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지구상 문건 문헌 그림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 만들고 짜집고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증거조차 못 찾도록 만듭니다. 화봉.
아래 교정 단어로 검색한 조선실록 특히 세종편 인데, 이제 보니 선조 조가 가장 많게 나타납니다. >>>>>>>>>>>>>>>>>>>>
1.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2월 23일 신유 1번째기사 / 유관에게 《고려사》 교정에 대하여 묻다《고려사(高麗史)》의 교정하는 일을 물으니, 관이 대답하기를, "역사(歷史)란 만세의 귀감(龜鑑)이 되는 것이온데, 전에 만든 《고려사》에는 재이(災異)에 대한 것을 모두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은 모두 이를 기록하기로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선과 악을 다 기록하는 것은 뒤의 사람에게 경계하는 것인데, 어찌 재이라 하여 이를 기록지 아니하랴." 하였다.
2.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28일 을미 1번째기사 /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경연에서 정사를 보았다. 변계량이 《고려사(高麗史)》에 재앙과 기이한 일을 뽑아 기록하여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후한서(前後漢書)》에 기재되어 있는 재앙과 기이한 일을 주자(朱子)가 《강목(綱目)》 에 다 적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교정할 적에 반드시 더 기록할 것이 없다." 《강목(綱目)》 송나라 주희(朱熹)가 편찬한 역사책. 하였다.
3.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2일 을해 2번째기사 / 호조에서 토지 대장의 관리 방법에 대해 아뢰다부(祖父)의 토지를 인계받던 것은 다시 서로 돌려주어 교정하여 고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전안이 분명하지 아니하오니, 이제부터는 3년마다 총 토지 원장[都田單子]을 가져다 토지 배당받은 자에게 그 결수(結數)와 자호(字號)를 다 기록하여서 본조에 바치어 전안을 정확하게 하되, 까닭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는 자나, 혹은 사실대로 쓰지 않고 관을 ...
4.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30일 계사 2번째기사 / 유관·변계량이 《고려사》를 교정하여 올리다이전에 정도전(鄭道傳)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가 간혹 사신(史臣)이 본래 초(草)한 것과 같지 아니한 곳이 있고, 또 제(制)니, 칙(勅)이니 하는 말과 태자(太子)라고 한 것 등의 유가 참람되고 분수에 넘치는 말이 된다 하여, 유관(柳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였더니, 이제 와서 편찬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헌상해 올렸다.
5.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4일 병술 2번째기사 / 구리판을 다시 잘 주조한 주자소에 술 120병을 내려 주다납을 녹여 붓지 아니하여도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해정(楷正)하여 하루에 수십 장에서 백 장을 찍어 낼 수 있다. 임금은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찍어 내라고 명령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였는데, 경자년(1420) 겨울부터 임인년 (1422) 겨울에 이르러 일을 끝냈다.
6.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18일 무신 3번째기사 / 공조의 시장 저울의 부정확에 대한 조치를 올린 소문공조에서 계하기를, "중외(中外)의 저울[稱子]이 근량이 부정하니, 법에 의하여 교정시켜서 중외에 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많이 더 만들어서 경시서(京市署)에 두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 가도록 하라." 고 명하였다.
7.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27일 경진 3번째기사 / 전 판한성부사 최용소의 졸기]에 임명되었다가, 여러 번 벼슬을 옮겨 감찰규정(監察糾正)에 이르러 계림 판관(鷄林判官)을 제수(除授)하였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근신하고 강개(慷慨)하여 치정(治政)이 여러 고을에서 우수하였다. 니성(泥城) 등 관군 만호(管軍萬戶 )를 지나 공조 전서(工曹典書)로 전직(轉職)되었다가, 조선 태조(太祖) 2년에 명을 받아 구주 절도사(九州節度使) 원요준(源了俊)에게 보빙...
8.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2월 10일 신유 4번째기사 / 선명력·수시력·보교회보중성력요 등의 서적의 차이점을 교정하게 하다문신(文臣)에 명하여 당(唐)의 《선명력(宣明曆)》과 원(元)의 《수시력(授時曆)》과 《보교회보중성력요(步交會步中星曆要)》 등의 서적의 차이점을 교정하여, 서운관(書雲觀)에 내리어 간수하게 하였다.
9.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9번째기사 / 전 유후 우홍강의 졸기寶)의 아들이다. 고려 왕조에 벼슬하여 사헌 규정(司憲糾正)이 되었다. 무오년의 과거(科擧)에 합격하여 뽑혀 우정언(右正言)에 임명되고, 삼사 판관(三司判官)·전리 정랑(典理正郞)·성균 사예(成均司藝)·전교 부령(典校副令)·전공 총랑(典工摠郞)·강원도 안 렴(江原道按廉)·친어군 대호군(親禦軍大護軍)을 역임하였다. 우리 왕조가 나라를 세우매, 좌사간(左司諫)·판통...
10.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28일 기유 2번째기사 / 전 좌군 도총제의 여칭의 졸기함양(咸陽)이다. 고려 왕조에 벼슬하여 사헌 규정(司憲糾正)에 임명되고, 전라도 안렴사(按廉使)·전법 전리 총랑(典法典理摠郞)을 역임(歷任)하여, 밖으로 나가서 공주(公州)·나주(羅州) 두 주(州)의 목사(牧使)가 되었다. 우리 왕조 때에 와서 양광도(楊廣道)·경상도·전라도의 조전부사(漕轉副使)가 되고, 여러 번 천직(遷職)되어 판각문사(判閣門事)와 여러 조(曹)의 전서...
11.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21일 무진 1번째기사 / 우의정 정탁의 졸기추관 수찬(春秋官修撰)에 임명되고, 사헌부 규정(司憲府糾正)·좌정언(左正言)·호(戶)·병조 좌랑(兵曹佐郞)을 거쳐 임신년에 광흥창 사(廣興倉使)에 임명되어 태종의 사저(私邸)에 나아가 먼저 태조를 추대하자는 말을 발설하였으며, 계유년에 사헌부 지평(持平)·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를 역임하고, 나가서 교주 강릉도 안렴부사(交州江陵道按廉副使)가 되었으며, ...
12.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1월 19일 병신 2번째기사 / 찬성 권충의 졸기衷)이 졸하였다. 충은 본관이 안동이니, 검교 정승(檢校政丞) 권희(權僖)의 아들이다. 홍무(洪武) 임자년에 처음에 군기 녹사(軍器錄事)에 임명되었다가 전농 부정(典農副正)·군기 윤(軍器尹)·전의 령(典議令)·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등직에로 여러 번 천전(遷轉)되고, 홍무 임신년에 공조 판서로 승진되어, 우리 태조가 원종 공신( 原從功臣)의 녹권(錄券)을 하사하였다....
13.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9일 병자 3번째기사 / 지관사 유관·동지 관사 윤회에게 《고려사》를 개수케 하다던 것이다. 무술년에 임금이 유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校正)을 가하도록 하니, 유관이 주자(朱子) 강목(綱目) 을 모방하여 편집하려고 하였으나, 계량이 말하기를, 강목 (綱目)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여사(麗史)》 가 이미 이인복과 이색과 정도전의 손을 거쳤으니 경솔히 고칠 수는 없다." 《여사(麗史)》 《고려사》. 하고...
14.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25일 신축 6번째기사 / 동부대언 정흠지에게 친히 《개원점》을 교정하도록 하다동부대언(同副代言) 정흠지(鄭欽之)를 궐내로 불러들여 친히 《개원점(開元占)》을 교정(校正)하라고 하교하였다.
15.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1일 계축 3번째기사 / 동지춘추관사 윤회가 교정하여 편찬한 《고려사》를 올리다교정하여 편찬한 《고려사》를 올렸는데, 그 서문(序文)에 말하기를, "역사를 기록하는 법은 옛부터 있었다. 당나라와 우나라 적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니, 여러 서책을 살펴보면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열국(列國)의 사관이 각기 그 때의 일을 기록하여, 뒤에 편찬 기술하는 자가 상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저 한 고조(漢高祖) 같은 이는 관중(關中)에 들어가면서 소 하(蕭...
16.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1월 18일 기축 3번째기사 / 여러 악기를 만들어낸 악기도감의 공장들에게 차등있게 정포를 하사하다籥)·훈(壎)·지(箎)의 성음이 맞지 아니하여, 이제 교정하여 다시 만들었는데, 팔음(八音)이 처음으로 다 맞게 되었습 니다. 또 금(琴) 8개와 슬(瑟) 10개와 대쟁(大箏)·아쟁(笌箏) 각 3개 와 가야금(伽倻琴)·현금(玄琴)·당비파(唐琵琶)·향비파(鄕琵琶) 각 둘을 만들어, 종묘와 〈기타〉 여러 제사에 사용함에 풍족하니 그 공로가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에 공장...
17.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1일 임신 2번째기사 / 전 참찬 김여지의 졸기는데, 그 때의 나이가 스무 살이었다. 사헌 규정(司憲糾正)에 임명되었다가 사건으로 인하여 전라도에 귀양갔다. 다음해에 다시 불려와 우정언(右正言)에 임명되 고, 예조 좌랑(禮曺佐郞)으로 옮겼다가 나가서 계림부 판관(鷄林府判官)이 되었다. 정언으로 있을 때에 권신(權臣) 정도전(鄭道傳)을 탄핵하였더니, 도전이 이르기를, "그 때의 성랑(省郞)을 모두 파직해 내보...
18.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5월 15일 무신 4번째기사 / 좌의정으로 치사한 유정현의 졸기아들이었다. 처음에는 고려에 벼슬하여 사헌 규정(司憲糾正)에 임명되고, 여러번 옮겨 전라도 안렴사(按廉使)·사헌 장령(司憲掌令)·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사헌 집의(司憲執義)·밀직사 우대언(密直司右代言)을 거쳐 좌대언으로 옮겼다. 우리 조정에서는 갑술년(甲戌年)에 상주 목사(尙州牧使)·병조 전서(兵曹典書)·완산 부윤(完山府尹)으로 제수되고, 나...
19.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7월 11일 임인 1번째기사 / 전 판부사 최이의 졸기)으로 출신(出身)하여, 경신년에 낭장 겸 규정(郞將兼糾正)에 임명되고, 지정선군사(知旌善郡事)로 나갔다가 또 교주도(交州道) 안렴사(按廉使)가 되었으며, 판도 전법총랑(版圖典法摠郞)·감문비순위 대호군(監門備巡衛大護軍)·삼사 우윤(三司右尹) 등직에 여러 번 천전되었고, 경오년 여름에 겸 사헌 집의(兼司憲執義)가 되었다가, 삼사 좌윤(三司左尹)으로 전임되...
20.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20일 기묘 4번째기사 / 전 병조 판서 이발의 졸기사(長興庫使)를 제수받고, 여러번 옮겨 사헌 규정(司憲糾正)·고공 좌랑(考功佐郞)·내부경 겸 사헌 중승(內府卿兼司憲中丞)을 거쳐 정축년에 좌군 첨절제사(左軍僉節制使) 에 임명되었으며, 기묘년에는 나가서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었다가 계미년에는 들어와서 공조 전서(工曹典書)가 되었다. 형조·예조의 전서(典書)를 거쳐서 나가 원주 목사(原州牧...
21.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1월 7일 병신 10번째기사 / 《육전》에 의거하여 제소와 재소에서의 예도 각품의 제도에 따르게 하다계하기를, "전조(前朝)의 제도에는 제감(祭監)·규정(糾正)이 먼저 제사지내는 장소에 이르러, 2품 이상의 향을 올리는 사자가 이르면, 대문 밖에서 몸을 굽혀 향과 축문을 맞이하고, 향을 올리는 사자가 재소(齋所)에 들어가면, 뜰 아래에 꿇어앉아 뵈옵기를 청하고, 올라가면 자리 앞에 나아가서 두 번 절 하고, 향을 올리는 사자가 답배(答拜)하게 되었습니다...
22.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3월 5일 계사 2번째기사 / 공조에 명하여 중외의 저울을 모두 교정하여 만들게 하다공조에 명하여 서울과 지방의 저울[秤子]을 모두 교정(校正)하여 고쳐 만들도록 하였다.
23.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15일 임인 2번째기사 / 악학 별좌 봉상 판관 박연이 석경을 새로 만들어 올리다박연(朴堧)이 1틀에 12개 달린 석경(石磬)을 새로 만들어 올렸다. 처음에 중국의 황종(黃鍾)의 경쇠로써 위주하였는데, 삼분(三分)으로 덜고 더하여 12율관(律管)을 만들고, 겸하여 옹진(甕津)에서 생산되는 검은 기장[秬黍]으로 교정(校正)하고 남양(南陽)에서 나는 돌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 소리와 가락이 잘 조화 되는지라, 그것으로 종묘와 조회 때의 음악을 삼은 것이다.
24.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0일 임진 3번째기사 / 판돈녕부사 김구덕의 졸기(散員)에 보직(補職)되었다. 여러 번 사헌 규정(司憲糾正)으로 천전(遷轉)되어 잡단(雜端) 과 형조 의랑(刑曹議郞)을 거쳐 나가서 단양(丹陽)·청풍 (淸風)·한주(韓州)의 세 군의 군수(郡守)가 되었다. 사헌 중승(司憲中丞)으로 전직되어 지사간(知司諫)으로 옮기고, 또 해주(海州)·광주(廣州)·청주(淸州)의 세 주(州)의 목사(牧使)와 연안 부사(延安府使)와 판통례문사(...
25.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5번째기사 /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서한 조건에 대해 아뢰다의 방향(方響)·소관(簫管) 등 악기를 가지고 음률을 교정(校正)하니, 그 중에 황종(黃鍾)에 꼭 합하는 것이 10개, 대려(大呂)에 꼭 합하는 것이 11개, 협종(夾鍾)에 합하는 것이 7개, 고선(姑洗)에 합하는 것이 7개, 중려(仲呂)에 합하는 것 이 9개, 유빈(蕤賓)에 합하는 것이 13개, 임종(林鍾)에 합하는 것이 19개, 이칙(夷則)에 합하는 것이 14개, 남려(南呂)에 합하는 것이 21개, 무역(無...
26.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11일 정축 5번째기사 / 정초와 책력을 바로 잡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庾順道)를 보았는데, 그기 말하기를, ‘책력[曆]을 교정함에 있어 이를 갑자기 옳게 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과연 그의 말과 같다면 애만 쓰고 실익이 없을 터이니 이를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초(招)가 대답하기를, "《황명력(皇明曆)》·《당일행력(唐一行曆)》·《선명력(宣明曆)》 등 의 책을 가지고 참고하여 상세히 연구하면 거의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27.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일 병인 1번째기사 / 김한·김자안 등을 추천받아 중국에 보내 산법을 익히게 하다한 지 이미 12년이 되었거니와, 만약 정밀 정확하게 교정하지 못하여 후인들의 기소(譏笑)를 사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니, 마땅히 심력을 다하여 정밀히 교정해야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산수(算數)에 밝아서 방원법(方圓法)을 상세하게 아는 자가 드물 것이니, 내가 문자를 해득하고 한음(漢音)에 통한 자를 택하여 중국으로 보내어 산법을...
28.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7일 신축 2번째기사 / 공조에서 포백척의 척도를 통일할 것을 건의하다각각 그 장관(長官)이 바르게 교정하여 나누어 주었으나, 포백척(布帛尺)의 제도는 일찍이 바르게 교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경외(京外)의 척도(尺度)가 한결같지 못하여 서로 길고 짧으니, 청컨대 각 고을로 하여금 죽척(竹尺)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하여,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그 시(市)의 표준 척도 (尺度)에 준하여 바로잡아 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9.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5월 22일 을유 2번째기사 / 허조가 《동인문》·《익재집》의 간행과 장죄를 범한 감사의 재임을 건의하다윤회(尹淮)·참판 신장 등이 《동인문》과 《익재집》을 교정하여 주자소(鑄字所)에 인쇄하라." 하고, 또 좌대언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평안도 감사 권도·조뇌(趙賚)·조종생(趙從生) 등이 잇따라 파직되었다. 감사란 오래 임명하는 것이 제일인데, 만약 백성을 사랑하고 어루만져 기르는 이를, 어쩌다가 장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벼슬을 갈면 골라서 임명한 뜻에 ...
30.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11일 계유 4번째기사 / 정인지를 보내어 정초와 함께 역법을 교정하게 하다들과도 함께 일할 수가 없으니 동지총제 정인지와 함께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김구경은 게으른 선비라는 말을 들었다."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음 풍영월(吟風詠月)이라면 이들도 할 수 있으나 나라 일을 맡기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인지를 보내어 정초와 같이 교정하게 하라. 그가 천문...
