하는 전투'에서 보면 뒷말을 앞말이 꾸며 주는 역할을 하죠. '사법처리'에서 '사법'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사법검찰/사법관/사법관청/사법권/사법기관/사법대서인/사법법/사법부/사법서사/사법시험/사법연수생/사법인/사법재판/사법재판소/사법처분/사법행정' 등처럼 복합명사로 쓰입니다. 이 가운데 '사법처분'은 '사법처리'와 비숫한 의미입니다. '사법처리'를 사전에 주제어로 안 올렸을 뿐 '사법처분'에 준해 '사법처리'로 붙여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처리'를 하나의 명사로 보면 '-하다'를 타동사로 보고 "'사법처리'(를) 했다."처럼 쓸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목적격 조사 '를'을 생략하면 "사법처리 했다."가 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사법처리 했다'로 띄어 써야 할 것 같은데, 신문에서는 대개 붙이지 않나 해서요.
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의 공식 입장은 '사법 처리 하다'입니다. '사법 처리'는 단어가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하다'는 구 전체와 결합하는 동사로 보는 것입니다. ([[사법+처리]+하다) 물론 이는 그동안의 띄어쓰기 관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표준>의 가장 큰 문제는 합성 명사 형태의 전문어를 대부분 구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 처리하다'도 아니고 '사법 처리 하다'로 쓰도록 했군요. 활용형 '사법 처리 한'은 관행과 한참 멀어 보입니다. 확실한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보자면 사전 만드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