31.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5월 14일 신미 2번째기사 / 사신에게 공궤할 양곡의 수송과 소 교역의 일을 논의하다"전번에 김한(金汗)을 보내어 추보법(推步法)을 전습(傳習)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정초가 신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명나라에 보내어 천문(天文)을 전습하여 묻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추보법(推步法)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법. "초(招)의 말이 그러하나, 천문(天文)은 쉽게 배울 수가 없더라도 율문 교정(律文校正)이야 무슨 꺼려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32.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30일 을묘 1번째기사 / 임금이 역법에 관해 말하고, 김종서에게 추국하게 한 뜻을 이르다步)하는 법에 정밀하지 못하더니, 역법(曆法)을 교정(校正)한 이후로는 일식·월식과 절기(節氣)의 일정함이 중국에서 반포한 일력[曆書]과 비교할 때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매, 내 매우 기뻐하였노라. 이제 만일 교정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20년 동안 강구(講究)한 공적(功績)이 반도(半途)에 폐지(廢止)하게 되므로, 다시 정력을 더하여 책[書]을 ...
33.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일 병진 5번째기사 / 임금이 역법을 맡은 관원과 군직을 맡은 문반의 벼슬을 옮겨 줄 것을 이르다를, "정초(鄭招)·정인지(鄭麟趾) 등이 ‘현임 역법 교정(曆法校正) 전 감찰 남계영(南季瑛)은 학술이 상명(詳明)하고 또 역산(曆算)에 정 밀하나, 모상(母喪) 중에 있으면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하여, 침체되어 영달하지 못하였다. ’고 하옵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중국은 천하의 넓고 큰 나라이건마는 오히려 인재를 아꼈삽거늘, 하물며 본국에서는 인재가 적게 나서 ...
34.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15일 무진 1번째기사 / 예문 제학 윤회가 상제를 마칠 수 있도록 벼슬 제수한 것을 도로 거두기를 상언하다야흐로 편찬(編纂)에 일하는데, 경이 아니면 누가 그 교정을 맡으리오. 내가 이미 이와 같이 의뢰하거늘, 누가 국가의 안위(安危)가 매이지 아니하였다 이르겠는가. 효도를 옮겨서 나라에 충성함은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영화를 탐하고 은총을 무릅쓴다는 물의를 어찌 혐의함이 있으랴. 경의 어버이를 생각하는 정으로서는 비록 삼년상을 마칠지 라도 ...
35.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1월 22일 병신 2번째기사 / 종친의 친영하는 의식에 능라와 채백 대신 우리 나라에서 나는 주포만을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것이다. 또 예라는 것은 집 재산의 유무에 맞게 하는 것인데, 만일 종실로서 혼례에 비단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손홍과 왕망의 검소한 것이다. 다만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는, 궁중의 금침(衾枕)도 명주를 쓰고 있는데, 금침은 규방(閨房)에 만들어 놓는 것이니 혼례에 명주를 써도 가할 것이다. 대신과 잘 의논하여 아뢰라." 교정(矯情) 감정을 억눌러 나타내지 않음. 하였다.
36.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2월 11일 갑인 4번째기사 / 《자치통감훈의》의 잘못된 곳을 교정하다친히 오류(誤謬)된 것을 교정하기를 혹은 밤중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날에 임금이 윤회 등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이 글을 봄으로 인하여 독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았다. 총명이 날마다 더하고 수면이 아주 감하여졌다." 하였다. 회 등이 아뢰기를, "밤에 가는 글씨를 보면 눈병이 나실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내 조금 쉬겠다." 하였다.
37.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1번째기사 / 《통감훈의》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게 하다말함. 수교(讎校) 교정(校正). 시소(尸素) 시위 소찬(尸位素餐)의 약어(略語)인데, 직책을 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여 녹만 받아 먹는 일임. 녹평(鹿苹) 시경(詩經 )의 편명. 어수(魚水) 군신간에 뜻이 합함을 말함. 하상(霞觴) 신선이 사용하는 술잔. 균소의 풍악[均韶之樂] 천상의 음악. 주아(周雅) 시경의 편명. 기주(箕疇) 기자(箕子)의 홍범 구주(洪範九疇)를 말함. 하였다.
38.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2번째기사 / 윤회 등이 응제시를 편찬하여 축을 만들고 권채가 서문을 짓다문학(文學)의 선비를 정선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교정(校 正)을 맡게 하여, 날마다 경악(經幄)에 이끌어서 경사(經史)를 강론(講論)하였다. 갑인년 7월에, 사마공(司馬公)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사학(史學)의 근원인데, 제가(諸家)의 훈고(訓詁)와 주석(註釋)이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하여, 편찬하고 고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이 전당(殿堂)에 문신들을 불러 모...
39.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29일 임술 1번째기사 / 이계전과 김문에게 《강목》·《통감》의 훈의를 찬술케 하다(李思哲)과 수 찬(修撰)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교정(校正)하게 하여, 3년이 지나서 책이 이루어졌으나, 다만 그 구주(舊註)는 글자 모양이 조금 자차분하므로 주상께서 춘추가 높아지시면 보시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시어,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로 하여금 큰 글자로 써서 이를 새로 주조(鑄造)하여 새 글자로써 강(綱)을 삼고 옛 글자로써 목(目)을 삼게 ...
40.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15일 갑술 3번째기사 / 주야 측후기인 일성정시의가 이룩되다베풀 수 없을 것이다. 아아, 이미 수시력(授時曆)을 교정하고, 또 하늘을 관측하는 그릇을 만들어, 위로는 천시를 받들고 아래로는 민사에 부지런하시니 우리 전하께서 물건을 만들어 일에 힘쓰게 하는 지극한 어지심과, 농사에 힘쓰고 근본을 중히 여기는 지극한 뜻은 실로 우리 동방에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일이니, 장차 높은 대와 더불어 무궁토록 함께 전할 것이다....
41.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기묘 4번째기사 / 이순지가 벼슬을 사양하는 상서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다년을 벼슬하여 이문을 익혔으되 통하지 못하였고, 역법 교정(曆法校正)에 3년을 벼슬하여 역산(曆算)을 배웠으되 또한 적은 공도 없었습니다. 간의대(簡儀臺)에 수년을 종사하였으나, 그 모든 의상의 제작은 진실로 다 성상의 슬기로운 계 산에서 된 것이고, 능히 한 말도 그 사이에 드리지 못하여 엎드려 다스림을 도와 이룩할 겨를이 없었으니, 한갓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만...
42.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7일 기사 1번째기사 / 임금이 시호를 평론하는 글자의 추가 수집을 명하고 유의손에게 서문을 지을 것을 명하다리니, 판봉상시사(判奉常 寺事) 허후(許詡)에게 다시 교정을 명하시고, 이를 본문 말미에 붙이게 하시니 모두 합하여 3백 1자가 되었고, 문자의 편집과 주석이 전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사 이를 인쇄하게 하시고, 이내 신에게 명하사 서(序)하게 하시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기를, 살아서는 관작이 있고 죽어서는 시호가...
43.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6월 24일 경자 3번째기사 / 종부시에서 규정하는 일을 강화하도록 하다일은 모두 정한 제도에 따르면서, 오로지 허물을 규정(糾正)하는 법만은 해이하게 여겨 거행하지 아니하옴은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원컨대, 옛 제도에 따라 규정(糾正)하는 일을 일체 종부시에 위임하고 서성 제조(庶姓提調) 두 인원 을 더 두어서 검거(檢擧)하게 하며, 그 나머지 마땅히 행할 사건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자세히 마련하여 본부(本府)에 보고하면 본부에서는...
44.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1일 계축 1번째기사 / 성달생이 황해도 도순찰사로 순행한 후 생각한 비변책을 조목별로 올리다구원이 미치지 못하옵니다. 해주(海州)의 서쪽에 교정(交井)·난천(蘭川) 두 마을이 있사온데, 본주(本州)에서의 거리가 1 백 50여 리로 우을포·송당과 지경을 연(連)하였습니다. 만약 다 합병한다면 지방이 50여 리라, 가히 한 고을을 설치할 만합니다. 안고개(鞍古介)·두락산(豆落山) 등지도 본주(本州)에서의 거리가 역시 1백 20여 리이므로, 인민이 본읍에 왕래하기...
45.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21일 병오 3번째기사 / 중외에 두시(杜詩)에 대한 제가(諸家)의 주해를 구입하도록 명하다중외(中外)에 두시(杜詩)에 대한 제가(諸家)의 주해(註解)를 구입(購入)하도록 명하였다. 이 때에 집현전으로 하여금 두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주석을 참고 교정하여 하나로 만들도록 하였으므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었다.
46.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1월 14일 을축 2번째기사 / 호조에서 아뢴 양전 사목매 10보마다 큰 표목을 세워 하룻동안에 여러 차례 교정(校正)할 것. 1. 지금 양전하는 데에 있어, 방(方) 5척(尺), 적(積) 25척으로 1보를 삼고, 2백 40보로 1묘(畝)를 삼고, 1백 묘로 1경(頃)을 삼으며, 5경으로 1자(字)를 삼고, 나머지 수는 쓰지 말 것. 1. 산곡(山谷)과 능판(陵坂)의 경사(傾斜)한 수전(水田)으로 논두렁이가 가장 많은 것은 실면적에서 20분의 1을 감하되, 다음 가게 많...
47.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12일 기축 4번째기사 / 전 이조 판서 박신의 졸기과거에 뽑혔고, 벼슬이 여러 번 옮겨서 사헌 규정(司憲糾正)에 이르렀을 때에 태조(太祖)가 제군부(諸君府)를 설치하니, 그는 중랑장(中郞將)으로 군부도사(軍府都事)를 겸임하였으며, 예조와 형조의 정랑(正郞)을 역임하였다. 태조가 즉위(卽位)하였을 때 에는 그에게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칭호를 주었으며, 다시 봉상 소경(奉常少卿)이 되고, 여러 번 옮기어 감문위...
48.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계묘 4번째기사 / 동부승지 이순지의 《제가역상집》 발문)》·《통경(通徑)》 여러 책에 본받아 모두 비교하여 교정하고, 또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을 편찬하였는데, 그래도 오히려 미진해서 또 신에게 명하시어, 천문·역법·의상·구루에 관한 글이 여러 전기(傳記)에 섞여 나온 것들을 찾아내어서, 중복된 것은 깎고 긴요한 것을 취하여 부문을 나누어 한데 모아서 1질 되게 만들어서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였으니, ...
49.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 이계전과 어효첨에게 《고려사》의 유루된 것을 교정하게 하였다였으니 그 나머지를 알 수 있겠다. 지금 다시 교 정(校正)해야 되겠다. 또 환조(桓祖)께서 만호(萬戶)의 직책으로써 삭방(朔方)에 간 데 대하여 대간(臺諫)이 그치기를 청했던 일과 용비시(龍飛詩)를 태조(太祖)께서 승천부(昇天府)에서 접전(接戰)하던 상황에 첨입(添入)했던 것은, 비록 속언(俗諺)에는 전함이 있으나 역사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니, 이 일로 미루어 본다...
50.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28일 신유 2번째기사 / 영돈녕부사 권홍의 졸기에 승진되고, 여러 번 전직(轉職)하여 사헌 규정(司憲糾正)이 되었다. 무진년에 우정언(右正言)에 임명되어 이조 좌랑·병조 좌랑을 지내고 경오년에 우헌납(右獻納)에 옮겼으나 언사(言事)로써 폄직(貶職)되었다. 경진년에 좌보궐(左補闕)에 임명되고 사헌 시사(司憲侍史)로 승진되었다가, 성균 악정(成均樂正)으로 천직(遷職)되었다. 임오년에 태종(太宗...
51.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4일 을유 1번째기사 / 《고려사》에서 요나라가 세자에게 면복을 준 일이 빠졌으므로, 교정하여 다시 편찬하도록 춘추관에 전지하다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전에 편찬한 《고려사(高麗史)》는 소략(疎略)한 실수가 있어서 다시 편찬하게 하였더니, 요(遼)에서 세자에게 면복(冕服)을 준 일을 또 빠뜨렸으니, 이제 다시 교정하되 비록 한 글자와 한 가지 일이라도 빠져서 고쳐야만 할 일은 모두 다 표를 붙여서 아뢰라." 하였다.
52.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5일 병진 3번째기사 /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에 대해 논의하다전문의 예에 의하여 지금 편찬한 《고려사》에다 다시 교정을 더하여 예전대로 반행(頒行)하고, 기·전·표·지의 저작을 만일 아니할 수 없다면 아직 후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니, 지관사(知館事)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가 두 논의를 가지고 아뢰매, 효첨 등의 논의에 따랐다. 종서와 인지가 동궁에 들어가 뵙고 아뢰기를, "편년체( 編年體)에 시사(時事)를 갖추 ...
편찬 으로 조선실록 검색한 것. 일단 연산군 직전까지만 -- 이들 왕들의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타국의 왕 시스템도 조선왕 것과 흡사할 텐데 약간의 들쑥날쑥이 있을 뿐. >>>>>>>>>>>>>>>>>>>>>>>>>>>>>>>>>>>>>>>>>>>>>>>>>
1.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5일 경신 1번째기사 / 정도전과 정총이 《고려사》를 편찬하여 바치다. 그들에게 내린 교서고 보필하는 정승의 자리에 앉히고, 또 국사(國史)를 편찬하는 관직까지 겸하게 하였더니, 과연 정치를 잘하는 여가에 훌륭한 역사책을 만들어, 첫째로 연대를 표기하고 대략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변고와 상사(常事)는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인물의〉 포폄(褒貶)은 선현(先賢)의 〈의견에〉 얽매이지 아니하였으며, 사건은 원인과 결과를...
2.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 조준 등이 사초를 올리려 하자 사관 신개가 불가함을 말하며 올린 상소하였습 니다. 태종은 이에 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하니, 현령이 《실록(實錄)》을 편찬하여 만들어 책이 이루어지매 이를 올렸지마는, 말이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대저 태종의 현명으로서는 마땅히 바른 대로 쓰는 일에 싫어할 점이 없을 것인데도, 현령 같은 한 세상의 명철한 재상이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 대로 쓰지 못했...
3.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2번째기사 / 좌정승 성석린, 우정승 민제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나아가 이무·조영무·조온 등을 변호하다. 문장에 뛰어나 신종·희종·강종·고종의 4대 실록을 편찬하고, 그 문하에서 안향(安向)·이존비(李尊庇) 등의 인재를 배출함. 하고, 또 말하였다. "조온이란 자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다. 그 입고, 먹고, 조정[朝端]에 서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러 개국 공신의 열에 참여한 것은 모두 내가 시키어 준 것이다. 조영무란 자는 동북면(東北面) 시위군(侍衛...
4.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1월 28일 병인 2번째기사 / 권근이 《예경천견록》을 찬집하기 위해 사직을 청하는 전문나를 도와 정치를 성취하는 여가에도 오히려 차례대로 편찬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송(宋)나라 신종(神宗)이 사마광(司馬光)에게 명하여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게 하여, 일대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까지 흠모(欽慕)한다. 나도 경에게 또한 이같이 하니, 경은 그 모든 온축(蘊蓄)한 바를 서술하고, 여기저기에서 고증하여 그 책을 완성하도록 하라. 이미 ...
5.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월 18일 신유 8번째기사 / 전라도 도관찰사 윤향이 상평보의 설치를 건의하는 계문국 형법(刑法)의 모체가 된 《법경육편(法經六篇)》을 편찬하였음. 신이 정해년 12월에 임 명을 받고 남쪽 지방에 오니, 그해에 여름과 가을에 가뭄이 심하여, 백성들이 한 말 정도의 양식도 없어서 흩어져 떠도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성상(聖上)의 인후(仁厚)하신 덕으로 진휼(賑恤)하라는 명령을 받고, 신이 무자년 정월부터 7월까지 몸소 친히 순문...
6.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14일 정해 1번째기사 / 길창군 권근의 졸기(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였으나 벼슬을 사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고, 곧 삼관(三館)의 선비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권근의 집에 나아가서 글 쓰는 일을 돕도록 명하였다. 책이 이룩되자, 선사(繕寫)하여 한 본(本)을 바쳤다. 을유년 봄에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에 제배(除拜)되고, 겨울에 내우(內憂)를 당하였다. 병술년 봄에 ...
7.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8월 28일 정묘 3번째기사 / 《태조실록》 편찬 시기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에게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수(編修)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하윤(河崙)과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유관(柳觀)·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정이오(鄭以吾)·변계량(卞季良)을 불러 대궐에 이르니, 중관(中官)이 하윤(河崙)을 인도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중관(中官)이 유관(柳觀) 등에게 전지(傳旨)하기를, "《태...
8.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 《태조실록》을 당대에 편찬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의 구신(舊臣)들인데, 태조의 신하로서 태조의 역사를 편찬하면, 후세에 태조를 의논하는 자들이 그 공렬(功烈)·덕업(德業)의 성(盛)함과 규모(規模)· 강기(綱紀)의 큰 것을 보고 반드시 말하기를, ‘한때[一時]의 신하가 포미(褒美)한 말이요, 전(傳)하여 믿을 글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태조의 혁혁(赫赫)한 공렬(功烈)로써 장차 후인(後人)의 이목(耳目)에...
9.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4일 계유 1번째기사 / 민무구가 세자 이외의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던 일을 탄식하면서 여러 은밀한 얘기를 하다거울이 되고 경계가 될 만한 것을 뽑아 분류(分類) 편찬(編撰)하게 하여, 세자로 하여금 항상 마음과 눈에 두게 하려고 하였는데, 네가 척속(戚屬)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편(篇)을 빼내었다. 대저 척속(戚屬)의 겸손 공근(謙遜恭謹)한 복(福)과 교만 방일(驕慢放逸)한 화(禍)는 정히 세자가 마땅히 강습(講習)해야 할 것인데, 네가 이것을 빼었으니, 이것은 온전히 외척(外戚...
10.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8일 정축 2번째기사 / 예조에서 역대 《실록》을 수찬한 역사를 예로 들어 《태조실록》 편찬 보류를 건의하다예조(禮曹)에서 역대의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한 법을 올렸다. "본조(本曹)에서 공경히 왕지(王旨)를 받들어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보았는데, 한 무제(漢武帝) 때에 사마천(司馬遷)이 황제(皇帝)로부터 서한(西漢) 무제(武帝)까지의 일을 찬수(撰修)하였고, 동한(東漢) 명제(明帝)가 반고(班固)로 하여금 서한(西漢) 고조(高祖)로부터 찬수하여 효평제( 孝平帝) 와 왕망(王莽)의...
11.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8일 정축 3번째기사 / 《태조실록》의 편찬을 늦추도록 사관과 대간들이 요청하다사관(史官) 송포(宋褒) 등이 성석린(成石璘)에게 이르기를, "공(公)이 이미 감관사(監館事)로 있는데, 국사(國史)를 수찬(修撰)하는 것을 예조(禮曹)에서 이미 수판(受判)하였으니, 공이 마땅히 청하여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하니, 성석린이 말하기를, "이 뜻이 주상의 뜻에서 나왔는지, 또는 청한 사람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 진산(晉山)에게 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12.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1일 무인 7번째기사 / 《태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를 바치게 하다)·변계량(卞季良)이 비로소 《태조실록(太祖實錄)》의 편찬을 착수하였다.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9월에 수판(受判)하여, 임신년 7월 이후 경진년 11월 이전 각년(各年)의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사초(史草)를, 서울은 10월 15일까지, 외방은 1 1월 초1일까지 기한을 정해 바치도록 독촉하였는데, 지금까지 바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으니, 빌건대, 상국(上國)에 사...
13.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두씨통전(杜氏通典)》 당(唐)나라 두우(杜佑)가 편찬한 책. 2백 권. 식화(食貨)·선거(選擧)·직관(職官)·예(禮)·악(樂)·병(兵)·형(刑)·변방(邊防)의 8문(門)으로 나누어 황우(黃虞) 시대에서 당(唐)나라 천보(天寶) 연간에 이르기까지 정전(政典)을 기록하였음. 《문헌통고(文獻通考)》 원(元)나라 마단림(馬 端臨)이 편찬한 책. 3백 48권.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 기초...
14.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7월 28일 을사 3번째기사 / 편전(片箭) 쏘는 연습을 하라고 중외에 명하다송(宋)나라 장여우(章如愚)가 편찬한 백과사전과 같은 책. 전집(前集) 66권, 후집(後集) 65권, 속집(續集) 56권, 별집(別集) 25권. 남송(南宋) 이래 학자들은 이학(理學)을 숭배하고 고색(考索)을 경하게 여겼는데, 이 책만은 오로지 백과사전처럼 전집에 13문(門), 후집에 7문(門), 속집에 15문(門), 별집에 11문(門)으로 나누어 여러 방면의 사항을 두루 싣고 있음.
15.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10일 임오 1번째기사 / 영춘추관사 하윤을 불러 《고려사》를 다시 찬정하게 하다(國初)에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으나, 위조(僞朝) 이후의 기사는 자못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대개 하윤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기를, 위조(僞朝) 우왕(禑王) ·창왕(昌王). "내가 《고려사(高麗史)》 말기(末紀)를 보니, 태조의 사실이 자못 사실과 달랐다." 하니,...
16.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15일 계축 2번째기사 / 의학 제조에게 약방서를 고찰하게 하니 《본초》에 대해 상언하다농씨(神農氏)가 저술한 것으로, 역대의 명의(明醫)가 편찬(編撰)한 것입니다. 대체로 초목(草木)·금석(金石)·조수(鳥獸)·충어(蟲魚) 등 모든 종류로 의약(醫藥)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실려 있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의가(醫家)의 근본(根本)이며, 학자(學者)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학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먼저 《본초》를 익히게 하고, 또 의학을 취재(取才)할 ...
17.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5일 임술 1번째기사 / 왕친록을 대내로 도로 거두어 들이도록 명하다부시(宗簿寺)에서 하교를 받아, 왕친록 두 벌[件]을 편찬하여 올렸는데, 그 왕친록에 환왕(桓王) 의 적첩(嫡妾)의 사실을 서술하였으므로, 궤봉(櫃封)한 한 벌[件]을 왕세자에게 주면서 명하기를, 왕친록(王親錄) 최초의 조선 왕실의 족보. 조선조 태종 때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편찬 케 하였음. 환왕(桓王) 환조(桓祖). 궤봉(櫃封) 궤에 넣어서 봉함. "남이 알지 ...
18.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28일 을미 1번째기사 /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경연에서 정사를 보았다. 변계량이 《고려사(高麗史)》에 재앙과 기이한 일을 뽑아 기록하여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후한서(前後漢書)》에 기재되어 있는 재앙과 기이한 일을 주자(朱子)가 《강목(綱目)》 에 다 적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교정할 적에 반드시 더 기록할 것이 없다." 《강목(綱目)》 송나라 주희(朱熹)가 편찬한 역사책. 하였다.
19.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23일 병술 2번째기사 / 유관이 전을 올려 궤장을 하사받은 것을 감사하다옵고, 재목이 두소(斗筲)에 극한하였사온데, 역사를 편찬하는 끝자리에 몰래 들어갔사오나, 이학(理學)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옵고 경연에서 3년 동안 진강(進講)하였사오나, 정미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삽고, 《춘추(春秋)》를 2년이나 편수하였건만 필삭(筆削)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물며 예문관은 문관(文官)의 영수요, 집현전도 어진 선비를 선발한 곳이...
20.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30일 계사 2번째기사 / 유관·변계량이 《고려사》를 교정하여 올리다이전에 정도전(鄭道傳)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가 간혹 사신(史臣)이 본래 초(草)한 것과 같지 아니한 곳이 있고, 또 제(制)니, 칙(勅)이니 하는 말과 태자(太子)라고 한 것 등의 유가 참람되고 분수에 넘치는 말이 된다 하여, 유관(柳觀)과 변계량에게 명하여 교정하게 하였더니, 이제 와서 편찬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헌상해 올렸다.
21.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4일 신미 2번째기사 / 춘추관 지관사 변계량 등이 양조 실록의 편찬을 건의하다이 예를 모방하여 편찬하도록 하소서. ’하여, 태종이 드디어 본관으로 하여금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을 편찬하도록 명하셨으니, 비옵건대, 우리 나라의 옛날에 정한 법에 의하여 공정 대왕과 우리 태종 공정 대왕 양조(兩朝)의 실록을 편수하여 영원히 후세에 전포(傳布)하도록 하소서." 본기(本紀) 제왕의 전기. 【춘추관. 】 하니 , 그대로 따랐다.
22.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9일 병자 3번째기사 / 지관사 유관·동지 관사 윤회에게 《고려사》를 개수케 하다이 저술한 《금경록(金鏡錄)》을 근거로 하여 37권을 편찬하였더니, 정도전이 말하기를, 전조(前朝) 고려. "원왕(元王) 이하는 비기어 참람하게 쓴 것이 많다"고 하엿으니, 즉 종(宗)이라고 일컬은 것을 왕이라 쓰고, 절일(節日)이라고 호칭한 것을 생일(生日)이라 썼으며, 짐(朕)은 나[予]로 쓰고, 조(詔)를 교(敎)라 썼으니, 고친 것이 많아서 그 실상이 인멸된 것이 있고...
23.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5월 12일 병술 3번째기사 / 의정부 찬성 유관이 사직을 청하는 전문을 올리다하는 데에 어긋남은 있으나, 세월이 여러 번 바뀌어서 편찬하고 마탁(磨琢)하는 일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무를 사퇴하지 않으면 〈남들의〉 꾸지람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력(樗櫟 ) 같은 쓸모없는 재질은 상유(桑楡)에 저문 빛이 다가 왔습니다. 귀는 이미 듣기 어렵고 눈도 점점 어둡습니다. 병이 사지(四肢)를 동이었으나 치료하지 못하여 소찬(素餐)...
24.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1일 계축 3번째기사 / 동지춘추관사 윤회가 교정하여 편찬한 《고려사》를 올리다위에 오르자 위징(魏徵)을 명하여 《수서(隋書)》를 편찬하게 하였으니, 전 세상의 쇠하고 흥한 연고를 거울삼아 뒷 임금의 착하고 악한 것을 본받고 반성하게 함이니, 이른바 나라는 가히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어찌 참말이 아닌가. 공경히 생각하면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처음에 즉시로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과 서원군(西原君) 정총(...
25.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1월 15일 병술 3번째기사 / 지지와 주군연혁을 대제학 변계량에게 편찬하게 하다영구히 전하려고 한다." 하니, 계량이 계하기를, "지지와 주군 연혁은 동일한 것입니다. 춘추관(春秋館)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겸하여 맡게 하 면, 신은 탁신(卓愼)·윤회(尹淮)와 함께 의논하여 편찬하겠사오며, 월령(月令)에 대한 글은 신이 담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월령문(月令文)은 아직 천천히 하고, 지지와 주군의 연혁을 경이 편찬하여 바치라." 하였다.
26.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1일 임인 2번째기사 / 사관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손으로부터 즉시 사초를 수납하지 말게 하다것이다." 이행(李行) 태조 때 정도전이 《고려사》를 편찬할 적에, 태조가 신우(申禑)·신창(申昌) 및 변안렬(邊安烈)을 죽였다고 기 록한 고려 시대의 사초(史草)를 납입(納入)하여, 귀양가게 되었음. 하였다. 계량이 이르기를, "임인년 이상 4년 간의 사초를 수납하는 것은 임금이 묻기에 나도 가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미 가하다 하였으니, 다시 말할 수 없다. ...
27.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일 경자 7번째기사 / 지리지 편찬을 위해 필요한 문적을 충주 사고에서 올려보내게 하다사사(寺社)를 창립한 문적(文籍)들이 본래 충주 사고(史庫)에 있었던 것을, 지나간 임오년에 불서(佛書)를 뽑아낼 때에 모두 관집사로 옮겨 두었는데, 이들 문적 중에는 각 고을의 산과 내와 그 형세가 아울러 기록되어 있사오니, 이제 지리지(地理志)를 편찬하는 때에 마땅히 아울러 참고하여야 하겠사온즉 충주에 명 령하여 찾아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8.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9번째기사 / 수령의 임기를 30개월로 하자는 부제학 신장 등의 상소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사(班史)》 반고(班固)가 편찬한 서한사기(西漢史記)인 《한서(漢書)》.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만약 육기(六期) 제도를 혁파하면 서울 안의 전곡을 맡은 각 관청의 30개월 제도도 역시 따라서 폐지하게 될 것이니 육기 제도를 가볍게 고칠 수 없다. ’고 하오나,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기는, 외방의 전곡을 지키고 출납하는 자는 수령뿐이...
29.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4일 기미 4번째기사 / 편찬된 태종 공정 대왕과 원경 왕후의 상장 의궤를 사고와 가각고에 보관케 하다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계하기를,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과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상장 의궤(喪葬儀軌) 세 벌의 편찬을 이미 마쳤으니, 청하건대 예조와 충주(忠州)의 사고(史庫)와 가각고(架閣庫)에 나누어 보관(保管)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0.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3월 2일 병신 2번째기사 / 죽은 참찬 탁신에게 치제하다빈객(賓客)인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겸하여 역사를 편찬하는 사무를 맡았도다. 바야흐로 깊은 기대를 가지며 오래도록 건강할 것을 기대하였더니, 어쩌다가 한번 걸린 병으로 갑자기 딴 세상 사람이 된단 말인가. 온자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니 애통한 마음을 견디기 어렵도다. 곧 예조의 관원에게 명 하여 빈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노라. 아아, 길고 짧은 생명은...
31.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 8월 16일 정축 4번째기사 / 왕세자 친영의주를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편찬하라고 전지하다예조에 전지하기를, "왕세자 친영의주(王世子親迎儀注)를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편찬하라." 하였다.
32.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3일 임술 4번째기사 / 수찬색이 《속육전》과 《등록》을 편찬하여 바치다색(修撰色)이 《속육전(續六典)》과 《등록(謄錄)》을 편찬하여 바쳤는데, 그 서문(序文)에 이르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은 우리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 때 정한 법전으로서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 등이 찬집(撰集)한 것입니다. 국초(國初)로부터 시작해서 정축(丁丑)년에 이르러 그친 것이니, 일국의 제도의 규모가 이미 여기에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33.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23일 을해 5번째기사 / 변계량이 문과의 초장에 강경하는 것의 불가함을 상서하니 제술을 위주로 하게 하다고 명하였다. 처음에 계량(季良)이 춘추관에서 역사를 편찬할 때에, 매양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관(試官)으로서 강경(講經)할 때에 사정을 쓰는 일이 꽤 많다. 시험 보는 자가 혹 자기의 친족(親族)이면, 강(講)을 비록 적절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덮어 비호(庇護)하여 주는 일이 있으며, 또 응시자(應試者)가 항상 글 읽기에 고생하여, 기운과 습성(習性)이 위축되고...
34.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1번째기사 /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도록 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다행이 특이(特異)한 자도 또한 모두 수집하여 한 책을 편찬해 이루도록 하되, 집현전(集賢殿)에서 이를 주관하라." 하니, 설순이 대답하기를, "효 도는 곧 백행(百行)의 근원입니다. 이제 이 책을 편찬하여 사람마다 이를 알게 한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고려사(高麗史)》로 말씀하오면 춘추관(春秋館)에 수장되어 있어 관 밖의 사람은 참고하여 살펴볼...
35.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1월 29일 정축 2번째기사 / 상정소 제조 성산 부원군 이직 등이 《육전》과 《등록》을 편찬하여 올리다등이 《육전(六典)》 5권과 《등록(謄錄)》 1권을 편찬하여 올렸다. 그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예로부터 한 나라의 융흥(隆興)에는 반드시 한 나라의 성치(盛治)가 있는 법이온데, 대경 대법(大經大法)은 비록 백세(百世)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오나, 〈전대(前代)의 법에〉 덜고 더함이 있는 것은 각기 때에 따라서 변통한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
36.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19일 경인 5번째기사 /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서한 조건에 대해 아뢰다을 아는 사람을 기다리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部)의 편찬 기록에는 별로 개정(改正)할 만한 조건은 없사오나, 다만 편수(篇首)에 옛날 사람의 도설(圖說)과 역대로 경계하여 깨우쳐 주는 말을 얹어 적었고, 또 쓰이는 악기의 명수(名數)와 제작하는 형상을 다 자세히 갖추어 적어서 뒷날에 유실(遺失)되는 일이 있을까 미리 방비하였습니다. 그 음악의 이름을...
37.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신사 1번째기사 / 황제가 왕세자에게 준 관복의 의미에 대해 근신들에게 이르다않을까." 《방언육전(方言六典)》 이두문(吏讀文)으로 편찬한 《육전(六典)》인 듯함. 하니, 희가 대답하기를, " 《방언육전》을 쓰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총제 하연(河演)은 아뢰기를, "지금 《속육전(續六典)》을 이미 한문으로 편찬하였사온즉 《원육전》도 한문도 써야 마땅할 것이오니 방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삽하고 알기 어려운 곳은 고치게 함이 ...
38.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26일 병신 11번째기사 / 황희 맹사성에게 명하여 《태종실록》을 감수하게 하다디어 사국(史局)을 의정부로 옮겼다 . 계량이 실록을 편찬할 적에, 사고(史稿)에 쓰여져 있기를, "하윤(河崙)이 비밀히 상소하되, ‘윤회(尹淮)는 경사(經史)를 널리 배웠으니 대언(代言)이 될 만하고, 김첨(金瞻)은 고금(古今)을 널리 통달하니 육조의 판서가 될 만하며, 박제(朴儕)는 노성한 학자이라. ’고 하였으며, 또 이의륜(李義倫)·이신전(李愼全)·최유항(崔有恒)·최...
39.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13일 신사 1번째기사 / 현재의 강경법의 《육전》에의 기재를 허락치 않다정사를 보았다.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지금 편찬하는 《육전(六典)》 안에 ‘문과(文科)에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번갈아 쓴다. ’는 조문을 그대로 싣고 삭제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시행하려고 할진대, 모름지기 금석(金石)같이 굳어야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강경법(講經法) 은 이미 문신들...
40.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1월 23일 경신 1번째기사 / 전조의 길재·최영 등에 대해 얘기하다를 지나치게 칭찬하였다. 처음 《고 려사(高麗史)》를 편찬할 때에, 근(近)이 숭인(崇仁)을 변호한 글을 삭제했는데, 근과 계량이 이를 다시 편찬할 때에, 추가하여 써 넣었으나, 그 사실은 실정보다 지나쳤노라. 이 역사는 역시 완성되지 못한 책이니, 만일 이것을 고쳐서 꾸밀 때에는 그것을 없애야 될 것이다. 근(近)이 《도은집(陶隱集)》의 서문을 지었는데 그를 극히...
41.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5일 경인 1번째기사 / 경연에 나아가 전조 역사의 개수를 논의하다것이다.’ 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역시 공자가 노(魯)나라 역사의 직필(直筆)에 필삭(筆削)을 가한 것을 비난하고 있은즉, 전조의 역사를 편수한 자가 종(宗)을 고쳐 왕(王)으로 일컬은 잘못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한 뒤에 전조의 역사를 개수(改修)하려 하는데 어떤가." 하니,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옳은 말씀입니다." 하였다.
42.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17일 신사 2번째기사 / 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편찬하여 올리다춘추관(春秋館)에서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하여 올렸으니 모두 36권이다.
43.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0일 갑신 2번째기사 / 《태종실록》을 보는 것에 대한 논의태종실록(太宗實錄)》을 춘추관(春秋館)에 서 이미 그 편찬을 마쳤으니, 내가 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제학 윤회(尹淮)·동지총제 신장(申檣) 등이 아뢰기를, "이번에 편찬한 실록은 모두 가언(嘉言)과 선정(善政)만이 실려 있어 다시 고칠 것도 없으려니와 하물며 전하께서 이를 고치시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전하께...
44.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9일 병신 2번째기사 / 집현전에서 《삼강행실》을 편찬하여 서와 전문을 더불어 올리다시고, 드디어 집현전 부제학 신(臣) 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국(中國)에서부터 우리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방(東方) 고금(古今)의 서적(書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아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효자·충신·열녀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할 만한 자를 각각 백십인을 찾아내어,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45.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4일 기미 2번째기사 / 원묘와 종학에 비갈을 각각 세울 것에 관한 권홍의 상서문셨사오며, 또 고금의 충신·효자·열녀의 전기(傳記)를 편찬하시어 만백성을 가르치시니,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요체가 이책을 놓은다면 무엇으로서 하겠나이까. 삼한(三韓) 이래로 어진 임금과 밝은 임금이 모두 미처 하지 못한 바의 일이옵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도 이 거룩한 모든 일을 보옵고 감탄함을 이기지 못하오니, 참으로 천 년에 한 번 있는...
46.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4일 무오 3번째기사 / 황희 등이 새로 편찬한 《경제속육전》을 올리니, 주자소에서 인쇄하기를 명하다) 때에는 정승 하윤(河崙) 등이 《속전(續典 )》을 편찬하였으며, 우리 주상 전하께서 위(位)를 이음에 미쳐 의정(議政) 이직(李稷) 등이 하윤의 편찬한 바를 이어서 구문(舊文)을 수정(修正)하여 올리자, 이미 성상께서 열람하심을 더하사 오히려 미진(未盡)함이 있다 하시고 신 등에게 명하여 다시 찾고 검토하기를 더하게 하시기로, 하윤·이직 등의 글과 이서(二...
47.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15일 무진 1번째기사 / 예문 제학 윤회가 상제를 마칠 수 있도록 벼슬 제수한 것을 도로 거두기를 상언하다이가 그 누구이겠는가. 더욱 사관 (史官)이 바야흐로 편찬(編纂)에 일하는데, 경이 아니면 누가 그 교정을 맡으리오. 내가 이미 이와 같이 의뢰하거늘, 누가 국가의 안위(安危)가 매이지 아니하였다 이르겠는가. 효도를 옮겨서 나라에 충성함은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영화를 탐하고 은총을 무릅쓴다는 물의를 어찌 혐의함이 있으랴. 경의 어버이를 생각하는...
48.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11일 임진 3번째기사 /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책을 상고하고, 또 동인(東人)의 경험을 취하여 분류 편찬하고 목판으로 간행하니, 이로부터 약을 구하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쉬우므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방 서(方書)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직 적고, 약명이 중국과 다른 것이 많은 까닭에, 의술을 업으로 하는 자도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히 이에 유의하여 의관...
49.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3번째기사 / 하경복·정흠지·정초 등이 왕명을 받들어 《진서》를 편찬하여 올리다황보인(皇甫仁) 등이 왕명을 받들어 《진서(陣書)》를 편찬하여 올렸다. 행진(行陣) 행진(行陣) 행진하는 진법. 각군(各軍)의 동정은 오로지 중군(中軍)의 지휘를 들을 것이니, 중군에서 각(角)을 한 번 불고 북 한 번 치면, 각군이 여기에 응하여 병졸을 정비한다. 중 군이 북을 올리고 휘(麾)를 들어 앞을 가리키면,각군이 차례로 이에 응하여, 우군(右軍)이 먼저 앞서고, 다음...
50.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8일 기미 3번째기사 / 병조에서 훈련관에 명하여 충의위·별시위 등을 소집하여 교습하게 할 것을 아뢰다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진도(陣圖)를 편찬하였사오니 훈도를 전임으로 정하여서 군사를 교습시키겠사옵는데, 훈련관(訓鍊觀)에 명령하시어 충의위·별시위·내금위·갑사·방패·취라치(吹螺赤)·별군들을 반송정(盤松亭)에 소집하여 교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51.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13일 계사 1번째기사 / 경연에 나아가 《성리대전》을 강론하고, 칠월시를 만들라 하다대갓집[世家] 자손만 해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유덕을 입어서 부양으로 생장하여 오히려 농업과 잠업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궁궐의 안에만 깊이 있어서 어찌 아래 백성의 농촌 고생을 알겠나이까. 분부하신 대로 칠월시를 모방하여 그림 편찬이 이루어지면 한때에만 유리할 뿐이 아니라, 실로 또한 만대의 미담 이 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52.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5일 임오 3번째기사 / 판전의감사 노중례에게 명하여 《태산요록》을 편찬하고 인쇄하여 반포케 하다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노중례(盧重禮)에게 명하여 《태산요록(胎産要錄)》을 편찬하게 하니, 상권에는 태아[胞胎]의 교양법을 상세히 논하고, 하권에는 영아(嬰兒)의 보호 육성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53.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6일 신미 2번째기사 / 《자치통감》을 고열·해설·참교하다이 있는 것을 뽑아서 그에 해당한 마디마다 끝에 붙여 편찬하고 이름을 ‘《통감훈의(通鑑訓義)》’라 하였다 . 또 문신인 집현전 응교 김말(金末)·교리 유의손(柳義孫)·우헌납 이중윤(李中允)·전 우헌납 이사증(李師曾)·집현전 수찬 이계전(李季甸)·부수찬 최항(崔恒)·이조 좌랑 남계영(南季瑛)·세자 좌사경(世子左司經) 어효첨(魚孝瞻)·사헌 감찰(司憲監察) ...
54.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7일 임인 4번째기사 / 예조와 상정소에서 사직에 기도하고 고유하는 의주를 편찬하여 바치다예조와 상정소에서 사직(社稷)에 기고(祈告)하는 의주를 찬진(撰進)하니, 보사(報社)와 같되 다만 음복만 다르었다. 기고(祈告) 기도(祈禱)와 고유(告由). "하루 전에 여러 기관(祈官)들이 청재(淸齋)하고 기소(祈所)에서 하룻밤을 묵는다.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 안팎을 청소하고, 국사와 국직의 신좌(神座)를 각각 단 위에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마련하고,...
55.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1월 5일 무인 2번째기사 / 춘추관에서 교지를 내려 기사를 넓힐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다는 문서를 항상 점검(點檢)을 가하여 연월의 순서대로 편찬해 서 곧 찬록(撰錄)하며, 국가의 예악(禮樂)·형정(刑政)·제도(制度)·문물(文物), 현재 행하는 사무로서 대체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써서 유실 됨이 없게 하고, 송나라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시정기(時政記)라고 이름하여, 뒷날에 역사를 수찬할 때에 소용이 되게 하소서. 1. 대간의 상소와 신하들이 상서하여 일을 ...
56.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2월 11일 갑인 4번째기사 / 《자치통감훈의》의 잘못된 곳을 교정하다대제학 윤회(尹淮) 등이 날마다 편찬하는 《자치통감훈의》를 매일 저녁 궐내에 들이니, 임금이 친히 오류(誤謬)된 것을 교정하기를 혹은 밤중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날에 임금이 윤회 등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이 글을 봄으로 인하여 독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았다. 총명이 날마다 더하고 수면이 아주 감하여졌다." 하였다. 회 등이 아뢰기를, "밤에 가는 글씨를 보...
57.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22일 갑오 1번째기사 / 《속전》에 탈락된 30여 조건들 가운데 시행할 만한 조건은 원안을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다법전을 이미 이루워 추록(追錄)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나는 생각하기를, 《속전》을 편찬한 뒤에도 역시 수교(受敎)로서 법을 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니, 상기 탈락된 조건을 지금 수교한 연월로 다시 고쳐 써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시행할 만한 조건은 원안(元案)을 상고하여 거듭 밝히고 거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58.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9일 신사 4번째기사 / 원묘와 종학에 비를 세워 공덕을 널리 드리울 것을 영돈녕부사로 치사한 권홍이 상서하다으며, 또 고금의 충신·효자·열녀의 전기를 모아 이를 편찬하사 만민에게 가르쳐 인도하게 하시니, 백성을 교화시켜 아름다운 풍속을 이룩하게 하는 길이 이러한 글을 버리고 다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는 저 삼한(三韓) 이래의 현군(賢君) 명주(明主)가 아직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 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이 성대한 일을 목도하고 감탄함을 견디지 못하...
59.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12일 갑신 2번째기사 / 제주 우마적과 연좌되어 귀양간 조수에게 직첩을 돌려주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제 문신을 시켜 《통감(通鑑)》의 훈의(訓義)를 모아 편찬하고 있던 차에 조수가 호삼성(胡三省)의 음주(音註)를 바쳐 왔는데, 책은 비록 완질(完秩)이 아니나 해석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 후학(後學)에게 좋은 혜택을 줄 것이 무궁하므로, 내가 조수의 뜻을 가상히 여겨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려 하는데, 이는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
60.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2번째기사 / 윤회 등이 응제시를 편찬하여 축을 만들고 권채가 서문을 짓다윤회(尹淮) 등이 드디어 응제시(應制詩)를 편찬하여 축(軸)을 만들고, 승지(承旨) 권채(權採)로 하여금 서문(序文)을 지었으니, 서(序)에 말하기를, 응제시(應制詩)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지은 시.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3년 경자(庚子)에 비로소 금중(禁中)에 집현전(集賢殿)을 두시고, 당시의 문학(文學)의 선비를 정선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교정(校 正)을 맡게 하...
61.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4일 경자 1번째기사 / 주자소로 하여금 역사서를 박아내게 하다두움을 염려하여 이미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를 편찬하게 하였고, 또 초학(初學)들이 표장(表章)을 고루 보지 못함을 염려하여 증선지(曾先之) 의 《역대세년가(歷代世年歌)》를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주석(註釋)하게 하였으나, 원나라 시대만이 빠졌으므로 임강(臨江) 장미화(張美和)의 시로 보충했으며, 동국(東國 )의 연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몰라서는 아니됨으로,...
62.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25일 신유 4번째기사 / 대제학 윤회에게 사제하다하게 하고, 겸지춘추(兼知春秋)로 삼아 역사[石室]를 편찬하매, 경은 공양(公羊)의 삼세지학(三世之學) 으로 포폄(褒貶)가 거취(去取)가 모두 다 법도가 있었도다. 내가 통감(通鑑)을 보니 여러 사람의 주석(註釋)이 득실(得失)이 상략(詳略)하고 분운잡착(紛紜雜錯)하므로, 한데 모아 박흡(博洽)하게 하고자 하여, 내가 경에게 명하여 정밀하게 수집하게 하였더니, 책이 다...
63.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12일 정축 6번째기사 / 김일자 등이 이제현·이색·권근을 문묘에 배향하기를 청하다왕(武王)의 도를 본받아 명백히 하사, 육경(六經)을 편찬 제술[刪述]하여 만대에 훈계를 드리우셨으니, 유도[斯道]가 장차 실추(失墜)되는 것을 붙들어 주고, 해와 달이 중천(中天)에 밝게 있듯이 세워 주신 것이오라, 한(漢)·당(唐)의 왕성한 때에는 우리의 부자(夫子) 를 남면(南面)하게 하여 석전제(釋奠祭)를 올리게 하였고, 여러 제자들을 제후(諸侯)로 봉(封)하여 배향(...
64.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1일 을해 5번째기사 / 집현전의 관원 수를 줄이게 하다《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의 편찬으로 인하여 다시 6명을 증원하였으며, 또 서연관(書筵官) 10명을 혁파하여, 합쳐서 모두 32명이 되고 보니, 그 수효가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인원의 폐단이 없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12명을 줄여서 다만 20명만을 두고, 서연관은 녹관(祿官)이 아니오니 집현전과 기타의 관원으로 적당히 겸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65.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2일 임술 1번째기사 / 송을 모방하여 종부시 서쪽에 선원전을 세우다를 상고하오니, 송나라 조정에서 《황속적(皇屬籍)》을 편찬하고 종정시(宗正寺)에 조서를 내려 속적루(屬籍樓)를 세워서 엄하게 봉안하였는데, 아조(我朝)에서도 이것을 모방하여 종부시(宗簿寺) 서쪽 등성이에 선원전(璿源殿)을 세워서 선원록과 조종의 쉬용(晬容)을 봉안하였으니, 예전 제도에 합합니다. 다만 종부시가 대궐 밖의 동네 사이에 있어서 지세가 협착하여 설...
66.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0일 기유 3번째기사 / 계조모의 제례를 의논하게 하다것입니다. 이 글뜻을 보면, 역대의 모든 글과 주자가 편찬한 상복의 제도가 자세히 갖추었는데, 홀로 계조모의 복에는 약간의 한 말도 미친 바가 없으나, 어찌 계조모에게는 복이 없다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조모를 말하면 계조모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계모의 복을 말하였으면 위로 계조모의 복도 포함될 것이니, 옛사람이 계조모의 복을 입는 것도...
67.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6월 6일 갑자 3번째기사 / 《개국정사좌명삼공신등록》 두 벌을 편찬하여 올리다충훈사(忠勳司)에서 《개국정사좌명삼공신등록(開國定社佐命三功臣謄錄)》 두 벌[件]을 편찬하여 올리니, 하나는 내전에 들이고, 하나는 춘추관에 하사하여 사고(史庫)에 간직해서 후세에 영구히 전하게 하였다.
68.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21일 을사 3번째기사 / 경연에 나아가 《고려사》의 체재에 대해 논의하다기를, "신이 일찍이 편수관(編修官)이 되어 본관에서 편찬한 《고려사》를 보았는데, 그 체재가 타당하지 않은 듯하였습니다. 옛부터 역사서(歷史書)를 짓는 데에는 두 가지 체재가 있었습니다. 좌씨(左氏)는 연대를 경(經)으로 하고 나라를 씨[緯]로 하였으며, 반고(班固)와 사마천은 나라를 경으로, 연대를 씨로 하였는데, 역대로 역사서를 짓는 데에는 모두...
69.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30일 경술 2번째기사 / 집현전에 명하여 한·유문의 주석을 찬집하게 하여 책을 만들게 하고 집현전 응교 남수문에게 발문을 짓도록 명하다면 밝기가 마치 어두움을 깨쳐 주는 것과 같다. 이미 편찬을 끝내고서 바치매,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여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게 하시고, 이에 신(臣) 수문(秀文)에게 명하시와 그 책 뒤에 발문을 짓게 하시니, 신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밝으신 성학(聖學)으로 문교(文敎)를 크게 일으키시고, 무릇 모든 경전(經傳)과 사기(史記)를 모두 인쇄하여 죄다 반포하...
70.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9일 병진 2번째기사 / 도망 노비의 투속과 진고에 대해 논의하다공처 노비가 도망쳐 누락되어 피역(避役)한 것 을 남이 진고하는 일을 허락하는 법입니다. 《속전》을 편찬할 때에 그 대략만 들어 쓴 까닭으로, 그 글이 명백하지 못하여 받들어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그 투속(投屬)하기를 진고하기를 금하는 법과, 남이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을 《형전(刑典)》의 본문에 의하여 시행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1.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6월 20일 병신 2번째기사 / 종친의 과실을 규찰하는 사목을 만들도록 하다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사목(事目)을 만들어 올리라." 하므로, 승정원에서 사목 20여 조(條)를 편찬해 올리니, 김돈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같이 의논해 아뢰라고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참으로 좋은 법입니다. 지금 사목은 비록 매우 상세하오나 신 등은 장차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 니, 임금이 의정부로 하여금 계목(啓目)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
72.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1월 8일 신해 2번째기사 / 종묘에 친향하는 의주를 고치고, 종묘에 친사하는 의주를 편찬하게 하다후에 전하께서 부복·흥·평신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부복·흥·평신하며, 내려와 자리로 돌아와 전하께서 사배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사배할 것입니다. 그 외의 제사 의주도 역시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수정해 고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곧 판승문원사 정척(鄭陟)· 판내섬시사 변효문(卞孝文)에게 명하여 종묘에 친사(親祀)하는 의주를 편찬하게 하였다.
73.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28일 계사 2번째기사 / 《치평요람》의 편찬을 정인지에게 명하다과 선행(善行)을 절(節)로 나누어서 유(類)에 따라 편찬하였는데, 간요(簡要)에 힘썼으니, 예전의 서적을 저작한 자가 사람들이 즐겨 보도록 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진실로 사람마다 학문에 대하여 박람(博覽)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임금이 만기(萬機)를 보살피는 여가에 능히 박람할 수 있겠는가. 경이 사적(史籍)을 상고하여 열람해 서 그 선(善)하고 악(惡)...
74.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29일 임술 5번째기사 / 이선·박팽년·이개 등에게 《명황계감》의 편찬을 명하다가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를 편찬하여라." 당(唐)명황(明皇) 현종(玄宗). 양통유(楊通幽) 도사(道士)로서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 올 수 있다 하여, 이에게 명하여 양귀비의 혼백이라도 다시 만나기를 바랐다고 함. 하니, 이선 등이 명령을 받들어 찬집(撰集)하되, 먼저 그 형상을 그리고 뒤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혹은 선유(先儒)의 논(論)한 것을...
75.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2월 2일 갑오 2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절에서 금을 쓰는 일을 금하고 경찬회를 파하기를 상서하다또 그 무리들의 조습(祖襲)한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편찬하여, 금구(金口)로 말한 바라고 하여, 천함만축(千函萬軸)에 이르렀는데, 역시 모두 금·은으로 글자를 쓰니, 이것이 비록 참으로 금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금으로 쓴 것이 아니었을 것이온데 , 세상에서 다투어 금으로 글자를 쓰니, 그 미혹함이 심합니다. 이제 본국 중외(中外)의 여러 절이 몇...
76.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30일 정해 3번째기사 /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사륜전집》과 《사륜요집》을 편찬하도록 하였다임금이 집현전(集賢殿)에 명령하여 진(秦)·한(漢)에서부터 명(明)나라 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제고(制誥)·조칙(詔勅)을 편찬하게 하고 마치니, 책의 이름을 《사륜전집(絲綸全集)》이라고 지어 주고, 또 예문 대제학(藝文大提學) 정인지(鄭麟趾)에게 명령하여 책의 내용을 빼내게 하여 따로 《사륜요집(絲綸要集)》을 만들게 하였다.
77.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8일 신미 1번째기사 / 궐내에서 술을 쓰는 것을 정지하고 모든 감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여 아뢸 것을 승정원에 명하다생각하여야 하겠는데, 이제 《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하는 문신(文臣)의 공억(供億)을 정지하자고 청한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편찬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정파(停罷)하여 일이 끝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아니하다. 두시(杜詩)를 수찬(修撰)하는 등의 일은 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公)에서든가 사(私)에서든가 나라에서 먹는 것은 일반...
78.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계묘 3번째기사 / 《치평요람》에 대한 우참찬 정인지 등의 전문부하셔서, 어리석고 용렬함을 더러이 여기지 않으시고, 편찬하고 저술함을 맡아서 보도록 시키시며, 종실의 영재(英才)들을 명하여 사무의 관장(管掌)을 시키시고, 글하는 선비들을 모아서 완성의 책임을 지우시니 , 내용의 사례(事例)는 모두 높으신 재량에 여쭈어서 다루옵고, 기록의 차례는 굳이 역사의 체제에 구애하지 않았나이다. 옛날을 상고하매 주(周)나라로 시...
79.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3월 30일 계묘 4번째기사 / 동부승지 이순지의 《제가역상집》 발문교하여 교정하고, 또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을 편찬하였는데, 그래도 오히려 미진해서 또 신에게 명하시어, 천문·역법·의상·구루에 관한 글이 여러 전기(傳記)에 섞여 나온 것들을 찾아내어서, 중복된 것은 깎고 긴요한 것을 취하여 부문을 나누어 한데 모아서 1질 되게 만들어서 열람하기에 편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이 책에 의하여 이치를 연구하여 보면 생...
80.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5일 무신 3번째기사 / 권제·정인지·안지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올리다록하여 가장(歌章)에 폄이 마땅하오니 이에 거친 글을 편찬하와 예감(睿鑑)에 상달하옵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가 반드시 무성하고 근원이 멀면 흐름이 더욱 긴[長] 것이옵니다. 주(周)나라는 면과(緜瓜) 를 읊조려 그로부터 나온 근본을 미루어 밝혔고, 상(商)나라는 현조(玄鳥) 를 노래하여 그 난 바를 미루어 폈으니, 이는 왕자(王者)의 일어남이...
81. 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4월 16일 기미 4번째기사 / 의정부 우찬성 권제의 졸기바르지 못하니, 세상에서 이를 좋지 않게 여겼다. 그의 딸은 일찍이 첩과 더불어 거스림이 있어, 제가 발로 차서 죽었는데, 뒤에 사사(史事)때문에 제명(除名)하였다. 아들은 권지(權摯)·권남(權擥)·권반(權攀)·권마(權摩)·권혈(權挈)·권경(權擎)이다. 대장(臺長) 대사헌. 산질(散秩) 산계(散階). 사사(史事) 《고려사》를 편찬하 는 일. 제명(除名)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지움.
82.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2번째기사 / 집현전에서 왕비를 위한 불경 편찬의 뜻을 거둘 것을 아뢰나 받아 들이지 아니하다집현전에서 아뢰기를, "어제 사헌부·사간원과 본전(本殿)에 전지(傳旨)하시어, 왕비(王妃)를 위하여 불경(佛經)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뜻으로써 유시(諭示)하셨사오니, 신 등은 명령을 듣자옵고, 황공함을 견딜 수 없사옵니다. 불씨(佛氏)의 해독은 전하(殿下)께서 진실로 이미 그 옳고 그른 것을 환하게 알고 계시오니, 어찌 신 등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불 경을...
83.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2월 13일 기사 2번째기사 / 《선원록》을 편찬하는 데 춘추관으로 더불어 편찬하도록 하다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선원록(璿源錄)》을 편찬하는 데에는 종부시(宗簿寺)의 제조(提調)와 낭청(郞廳)으로 하여금 반드시 춘추관(春秋館)을 겸하게 하여, 춘추관으로 더불어 편찬을 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84.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4일 을유 1번째기사 / 《고려사》에서 요나라가 세자에게 면복을 준 일이 빠졌으므로, 교정하여 다시 편찬하도록 춘추관에 전지하다춘추관(春秋館)에 전지하기를, "전에 편찬한 《고려사(高麗史)》는 소략(疎略)한 실수가 있어서 다시 편찬하게 하였더니, 요(遼)에서 세자에게 면복(冕服)을 준 일을 또 빠뜨렸으니, 이제 다시 교정하되 비록 한 글자와 한 가지 일이라도 빠져서 고쳐야만 할 일은 모두 다 표를 붙여서 아뢰라." 하였다.
85.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1일 임자 2번째기사 / 김종서·남지·윤형·김효성·안지·이변·조수량·김문기·김연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조사로 삼았다. 임금이 권제(權踶)·안지(安止) 등의 편찬한 《고려사(高麗史)》가 보태고 깎은 것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 안지가 지춘추관사로 있다가 종서로 대신하게 하였다. 윤형은 대사헌이 되어 하는 일 없이 보기만 하고 건백(建白)하는 바가 없었다. 일찍이 동렬(同列)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다가, 임금이 힐문(詰問)하게 ...
86.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5일 병진 3번째기사 /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에 대해 논의하다춘추관에서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편찬하기를 논의하였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사관(史官)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유성원(柳誠源)·이효장(李孝長)·이문형(李文炯) 등은 의논하기를, "사기(史記)를 짓는 체(體)는 반드시 기(紀)·전(傳)·표(表)·지(志) 등이 있...
87.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22일 계유 1번째기사 / 《고려사》 개찬할 때 뜻대로 삭감한 권제·안지·남수문 등에 과죄하다처음에 사마천(司馬遷)을 모방하여 역사를 편찬하고자 하였으나, 중론(衆論)의 억제하는 바가 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권제의 편찬한 《고려사》에 수문의 글이 많았으 나, 성품이 좁고 꼿꼿하여 역사 편찬하는 일을 스스로 오로지 함이 많으니, 동류들이 마음으로 꺼리고, 안지도 수문의 오로지함을 미워하여 일찍이 좌중에서 꾸짖고 욕하였다. 당상(堂上) 권제를 가리킴.
88.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 사헌 집의 박중손이 권제 안지 남수문을 추핵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같이 듣고도 금하지 아니한 것이니, 청하옵건대, 모두 추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여러 번 사유(赦宥)를 지났으나, 이는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상고해 밝혀서 참과 거짓을 살펴 알고 처리한 것이다. 또 이 역사 편찬의 일은 너희들이 참예해 듣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중손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89. 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4월 6일 을묘 1번째기사 / 《고려사》 편수시 우·창 부자의 기술 문제를 춘추관에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썼고, 그 뒤에 하윤(河崙)·유관(柳寬)·변계량(卞季良) 등이 다시 다듬고, 윤회(尹淮)가 거듭 편찬할 때에도 또한 모두 그대로 하였사오니,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랬겠나이까. 비옵건대, 지금 《고려사》를 편수함에 있어서 우·창 부자를 모두 《한서》 왕망의 예(例)에 의하여, 명분을 바르게 하고 난적(亂賊)을 징계하여 만세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90. 세종실록 163권, / 부록 / 편수관 명단(壬申) 3월에 춘추관(春秋館)이 어명(御命)을 받아 편찬(編纂)을 시작하여 경태 5년 갑술(甲戌) 3월에 이를 끝내었다. 경태(景泰) 명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조선 문종(文宗) 2년 곧 A.D.1452 찬수관(纂修官)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한다. 】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영집현전 경연사(輸忠...
91.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4일 갑술 2번째기사 / 참찬관 이계전이 토목 역사의 폐단과 둔전 설치 등에 대해 아뢰다평상 조회. 나라안에서는 처음으로 여러 서적(書籍)을 편찬하는 데 문신(文臣)을 불러 모으니,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이 자기 일에 오로지 종사할 수 없고 , 그 밖의 각사(各司)에서 문신(文臣)들로서 조금 우수한 자도 또한 모두 모으니, 그 사(司)의 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록 학문을 숭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각사에서 사무를 폐지하는 폐단이 ...
92.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24일 갑오 2번째기사 / 경연 후에 군기감과 상의원에서 갑옷 만드는 일 등을 논의하다, 《통감훈의(通鑑訓義)》와 《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할 때 문신(文臣)으로서 조금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모이도록 하여 오랫동안 본사(本司)의 직임을 폐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백사(百司)의 모든 관원은 그들의 일에 각각 종사하여 그 성효(成效)를 책임지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이같이 직사를 비우는 까닭에 신은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93.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5일 경오 1번째기사 / 사헌부에서 문중선의 죄를 청하다은 벌써부터 진설(陣設)에 참여하고 있는데, 진설 을 편찬하는 것은 곧 무비(武備)에 속하는 일로서 무비사는 사무가 번다(煩多)하고 승여사는 사무가 간략합니다. 청컨대 사무가 간략한 직무를 손조서에게 옮겨 주어 그대로 도성 수축을 감독(監督)케 하고 사무가 번다한 직무를 송처검에게 옮겨 주어 그 본사(本司)에 상시 근무토록 하소서." 무비사(武備司...
94.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10일 을해 1번째기사 / 세종 대왕의 전지와 수교를 찬집하고 등록을 이룰 것을 청하다)에 흩어져 있어 하나둘의 유생의 힘으로 이를 모아서 편찬 수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에 일이 번다하긴 하나,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하려거든 반드시 제조와 별감을 임명하여 참작 산정(刪定)해 편수한다면 거의 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산정(刪定) 글의 자귀를 깎고 다듬어서 정리함. "각처에 있는 등록(謄錄)을 모두 승정원에 모으게 하고, 모은 뒤...
95.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5일 경인 1번째기사 / 지춘추관사 김종서 등이 새로 편찬한 《고려사》를 바치다記). 임금이 말하기를, "춘추관(春秋館)에서 역사를 편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경들과 같이 속히 이룬 적은 아직 없었다. 이와 같은 큰 전적(典籍)을 수년이 안되어 잘 지어서 바치니 , 내가 대단히 가상히 여긴다." 하고, 드디어 명하여 음식을 내려 주고 인하여 김종서 등에게 말하기를, "춘추관(春秋館)의 일은 이미 끝났는가?" 하니, 김종서 등이 아...
96.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8일 계사 1번째기사 / 살곶이벌에서 임금이 친히 열무하다벌[箭串平]에서 임금이 친히 열무(閱武)하였다. 새로 편찬한 진설(陣設)을 써서 명하여 화천위(花川尉) 권공(權恭)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중추원 사(中樞院使) 이징석(李澄石)을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좌우상(左右廂)이 서로 공격해 싸워 이기고 지는 형상을 지었는데,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우찬성(右贊成) 김종서(金宗瑞)와 육조(六曹)·대간(...
97.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30일 을미 1번째기사 / 도승지 이계전이 《고려사》편수를 마치고 나서 임금의 재가를 청하다陳)나라·제(齊)나라·수(隋)나라의 《오사(五史)》를 편찬해 바 치니, 계급을 올리고 차등을 두어 반사(頒賜)가 있었으며, 송(宋)나라 상부(祥符) 8년(1015)에 왕단(王旦) 등이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의 역사를 편찬하여 목록(目錄) 1권, 제기(帝紀) 6권, 지(志) 55권, 열전(列傳) 59권을 올리니, 우악(優渥)한 조서(詔書)를 내려 이에 답하고 ...
98.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6일 신해 3번째기사 / 《속등록》을 실록을 편수할 때 아울러 편찬토록 하다앞서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속등록(續謄錄)》을 편찬토록 하였는데, 이날 본전(本殿)의 당상(堂上)이 헌의(獻議)하여 아뢰기를, 본전(本殿) 집현전. "《병요(兵要)》·《대학연의(大學衍義)》 및 《고려사(高麗史)》의 편년(編年) 등을 마친 뒤에 실록(實錄)을 편수할 때 아울러 편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99.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23일 무자 1번째기사 / 조회때 문·무관들이 편계로 출입하고, 아일을 정하는 것을 의주대로 거행하게 하다삼는 등의 일은 세종조(世宗朝)에 이미 의주(儀注)로 편찬(編纂)하였으니 빌건대, 의주에 의거하여 거행하소서." 아일(衙日) 대조회일(大朝 會日).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한 일이라면 그때에 어찌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또 중국 조정의 아일(衙日)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정척이 대답하기를, "세종께서 상정(詳定)하셨으나 마침 조회를 보시지 않은...
100.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24일 기축 2번째기사 / 임금이 진설을 새로 정하고 의주를 편찬하여 대신에게 보여주다勝敗)와 용겁(勇怯)의 형세를 첨부하여 의주(儀注)를 편찬하여 내어서 대신에게 보여 주면서 산삭(刪削)과 윤색(潤色)을 더하게 하니,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직집현전(直集賢殿) 하위지(河緯地)로 하여금 교정(校正)하게 하소서."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하위지를 인견(引見)하고 친히 재정(裁定)을 더하였다. 이어서 유시(諭示)하기를, "...
101.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1일 을미 1번째기사 / 왕씨의 후예를 찾아 그 작위를 높여 제사를 이어가게 할 것을 명하다춘추관(春秋館)에 벼슬할 때 이미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하였고, 다음으로 《여사장편(麗史長編)》을 편찬하여 거의 이미 완성이 되었었으나 지금은 전임하여 의정(議政)이 되었으니, 춘추관에 벼슬하는 것을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례에 의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출사(出仕)한 모신(謀臣)은 바로 정도전(鄭道傳)의 무리였다." 하였다.
102.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1월 12일 병오 1번째기사 / 좌참찬 안숭선이 《속육전》에 별집의 형식으로 격례로 된 각사의 일을 기록하도록 청하다이후 매년마다 수교(受敎)한 것도 수찬할 때에 아울러 편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에게 이르기를, "‘온성(穩城)의 읍성(邑城)을 내가 오는 봄에 쌓고자 한다.’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생 각건대 봄철에는 전염병이 흥행(興行)하는데, 또 힘드는 역사를 더하면 즉 도리어 백성을 상하게 하는 데 이를 것이니 가을에 이르러 쌓...
103.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2일 병인 4번째기사 / 《세종실록》을 감수하는 사람이 모두 세종조의 신하로 이를 집현전에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는가? 군주가 신하에게 직책으로써 맡기고 재상이 역사 편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의 선악(善惡)은 거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전약수(錢若水)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명신. 태평 흥국(太平興國) 송(宋)나라 태종(太宗) 때 연호. 이방(李昉) 이종악(李宗諤)의 아버지. 범조우(范祖禹) 송나라 진종(眞宗) 때의 명신(名臣). 하였다. 임금이 이 의논을...
104.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20일 갑신 6번째기사 / 김종서 등이 새로 찬술한 《고려사절요》를 바치다시대순(時代順)에 따라 사실(史實)을 서술하는 역사 편찬의 한 체재(體裁). 이 편년체는 중국의 《 춘추(春秋)》에서 비롯되었음. 좌씨(左氏) 좌구명(左丘明). 기전체(紀傳體) 역사 현상의 총체를 본기(本紀:임금의 사적)·열전(列傳:중요 인물의 전기)·지(志:제도 관계)·표(表:연표와 인명표)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역사 편찬의 한 체재. 중국의 《사기(史記)》에서 ...
105.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2일 갑오 2번째기사 / 김종서가 《세종실록》을 찬술할 때 정인지의 의견에 따라 별도로 지를 만들도록 건의하다되었으니, 최항(崔恒)으로써 대신하기를 청합니다." 편마(編摩) 상량(商量)하여 편찬(編纂)함.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내 강맹경(姜孟卿)과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이르기를, "시작할 때는 부지런하다가도 종말에 가서는 게으르게 되는 것은 보통의 인정(人情)이니, 경(卿) 등은 내왕하면서 감시( 監視)하여 그 부지런함과 태만한 것을 등급을 정하게 하라." 하였다.
106.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14일 병오 2번째기사 / 유시에 임금이 강녕전에서 훙하다錄)》 송(宋)나라 주희(朱熹)와 여 조겸(呂祖謙)이 편찬한 책. 주무숙(周茂叔)·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장횡거(張橫渠)의 학설에서 일상 생활의 수양에 필요한 일까지 6백 22조를 14문(門)으로 분류하였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무릇 학문은 더욱 강론할수록 더욱 밝아지는 법인데 지금의 배우는 사람들은 책에 있어서 자못 다른 것이 있으니, 경(卿) 등은 나를 위...
107.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4일 을미 3번째기사 / 《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호문이 기록한 황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그때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하였는데, 지춘추관사 정인지(鄭麟趾)가 사신(史臣) 이호문(李好問)이 기록한 황희(黃喜)의 일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다. 감정에 지나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정하여야겠다." 하고, 영관사 황보인(皇甫仁), 감관사(監館事) 김종서(金宗瑞), 지관...
108.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23일 갑인 2번째기사 / 권남이 세조를 알현하여 안평 대군과 이현로의 일을 논의하다처음에 문종이 세조에게 명하여 병서의 음주(音註)를 편찬하게 하니, 교리(校理) 권남(權擥)이 참여하여 도왔다. 권남이 뒤에 병으로 사직하고, 동래(東萊) 온정(溫井)에 가서 목욕하고 돌아오니, 궁지기[宮直] 한명회(韓明澮)가 권남을 방문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금주(今主)는 어리고 나라는 뒤숭숭한데, 대신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무뢰(無賴)한 자제(子弟)들 에게 함부로...
109.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13일 계유 3번째기사 / 황수신이 세조에게 심정을 털어 놓다세조가 전 병조 참판 황수신(黃守身)을 가서 보았는데, 말[語]이 문종 때에 같이 《진법(陣法)》을 편찬한 후의(厚意)에 미치자, 황수신이 감읍(感泣)하여 심정(心情)을 털어 놓았다.
110. 단종실록 3권, 단종 즉위년 9월 1일 경인 2번째기사 / 문종의 재궁을 현궁에 안치하다음.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동국병감(東國兵鑑)》을 편찬하게 하고, 또 5위(五衛)를 설치하고 친히 진법을 만들어 사졸을 가르치며 모든 군계(軍械)도 또한 정리하게 하였으니, 이로부터 중외(中外)의 군정이 더욱 다스려졌다. 여러 번 휼형(恤刑)의 교서(敎書)를 내려 얼사(臬司)에게 유시(諭示)하 여 경계하고, 일찍이 스스로 탄식하기를, ‘어찌하면 정사가 간략하고 ...
111. 단종실록 3권, 단종 즉위년 9월 13일 임인 3번째기사 / 허후·정인지 등이 《오례의주》를 《실록》에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논하다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겨우 변효문 등 두어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세종께 서 신(臣) 허후와 정인지(鄭麟趾)와 정부가 함께 다시 고정(考定)을 더하도록 명하였으나 펴서 볼 겨를이 없어 검상사(檢詳司)에 이를 묶어 두었으니, 이는 곧 완성된 글이 아니므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하니, 정인지가 말하기를, "이는 비록 변효문 등이 편찬한 것이지만 실은 예재...
112.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1월 6일 갑자 1번째기사 / 《문종실록》을 계속 편찬하도록 하다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황보인(皇甫仁) 등이 아뢰기를, "《세종실록(世宗實錄)》이 거의 이루어졌으니, 청컨대 《문종실록(文宗實錄)》을 계속 편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13.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3월 21일 무인 3번째기사 / 세조가 문안하다이행검(李行 儉)은 사삿 말[馬]로써 요동을 왕래하였으니 참으로 수고가 있었는데도 또한 자급을 더 받지 못하였으며, 또 춘추관에서 수사(修史)한 인원도 모두 일찍이 자급을 더하여 주었는데, 지금 《병요(兵要)》 병서(兵書)는 문종께서 친히 편찬한 책이나 참찬(參撰)한 관리만 홀로 관직(官職)을 상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114.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7일 계해 2번째기사 / 하위지가 사면하여 주기를 청하니 승정원에 의논하게 하다하니, 혹자는 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책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가자(加資)한 것이 자주 있었으며, 제조(提調)에서 천거(薦擧)하여서 자품을 올린 것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공론으로써 아뢰고, 성상께서도 공의(公議)를 널리 취하여서 이를 행하셨으니, 지금 하위지의 자품(資品)을 도로 거둔다면 다른 사람의 자품도 또한 반드시...
115. 단종실록 7권, 단종 1년 7월 22일 정축 1번째기사 / 성삼문이 《고려사절요》를 더 찍어서 널리 배포하기를 청하다)하여 50여인을 삭제했다 합니다. 이 책은 태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종조에 일이 끝났는데,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찍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책에 오찬(誤撰)이 있어 드디어 고칠 것을 명하여서 근일에 책이 완성되었으니, 전날 사사로이 종이를 바친 사람은 다 반사(頒賜)를 받을 만하여, 비록 한 사람이라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50여 인이나 되는 많은...
116.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월 27일 기묘 1번째기사 / 직집현전 양성지가 《황극치평도》를 편찬하여 바치다賢殿) 양성지(梁誠之)가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편찬하여 바쳤다. 그 그림의 중심에 ‘황극(皇極)’이라 하고, 위에 ‘하늘을 공경한다.[敬天]’ 하고, 아래에 ‘백성을 사랑한다.[愛民]’하고, 왼쪽 어깨에 ‘선조를 받든다.[奉先]’ 하고, 오른쪽 어깨에 ‘큰 나라를 섬긴다.[事大]’ 하고, 왼쪽 발에, ‘이웃 나라와 통교한다.[交隣]’ 하고 , 오른쪽 발에, ‘...
117.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30일 신사 1번째기사 / 춘추관에서 《세종대왕실록》 1백 63질을 편찬하여 올리다서 《세종대왕실록(世宗大王實錄)》 1백 63질(帙)을 편찬하여 올렸다. 감관사(監館事) 정인지(鄭麟趾)와 지관사(知館事) 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최항(崔恒), 전 동지관사(前同知館事) 신석조(辛碩祖)에게 각각 표리(表裏) 1건(件)과 안장 갖춘 말 1필씩을 하사하고, 편수관(編修官) 신숙주(申叔 舟) 박팽년(朴彭年)·어효첨(魚...
118.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4월 2일 계미 1번째기사 / 살곶이 목장에서 친히 열병하다명하여 진법(陣法)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 세조가 도통사(都統使)로서 이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되었다. 훈련 주부(注簿) 유자문(柳子文)은 문과 출신으로서 춘추관(春秋館)의 직을 겸하였는데, 요행으로 가자(加資)되니, 자청하여 훈도가 되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군대 행렬에 말타고 달리었다. 비록 한 자급은 얻었지 만, 사람들은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119.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5월 2일 임자 1번째기사 / 《세종대왕실록》 편찬 때의 아전 황문 등은 별사를 주어 서용하게 하다전지(傳旨)하기를, "《세종대왕실록(世宗大王實錄)》을 편찬하던 때의 아전(衙前) 주자소 서리(鑄字所書吏) 황문(黃文) 등 3인은 매 1일마다 별사(別仕) 3을 주고, 사일(仕日)이 찬 뒤에는 취재(取才)를 하지 않고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고, 이조 영사(吏曹令史) 김위(金渭)·예문관 서원(藝文館書員) 박맹돈(朴孟敦) 등 24인은 매 1일에 별사(別仕) 3을 주고, 사일(仕日)이 찬...
120. 단종실록 1권, 부록 / 숙종 24년 대왕의 시호를 순정 안장 경순 돈효로 추상하다, 임금이 또한 옳게 여기어 바로 청(廳)을 설치하고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대신으로 그 일을 영솔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삼가 중종조[中廟朝] 이후로 모든 숭식(崇飾)한 것은 먼저 위에다 실어서 임금이 오늘의 거사가 실로 계술(繼述)의 뜻에서 나왔고, 전적 으로 일개 소신(小臣)의 말에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또 복위(復位) 때의 상소와 의논과 시책(諡冊)...
121.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12일 병진 10번째기사 / 《정관정요》등의 고정과 조회보는 일에 관하여 명하다《공신계감(功臣戒鑑)》·《문종실록(文宗實錄)》 등의 편찬에 있어 내가 일찍이 이 일을 관장한 바 있는데, 《정관정요》 같은 것은 내가 마땅히 고정(攷定)하려니와 《공신계감》과 《문종실록》은 이제 일이 많아서 열람할 겨를이 없으니,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본궁(本宮)은 지면(地面)이 협소하여 조회(朝會...
122.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0일 계축 4번째기사 / 의금부에서 하위지를 국문하여 아뢰니 용서하다또 문종조 때 내가 하위지와 더불어 《병요(兵要)》를 편찬하고는 함께 일한 자를 내가 증질(增秩)해 줄 것을 계청(啓請)하였는데, 유독 하위지만이 이를 사양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잘못이다. 이제 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으나, 이 사람이 본래 정직하다는 이름이 있었으니, 나는 내 과실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특히 너그러운 법[寬典]을 좇을 것이다." 증질(增秩) ...
123.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2일 을묘 4번째기사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에 명하여 《지리지》를 편찬하고 지도를 그리게 하다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지리지(地理誌)》를 편찬하게 하고 아울러 지도(地圖)를 그리게 하였다.
124.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7일 경오 2번째기사 / 춘추관에서 시정기의 찬집을 청하다겨를이 없었으나, 이제 실록이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청컨대 임신년 5월 15일 이후의 시정기를 찬집토록 하소서." 시정기(時政記) 예문관(藝文館)에서 편찬하던 역사의 기록. 예문관의 직제학(直提學)과 직관(直館)이 대소 아문 (衙門)에서 보고하는 문서를 항상 점검하여 연월에 따라 편찬 기록하여, 뒷날 역사 편찬에 자료로 삼았음. 임신년 1452 문종 2년. 하니, 그대로 따랐다.
125.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일 갑술 1번째기사 / 병조 판서 이계전 등에게 명하여 관제를 편찬하게 하다예문 제학(藝文提學) 박팽년(朴彭年), 예조 참판(禮曹參判) 하위지(河緯地),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송처관(宋處寬), 직제학(直提學) 강희안(姜希顔)·이개(李塏), 직집현전(直集賢殿) 이승소(李承召), 응교(應敎) 서거정(徐居正), 수찬(修撰) 심신(沈愼)·김수령 (金壽寧), 부수찬(副修撰) 정효상(鄭孝常)·성간(成侃)에게 명하여 관제(官制)를 편찬하게 하였다.
126.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3번째기사 / 춘추관에서 《문종실록》 13권을 편찬하여 올리다춘추관(春秋館)에서 《문종실록(文宗實錄)》 모두 13권(卷)을 편찬하여 올렸다.
127.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16일 정해 5번째기사 / 병조에서 《진서》 고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청하다를, "이제 전에 수교(受敎)한 것을 살펴보니, 새로 편찬한 《진서(陣書)》를 반포(頒布)한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훈도(訓導) 등이 유의해서 강습(講習)하지 않기 때문에, 매양 진법을 실시함에 임하여 그 시행(施行)하는 방법에 어두워서 당황하는 것은 몹시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병조(兵曹)·훈련관 제조(訓鍊觀提調)·도진무(都鎭 撫)가 고강(考講)할 때...
128.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9일 경신 2번째기사 / 《문종실록》을 보록각에 봉안하고 수찬관에게 사연하다역대로 편찬된 실록(實 錄)을 보관하던 춘추관(春秋館)의 사고(史庫). 향온(香醞) 찹쌀과 멥쌀을 찐 다음 끊는 물을 부어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퍼서 식히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서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 술. 내국 법온(內局法醞). "이제 서각배(犀角杯)를 보내니, 내가 일찍이 쓰던 물건이므로, 다른 데에는 쓸 수 없으나, 경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하사한다." 하였다.
129.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8월 26일 계해 2번째기사 / 상호군 배담이 《무경》을 편찬하여 바치다상호군(上護軍) 배담(裵湛)이 《무경(武經)》을 편찬(編纂)하여 바치니, 명하여 병조(兵曹)에 내리었다.
130.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17일 정미 1번째기사 / 원유를 축소시키고 《병요》를 간략히 하여 무신들이 숙독케 하다하라." "문종(文宗)께서 나에게 《병요(兵要)》를 편찬하도 록 명하여, 번잡한 것을 산삭(刪削)하고 간략한 것을 좇아 관람에 편리하게 하고 정화(精華)를 모조리 갖추었으나, 다만 간질(簡秩)이 너무 많아서, 배우지 않은 무신(武臣)들이 이를 두루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를 극히 간략하게 하여 무신의 무리로 하여금 항상 숙독(熟讀)하게 하려고 한다. 만약 당나...
131. 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12일 병신 4번째기사 / 문신에게 명하여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하다명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하였다. 임금이 우리 나라의 서기(書記)가 탈락(脫落)되어 완전하지 못하므로, 삼국사(三國史)와 고려사(高麗史)를 합하여 편년체(編年體)로 쓰고자 하여, 여러 서적을 널리 취(取)하여 해마다[逐年] 그 아래에 모아 써 넣게 하였다. 편년체(編年體) 시대순(時代順)에 따라 사실(史實)을 서술하는 역사 편찬의 한 체재(體裁).
132.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계축 3번째기사 / 예문 직제학 서강 등에게 《잠서주해》를 편찬하게 하다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 서강(徐岡)·사헌 감찰(司憲監察) 이근(李覲)에게 명하여 《잠서주해(蠶書註解)》를 편찬하게 하였다.
133.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2월 10일 계해 2번째기사 /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다정식(鄭軾)이 입시(入侍)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을 불러서 《진서(陣書)》를 고쳐 편찬하게 하였다.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 禁衛)에 명하여 좌(左)·우(右)로 나누어 사후(射侯)하게 하고, 또 이징석(李澄石)과 박중손(朴仲孫)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니, 박중손이 3시(矢)를 계속해서 맞혔으므로, 흑칠롱(黑漆籠) 1벌을 내려 주었다.
134.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4일 계미 2번째기사 / 좌승지 이극감이 《치평요람》을 교정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편찬(編纂)한 것으로, 범조우(范祖禹)·유서(劉恕)의 찬조(贊助)를 받아 19년 만에 이룩된 것입니다. 신(臣)이 〈그 책의〉 범례(凡例)와 사우(師友) 사이에 왕복(往復)된 척독(尺牘)을 보니 마음을 쓴 것이 근실(勤實)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대 당(唐)나라 말기(末期) 이후에는 버리고 남겨둔 것이 정밀(精密)하지 못...
135.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9월 28일 신축 1번째기사 / 충청도 등 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병정》으로 도진무와 도사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관찰사(觀察使)와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병정(兵政)》 을 보내니, 경들이 그것을 영수(領受)하여 도진무(都鎭撫)와 도사(都事)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 고을을 주장하고 진무(鎭撫)하게 하라." 《병정(兵政)》 세조 5 년(1459)에 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 등이 편찬한 진법(陣法)에 관한 책. 하였다.
136. 세조실록 24권, 세조 7년 6월 5일 갑술 1번째기사 / 안지 등 여러 신하와 대귀로 한시를 읊다유악(帷幄)의 고문이 되었고, 사국(史局)에서 역사를 편찬하는 것을 총 괄하였고, 학예(學藝)의 모범이 되었으며, 과거(科擧)의 제형(提衡)으로 1대(代)의 유가(儒家)의 종장(宗匠)이 되었다. 이제는 늙었으나, 전하(殿下)께서 그 옛일을 생각하고 그 나이를 존중하고 그 학문을 숭상하여, 직질(職秩)을 높이고 상(賞)을 후하게 하시어 하사하시는 것이 치우치게 많았다. 안지...
137.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9월 5일 신유 2번째기사 / 최항·양성지 등에게 동국통감의 편찬을 명하다·명황계감을 수교하게 하다거기에서 빼거나 보태어서 억지로라도 한 책을 만들어 이름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이라 하고, 장래에 밝게 보여 주어 고열(考閱)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니, 경들이 그것에 힘쓰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최항·양성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또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禶)에게 명하여 최항 등이 편찬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수교(讎校)하게 하였다.
138.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9월 27일 계미 1번째기사 / 동국통감의 편찬을 양성지가 맡고, 신숙주·권남이 감수하게 하다않다. 다만 궐내(闕內)의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편찬하게 하라." 하고, 이파로 하여금 그 적당한 인물을 써오게 하니, 이파가 세자 정자(世子正字) 최명손(崔命孫)·예문 봉교(藝文奉敎) 신숙정(申叔楨)·대교(待敎) 원숙강(元叔康)의 이름을 써서 바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성지(梁誠之)가 여러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편찬하고, 신숙주·권남이 이를 감수(監修)하라....
139.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2월 3일 병술 2번째기사 / 《동국통감》의 착오를 아종과 승지로 하여금 찾게 하다이보다 앞서 임금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의 편차(編次)에 반드시 착오(錯誤)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아종(兒宗)과 승지(承旨) 등으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틀린 것을 찾도록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전지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일을 시작하였으니 깊이 책(責)할 것이 아니다. 마땅히 다시 마음을 다하여 편찬하도록 하라." 하였다.
140.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9일 경자 1번째기사 / 동국통감청의 당상관 등을 불러 편찬 절차를 묻고 범례를 주다양심당(養心堂)에 나아가서 동국 통감청(東國通鑑廳)의 당상관(堂上官)·낭관(郞官) 등을 불러서 그 편찬(編纂)하는 절차(節次)를 물어보고 임금이 친히 그 범례(凡例)를 주었다.
141.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8일 무오 1번째기사 / 《무경》을 주석하고 《의서유취》를 편찬한 사람들에게 자급을 올려 주다최영린(崔永潾)을 행 사헌 장령(行司憲掌令)으로 삼고, 《무경(武經)》을 주석(註釋)하고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자급(資級)을 올렸는데, 당상관(堂上 官)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가자(加資)하였다. 주의(注擬)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142.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9일 기미 2번째기사 / 함길도 경원부와 경흥부의 토관을 뒤섞어 도목을 올리게 하다6년에 《대전(大典)》을 편찬할 때 뒤섞는 법(法)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원(慶源)은 경흥(慶興)과 뒤섞지 않는데, 청컨대 옛날 그대로 뒤섞어 도 목(都目)을 올리게 하소서." 토관(土官) 고려·조선조 때 평안도·함길도의 변방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府)·목(牧)도호부에 따로 설치하였던 지방 관아의 벼슬. 천순(天順) 6년 1462 세조 8년.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43.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윤3월 29일 경자 2번째기사 / 최항·김국광·한계희 등에게 《동국통감》을 편찬케 하다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양성지(梁誠之)·임원준(任元濬)·서거정(徐居正)·이파(李坡)·이영은(李永垠)·이봉(李封)·성윤문(成允文)·윤자영(尹子濚)·이수남(李壽男)·정난종(鄭蘭宗)·정효상(鄭孝常)·김계창(金季昌)·권계희(權季禧)·배맹후(裵孟厚)·이경동(李瓊仝) 등에게 명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케 하였다.
144.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4월 14일 갑인 2번째기사 / 중추부 동지사 서거정에게 마의서를 편찬케 하다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서거정(徐居正)에게 명하여 마의서(馬醫書)를 편집하게 하였다. 임금이 마정(馬政)에 마음을 두어 〈말을〉 먹여 기르고 다스리는 법을 여러 신하와 위사(衛士)에게 물으니, 각각 보고 듣고 경험한 일로써 진술해 아뢰었는데, 이에 이르러 서거정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
145.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4월 23일 계해 1번째기사 / 예문관에 명하여 《동국통감》을 편찬케 하다명하여 예문관(藝文館)에서 비로소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제작(製作)과 거취(去就)는 모두 임금의 재가를 품(稟)하였다.
146.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4월 24일 갑자 1번째기사 / 화위당에서 《동국통감》의 편찬 절차를 묻고 고치게 하다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서 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과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하는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을 불러서 책 편찬 절차를 묻고는 한두 가지 옳지 못한 곳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147.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4일 임신 3번째기사 / 병법과 사기(史記)와 지도의 집록과 진강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일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차례로 책 을 편찬하여 올리도록 하시니, 신(臣)은 용렬한 자질로서 또한 엄중한 명령을 받았으므로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적(典籍)을 널리 참고하여 편찬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신(臣)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사기(史記)는 전대(前代)의 선악(善惡)을 상고하여 만세(萬世)의 권계(勸戒)를 삼는 것이므로 세상을...
148.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17일 을유 2번째기사 / 문적의 관리에 관한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문써, 2인이 1청(廳)이 되어 각기 3년으로 나누어 편찬하게 하고, 이어서 춘추관(春秋館)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여금 고찰(考察)하도록 하고 이를 일과(日課)로 삼게 하여 중대한 일을 이루도록 하소서. 시정기(時政記) 시정에 있어서 역사상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 임신년 1452 문종 2년. 병술년 1466 세조 12년. 1. 외방의 3사고(史庫)는 서적(書籍...
149.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0월 13일 을사 1번째기사 / 도성의 지도를 만들게 하고, 《북정록》에 기록할 만한 일을 아뢰게 하다등에게 명하여 실록(實錄)과 여러 문적(文籍)을 상고하여, 그 중에 《북정록(北征錄)》 에 기록할 만한 일을 표(標)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북정록(北征錄)》 조선조 세조 6년(1460)에 육진(六鎭)의 북쪽 모련위(毛憐衛)에서 여진족을 정벌한 내용을 적은 책. 세조 14년(1468) 신숙주(申叔舟)·이극감(李克堪) 등이 왕명에 따라 편찬함.
150.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24일 병진 4번째기사 / 상정소에서 호전·형전을 먼저 반포할 것을 청하다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서,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 등을 불러 새로 지은 《대전(大典)》을 의논하다가, 그날 저녁에야 파(罷)하였다.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지금 새로 편찬한 《대전(大典)》 가운데 《호전(戶典)》·《형전(刑典)》은, 청컨대 먼저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여 내년 정월부터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51. 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7월 22일 기묘 1번째기사 / 대신들을 네 번으로 나누어 세자와 더불어 서사를 의논하게 하다패(號牌)와 사거(徙居)하는 일과 《대전(大典)》 을 편찬하는 일 등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거행하였고, 북정(北征)과 서정(西征) 등으로 병사(兵師)가 끊이지 않음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모두 백성들의 원구(怨咎)가 되었다. 민심(民心)이 고요하지 못하면, 천심(天心)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근일(近 日)에 전위(傳位)를 하고자 한 일은 내가 진실로 심히 그 불가(不可)함을 알지...
152. 예종실록 2권, 예종 즉위년 11월 28일 갑신 1번째기사 / 천전을 베풀고, 축시에 현궁을 내리고, 입주전과 우제를 베풀다臣)에게 명하여 선조(先祖)의 가모 선정(嘉謀善政)을 편찬하여 이름짓기를, 《국조보감(國朝寶鑑)》이라 하고, 또 《동국통감(東國通監)》을 찬술하였는데 모두 품지(稟旨)하여 왕이 결단하였다. 무인에 호패(號牌)의 법을 세우고, 기묘에 국학(國學)에 행행(行幸 )하여 성인(聖人)을 알현하고 선비들을 책문(策問)하였다. 왕께서 학자들이 사수(師授)가 밝지 아니하고, 사...
153. 예종실록 2권, 예종 즉위년 12월 7일 계사 4번째기사 / 문사로 하여금 《세기대전》을 편찬하여 백관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임금이 문사(文士)로 하여금 《세기대전(世紀大全)》을 편찬하여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154.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13일 정유 3번째기사 / 중추부 지사 봉조하 정척이 《대학연의》를 정무의 여가에 볼 것을 상소하다에 갖추어져 있는데,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 가 편찬한 《대학연의(大學衍義)》에서는, 맨먼저 도술(道術)을 밝히고 인재를 분변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피고 민정(民情)을 살피는 것을 임금의 격물 치지(格物致知)의 요지(要旨)로 삼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숭상하고 안일과 물욕을 경계함을 성의(誠意)·정심(正心)의 요지로 삼았으며, 언행(言行)을 삼가고...
155.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5일 병술 1번째기사 / 김국광에게 선왕이 이룬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옳은지 묻다것은 만세(萬世)에 통행(通行)하는 전례입니다. 지난번에 한명회(韓明澮)가 불편(不便)한 몇 가지 일을 아뢰어서 개정(改定)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육전은 세조께서 이루지 못한 서적인데, 지금 바야흐로 상정(詳定)하였으니, 비록 혹 다시 고치더라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복색(服色)도 또한 마땅히 다시 정하소서." 하니, 명하여 예전(禮典)을 고쳐서 편찬하게 하였다.
156.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4일 갑인 4번째기사 / 경연관 및 대간이 대궐에 나아갔을 때 임금이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명하다실에 어두우니, 청컨대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속히 편찬하여 마치게 하소서." 하였다. 배맹후·최숙정은 모두 경연(經筵)을 겸하고 있었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우승지(右承旨) 윤계겸(尹繼謙)·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순(韓繼純)·우부승지(右副承旨)...
157.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7일 병진 1번째기사 / 예문관으로 하여금 《여계》의 구결을 정하게 하다궁내(宮內)에서 조대가(曹大家) 의 《여계(女誡)》 한 질(帙)을 내어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구결(口訣)을 정하게 하였다. 조대가(曹大家) 후한 화제(和帝) 때의 여인. 이름은 반소(班昭), 자는 혜희(惠姬). 반고(班固)가 편찬을 마치지 못한 《한서(漢書)》의 미완성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시켰음.
158.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10일 기축 2번째기사 / 주강에 나아가 《실록》 편찬은 중국 사신이 오는 동안 임시로 파하게 하다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전지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중국 사신이 오면 여러 관사(官司)에 일이 많아질 것인데, 관리(官吏)가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하는 일 때문에 직사(職事)에 전념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임시로 파하라." 하였다.
159.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3월 19일 임진 4번째기사 / 사간원 대사간 김수녕 등이 상소하여 구종직의 죄를 신문할 것을 청하다유(先儒) 진덕수(眞德秀)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편찬할 때 《대학(大學)》의 격물 치지(格物致知)의 요체(要諦)를 논하였는데, 첫째는 도술(道術)을 밝히는 것이요, 둘째는 인재(人材)를 변별(辨別) 하는 것이요, 세째는 치체(治體)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여,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의 정상(情狀)과 국가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과 안전하고 위태한 자취를 ...
160. 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16일 임오 8번째기사 / 판중추부사 이석형 등이 《대학연의집략》을 올리다감히 ‘평생(平生)의 정력(精力)을 이 1부(部)의 편찬에 다 바쳤다.’고 여기니, 혹 시 한가하신 겨를에 때때로 관람하시면, 선악(善惡)의 자취를 뚜렷이 상고할 수 있게 되어, 오직 선(善)을 주장하는 자는 군사(君師)가 될 것이고, 치란(治亂)의 이유가 환히 징빙(徵憑)할 수 있어, 반드시 치(治)와 더불어 도(道)를 같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 등은 《대학연의집략》 21권...
161. 성종실록 18권, 성종 3년 5월 11일 정미 1번째기사 / 영의정 신숙주가 《예종실록》의 편찬에 대한 은상을 사양하다영의정 신숙주가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찬진(撰進)하여 이미 후사(厚賜)를 입었는데, 지금 《예종실록(睿宗實錄)》을 올리자 또한 은명(恩命)이 있으니, 한 가지 일에 두 번 상사(賞賜)가 있는 것은 마음에 실로 미안(未安)하므로 사양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지하기를, "지금의 상사는 주상(主上)이 전례( 前例)를 쓰려고...
162. 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19일 기유 2번째기사 / 대사헌 서거정 등이 춘추관의 관원을 논상하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다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양조(兩朝)의 실록은 별달리 편찬국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일시에 겸하여 찬술하였으며, 일년(一年) 내에 이루어진 것인데, 거듭 은전(恩典)을 입으니 이미 본분에 넘치나, 이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행상(行賞)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일입니다. 지금은 단지 편찬된 책을 감교(監校) 인출(印出)하였을 뿐이니, 다시 무슨 공이 있어서 중대하고 불차(...
163.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계사 4번째기사 / 안팽명 등이 《경연일기》를 비밀히 아니하도록 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다민수(閔粹)가 대신의 과실은 썼는데, 실록(實錄)을 편찬함에 미쳐서 그 대신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그것을 볼까 두려워하여 그 일을 지우고자 하였으나 그 사고(史藁)가 이미 사국(史局)에 들어갔으므로, 강치성(康致誠)에게 부탁하여 구해 얻어서 지워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강치성은 사고(史藁)를 단속하지 아니한 죄로 사형되고, 민수는 외방에 장...
164. 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7일 갑자 5번째기사 / 장례원에서 동성 삼촌 이상은 진고하지 못하도록 아뢰다장례원(掌隷院)에서 아뢰기를, "새로 편찬한 《대전(大典)》의 천처첩자녀조(賤妻妾子女條)에 이르기를, ‘대소 원인(大小員人)이 공비(公婢)와 사비(私婢)에게 장가가서 처(妻)와 첩(妾)으로 삼은 사람의 자녀(子女)는, 그 아버지가 장례원(掌隷院)에 알려서 사실(事實)을 조사하여 장부[案]에 기록하고, 병조(兵曹)에 공문을 보내어 보충대(補充隊)에 속하도록 하 며, 나이 ...
165.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3일 정축 1번째기사 / 장령 이숙문 등이 검열 소사식이 사관에 적합하지 않음을 논하다되고, 일찍이 승전(乘田)이 된 사람은 춘추(春秋)를 편찬할 수가 없었는가?’라고 하였으니, 소사식(蘇斯軾)은 성인(聖人)을 자기에게 견주었으므로, 신(臣)의 생각으로는 인품(人品)도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위리(委吏) 미창(米倉)을 맡아보는 관리. 승전(乘田) 가축(家畜)의 사육(飼育)을 맡은 낮은 관리. 성인(聖 人) 공자(孔子).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자(文...
166. 성종실록 76권, 성종 8년 2월 15일 갑신 2번째기사 / 구식(救食)과 공분식(空分食)을 아뢰는 문제에 대해 논하다그 계산(計算)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만 한 가지 법(法)으로써만 공분(空分)이라고 하여 아뢰지 않는다면, 간혹 다른 법으로써는 식(食)이 될지 염려되니, 신(臣)의 생각에는, 일이 천문(天文)에 관계되는 것을 공분이라고 하여 아뢰지 아니함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내편(內篇)》 세종 때 편찬된 역서(曆書)인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을 말함. 하였다.
167.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5일 기해 1번째기사 / 양성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것도 예종 원년(1469)에 《세조실록(世祖實錄)》을 편찬하게 되자,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민수(閔粹)는 자기가 기록한 사초(史草)에 대신들의 비행을 많이 직필(直筆)하였으므로, 후환이 두려워 후에 강치성(康致誠)·원숙강(元叔康) 등과 이를 뽑아내어 삭제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됨에 미치자 민수는 제주 관노(濟州官奴 )로 영속(永屬)되고, 원숙강·강치성은 참형(斬刑...
168.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5일 정묘 4번째기사 / 김영견을 행 첨지중추부사로, 최숙정을 여주 목사로 삼다막내 아우는 일찍 요절(夭折)하여 남이 아는 이가 없었는데, 최숙정이 일찍이 《동문선(東文選)》의 편찬에 참여하였을 적에 작은 문집을 가지고 와서 서거정(徐居正)에게 아울러 뽑아 주기를 청하 며 말하기를, ‘이것은 죽은 아우의 유고(遺藁)입니다.’ 하므로, 서거정이 보니, 모두 최숙정의 수단(手段)이었다. 전해 듣는 사람들이 이를 병되게 여기었다." 하였다.
169.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3번째기사 / 지사 강희맹이 《오경정의》를 박아 널리 전하게 할 것을 청하다의(五經正義)》는 바로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이 편찬한 것인데, 그 가운데 예기(禮記)는 잔결(殘缺)된 곳이 많으나 다른 경(經)은 그 판(板)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개성부(開城府)에 있을 적에 공인(工人)이 훔쳐서 빗을 만들어 팔았는데, 신의 아비가 유수(留守)로 있을 때에 보고 곧 조정에 알리자, 세종께서 서울로 실어 오도록 명하여 지금 외전교서...
170.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6일 계미 1번째기사 / 하동 부원군 정인지의 졸기(四暗), 그리고 전도(躔度)의 유역(留逆 ) 관계를 편찬하게 하였는데, 가령 정인지가 직접 맡아서 계산한 것은 추보(推步)함이 매우 정확하여 노련(老鍊)한 일관(日官)이라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 밖에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치평요람(治平要覽)》·《역대병요(歷代兵要)》·《고려사(高麗史)》도 정인지가 참여하여 만들었다. 정인지가 일찍이 말하...
171. 성종실록 101권, 성종 10년 2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 병조 참판 김순명이 향약의 의방을 편찬하여 널리 민간에 배포할 것을 청하다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순명(金順命)이 아뢰기를, "세조조(世祖朝)에 《구급방(救急方)》을 찬집(撰集)하였으나, 그 약재(藥材) 중에서 중국에서 나는 것은 백성이 쉽게 얻을 수 없으니, 향약(鄕藥)의 의방(醫方)을 찬집하여 민간에 널리 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백성의 성질은 중국과 다르니, 향약의 효험이 더욱...
172.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 1월 11일 병술 5번째기사 / 재상을 명소하여 장리들에게 직첩을 되돌려 주는 일 등을 의논하게 하다본조(本朝) 세종조(世宗朝)에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할 때에는 봉상 소윤(奉常少尹) 이하가 의정하고 제조(提調)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윤(尹)과 판사(判事)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의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사로운 의사가 섞여서 공정하지 않을 듯해서였습니다. 지금 만약 춘추관(春秋館)과 함께 의정하게 한다면 옛법과 본조의 제도에 어긋나니, 예전...
173.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13일 임자 6번째기사 / 양성지가 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중요한 책과 병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도록 상소하다誌)의 일을 명령받았었는데, 예종 대왕이 즉위하여서는 편찬을 빨리 마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무자년 겨울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무술년 1월에 서책이 완성되어 진상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를 인쇄하여서 관부(官府)에 수장(收藏)하여 주시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무자년 1468 예종 즉위년. 무술년 1 478 성종 9년. 1.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서적을 ...
174.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10일 무신 9번째기사 / 도승지 이길보가 황해도의 백성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정을 아뢰다" 하였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조여우(趙如愚)가 편찬한 송(宋)조(朝)의 제신(諸臣)의 주의(奏議)도 또한 정치(政治)의 도(道)를 극언(極言)한 것이므로, 역시 볼만합니다." "내가 일찍이 보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보아야 하겠다." 하였다. 조위가 아뢰 기를, "신이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경상도에 갔다가 보니, 본도(本道)는 비록 전혀 실농(失農)하지는 않았으나, 저축한 ...
175. 성종실록 143권, 성종 13년 7월 3일 경오 1번째기사 / 노사신·이극돈·이경동에게 《강목신증》을 편찬하게 하다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盧思愼)과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경동(李瓊仝)에게 명하여 《강목신증(綱目新增)》을 찬(撰)하게 하였다.
176. 성종실록 143권, 성종 13년 7월 4일 신미 1번째기사 / 《강목신증》을 편찬하는 관청에 술을 하사하다강목신증(綱目新增)청(廳)에 술을 하사하였다.
177. 성종실록 143권, 성종 13년 7월 6일 계유 3번째기사 / 부제학 유윤겸 등이 흉년의 때를 맞아 출판 사업의 정지를 청하니 윤허하다비용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대들의 말에 따라 정지하겠다."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전일에 《강목신증》을 찬(撰)하도록 명한 것은, 여러 글이 한만(汗漫)한 까닭으로 인하여 두루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논설(論說)을 주워모아 한 책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다. 편찬한 뒤에는 내가 홀로 볼 것이니, 밖에 반포하지 말라." 한만(汗漫) 산만하여 조리가 없음. 하였다.
178.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8일 신해 3번째기사 / 승정원에 전교하고 《근사록》과 《전한서》 등을 강하다삼자(三子)의 글을 강(講)하고자 하는데, 경(卿) 등의 뜻은 어떠한가?" 《근사록(近思錄)》 송(宋)나라 주희(朱熹)·여조겸(呂祖謙)이 함께 편찬한 책. 모두 14권으로 되어 있는데,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의 학설(學說)에서 일상 생활의 수양에 필요한 6백 22조를 추려서 14문(門)으로 분류하였음. 성경 현전(聖經賢傳) 성현이 지은 경전(經傳). 하였다.
179. 성종실록 152권, 성종 14년 3월 20일 임자 2번째기사 / 서거정에게 명하여 강희맹의 유고를 편찬케 하다임금이 서거정(徐居正)에게 명하여 강희맹(姜希孟)의 유고(遺稿)를 순서에 따라 편찬(編纂)하여 바치게 하고, 이어서 서거정에게 명하여 그가 지은 시문(詩文)도 바치게 하였다.
180.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6일 병신 4번째기사 / 김종직이 이섬과 함께 김효반·한진도 아울러 상주기를 청하니 들어주다아뢰기를, "신이 요즈음 이섬(李暹)의 행록(行錄)을 편찬하였는데, 그 사적(事跡)을 보니 매우 가상합니다. 지금 이섬은 성상의 은덕을 입어 다섯 자급(資級)이나 뛰어올려 주셨으니, 은혜와 영광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훈도(訓導) 김효반(金孝胖)과 호장(戶長) 한진(韓進)은 비록 유리(流離)하며 거의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도 상하(上下)의 예(禮)를 잃지 아니하고,...
181.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8일 정묘 1번째기사 / 서거정의 《동국통감》 편찬을 허락하고 중국에 별헌(別獻)하는 문제를 논의하다蹟)에는 아득하게 알지 못하니, 만약 《동국통감》을 편찬해서 완성하면 사람들이 모두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도승지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정동(鄭同)이 만약 죽으면 별헌(別獻)하는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전일에 바친 물건은 모두 동화문(東華門)으로 가만히 바쳤는데, 이제 한씨(韓氏)가 이미 죽었고, ...
182.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12일 신미 1번째기사 / 《오례의주》를 개정하게 하다바로 세종조(世宗朝)에 정한 것이나, 세종께서 친히 편찬해 이룩한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 제도는 모두 중국에 의거하였으나, 습관과 풍속이 같지 아니하고 당시 임금의 제도도 간혹 일정하지 아니하여 어긋나서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없지 아니하니, 그 미진한 것을 찾아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183.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0일 정미 1번째기사 / 우부승지 김종직이 ‘창경궁기’를 편찬하여 바치다우부승지(右副承旨) 김종직(金宗直)이 ‘새로 영건(營建)한 창경궁기(昌慶宮記)’를 찬진(撰進)하니, 어서(御書)로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의 준우 조장(峻宇雕墻) 등의 말을 써서 김종직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준우 조장(峻宇雕墻) 높고 큰 집과 조각한 담장을 말함. "이 기(記)에 그 염폐(廉陛)를 높게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과연 궁궐(宮闕) 을 높게 하였다면...
184.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13일 병신 1번째기사 /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편찬하여 올리다城君) 서거정(徐居正) 등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여 올렸는데,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 "이 책은 진실로 만세(萬世)에 남길 만한 것이다. 권근(權近)의 논(論)한 것이 혹시 자기 개인의 소견으로써 논한 곳이 있는가? 그리고 저론자(著論者)는 오직 김부식(金富軾)과 권근뿐인가?" 하니, 서거정 등이 아뢰기를, "사마천(司馬遷)이 논한 것을 반고(班固)가 비난하였...
185.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3일 병오 3번째기사 / 《내반원명감》의 서문을 짓도록 승정원에 전교하다시키려 하며 이로 인하여 《내반원명감(內班院明鑑)》을 편찬하려고 하니, 경(卿) 등은 《명감》의 서문(序文)을 지어서 올리라." 하자,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이 아뢰기를, "《명감》이라고 명제(命題)한 뜻을 안 뒤에야 서 문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명제(命題) 글의 제목을 정함. 하니, 전교하기를, "《명감》은 역대(歷代) 환관(宦官)의 선악 득실(善惡得失)을 실어서 권장함과 경계
186. 성종실록 174권, 성종 16년 1월 8일 신묘 2번째기사 / 최호원이 상소하여 술수학(術數學)을 장려하기를 청하다있었습니다. 여재(呂才)는 《삼원총록(三元摠錄)》을 편찬하였고, 호순신(胡舜臣)은 《지리별집(地理別集)》을 지었는데, 모두 유신(儒臣)으로서 술업(術業)을 겸임하 였으나 당시에 잘못이라고 아니하였고, 후세에 높여서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술수를 쓰지 아니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면 홍문관의 논박(論駁)은 마땅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
187.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6일 갑술 5번째기사 /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편찬하여 올리다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 등이 새로 편찬(編纂)한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올리니, 서거정·이극돈(李克墩)·정효항(鄭孝恒)·손비장(孫比長)·이숙감(李淑瑊)에게는 단자(段子) 각 1필을, 낭청(郞廳) 표연말(表沿沫) 등 10인에게는 녹비(鹿皮) 각 1장(張)씩을 하사하였다.
188.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0일 경진 5번째기사 / 새로 편찬한 《여지승람》을 인쇄하도록 하다새로 편찬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인쇄하도록 명하였다.
189.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18일 무자 1번째기사 / 《여지승람》을 편찬한 김종직·이의무 등에게 초록 단자 등을 하사하다명하여 김종직(金宗直)에게는 초록 단자(草綠段子) 한 필(匹)을, 이의무(李宜茂)·최부(崔溥)·유호인(兪好仁)·이창신(李昌臣)·신종호(申從濩)에게는 녹비(鹿皮) 각기 한 장(張)씩을 하사하였으니, 《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편찬하였기 때문이다.
190.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21일 신묘 3번째기사 / 동지사 김종직이 《동국여지승람》의 묘호를 시호로 고치지 말 것을 아뢰다일컫게 하라고 하였는데, 연혁(沿革)·건치(建置) 등의 곳은 고치기가 매우 쉽지마는 다만 여러 능(陵)의 비명(碑銘)과 편장(篇章)에는 종(宗)자로써 운(韻)을 맞춘 것이 많아서 이런 것은 고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 일찍이 서적을 편찬한 것이 자못 많은데, 어찌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191.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23일 계사 5번째기사 / 시강관 정성근이 《태일력》을 편찬하지 말 것 등을 아뢰다대, 최호원(崔灝元)에게 명하여 《태일력(太一曆)》을 편찬하게 하셨다고 하니, 아마도 간사함을 막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領議政) 이 일찍이 말하기를, 《태일력》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모든 사행(師行)의 택일(擇日)과 방향에 썼다고 하니,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글이 아닌데, 근래에 폐하였기 때문에 최호원으로 하여금...
192.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24일 갑오 1번째기사 / 한명회 등이 《태일력》을 편찬하는 것의 여부를 의논하다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일찍이 《태일력(太一曆)》을 찬집(撰集)하다가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최호원(崔灝元) 등에게 명하여 찬집하게 하였는데, 지금 말을 하는 자가 있어 사도(邪道)라고 배척하니, 승정원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시(天時)가 지리( 地利)만...
193.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2일 신묘 2번째기사 / 동지사 김종직이 《여지승람》의 소산물 등 착오된 것을 개정할 것을 아뢰다宗直)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편찬할 적에 여러 도(道) 여러 고을 산천(山川)의 향배(向背)를 그 고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기록하였습니다마는, 가령 동북(東北) 사이에 있는 산인 것을 혹자는 동쪽에 있다 하고 혹자는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큰 산인 경우에 는 수십 리에 뻗쳐 있으므로 동쪽의 것인지 북쪽의 것인지를 지적하여 말할 ...
194.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7일 병신 1번째기사 / 우찬성 손순효가 《식료찬요》를 올리다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식료찬요(食療撰要)》를 올렸다. 전교하기를, 【의원(醫員) 전순의(全循義)가 편찬한 것인데, 손순효가 일찍이 경상도 감사(監司慶尙道)가 되었을 때 상주(尙州)에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이 책은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195. 성종실록 232권, 성종 20년 9월 21일 병자 2번째기사 / 《구급간이방》을 올린 내의원에 상을 하사하다내의원(內醫院)에서 새로 편찬한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을 올렸다. 〈임금이〉 제조(提調) 윤호(尹壕)와 임원준(任元濬)·허종(許琮)에게 각각 마장(馬裝) 1부(部)와 노구(鑪口)하나, 도롱이[蓑衣] 하나를 내려 주고, 박안성(朴安性)·권건(權健)과 의원 당상(醫員堂上) 송흠(宋欽)·차득참(車得驂)에게 각각 마장 1부와 도롱이 하나를 내려 주고, 낭청(郞廳 ) 윤사하(尹...
196.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7번째기사 / 기사관 이상이 《문헌통고》 상위고는 논리가 억지스러우니 강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다《문헌통고》를 편찬하였음. 하였는데, 이상이 다시 아뢰기를, "천도(天道)는 멀어서 알기 어려우니, 이것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 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 글을 보니 과연 억지로 끌어다 부합시킨 폐단이 있다. 그 러나 천문을 알려고 하면 이 글을 강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러 그 말하는 바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것은 나의 짐작에 달려 있다." 하였다.
197.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8일 병신 2번째기사 / 《대전속록》의 편찬을 마치니 대신으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다광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지금 이미 편찬을 마쳤으니, 청컨대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한 번 보겠지만,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98. 성종실록 279권, 성종 24년 6월 2일 갑자 1번째기사 /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例)와 교령(敎令)이 번잡하여 또 《속록(續錄)》 을 편찬하여 이미 반포하였는데 이제 다시 수교(受敎) 가 있으니, 법이 쇠털[牛毛]같이 많습니다. 만약 부득이 고쳐야 하고 세워야 할 법이 있다면 해조(該曹)는 예조(禮曹)에 보고하고, 예조는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상세하게 의논하여서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전(大典)》 《경국대전(經國大典...
199.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28일 병술 5번째기사 / 민이가 보인에게 솔정을 주는 문제의 불가함 등에 대해서 아뢰다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솔정(率丁)의 일은 백성들이 비록 그 괴로움을 스스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는 부득이한 일이다. 그러나 마땅히 병조 에 하문(下問)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옹주·제군(諸君)의 집들도 또한 부득이한 일이다. 의서는 이미 편찬을 끝마치고 정서(正書)하고 있으나, 강목청·제서 찬집청(諸書撰集廳)의 일은 마땅히 물어보고 정파하겠다." 하였다.
200. 성종실록 297권, 부록 / 성종 대왕 묘지문[誌文]. 세조조(世祖朝)에 일찍이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다가 이루지 못하였는데, 계속해서 완성하도록 명하셨다. 정미년에 고려(高麗)의 충신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의 후손을 녹용(錄用)하게 하셨다. 홍치(弘治)무신년에 인수 대비(仁粹大妃)가 병이 있자, 왕이 일찍이 시약(侍藥)하고 병이 낫자 대사(大赦)하며 여러 신하에게 작(爵) 1급을 내려 주셨다. 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