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만의 성경도; 시베리아 전도
1697년 -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5월 18일 丁酉 2번째기사 / 영중추부사 남구만이 《성경도(盛京圖)》라는 지도를 바치다 竝出白山之嶺, 東西分流而入海, 此乃我國之界限。 故今此盛京圖書, 此朝鮮界於二江之南者也。 方今以我國委靡之勢, 凋弊之力, 澟澟有不能自存之憂, 其於復箕子之故彊, 恢穆、翼之舊居, 誠不敢妄議, 至於彼中圖籍所記, 以爲我界者, 亦不敢生意於畫而守之, 列置州鎭, 以爲申固封疆之規, 棄之爲林藪無人之地。 但使採蔘奸民, 隱身藏迹, 出沒往來, 恣意犯越, 無得以誰...
한참 전에 남구만의 성경도를 올리겠다고 예고해놓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래는 하바드대가 소장하고 있다가, 감출 것은 감춘 후, 2011년부터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한 것인데 어떤 부분들은 하얗게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점검할 대로 한 후, 교정볼 것은 본 후에, 조선실록 처럼, 내놓았을 것이라 유추됩니다.
성경도의 의미는, 성할 성, 서울 경, 지도 입니다. 그리되면 시베리아 라는 말의 의미가 그 곳이 지구의 중심지역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서, 도로 폭이 100미터, 200미터 짜리 되는 길들이 시베리아 모스크바 부터 북해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글 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어- 정정; 주로 라틴어, 일부는 러시아어 - 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체가 아름답습니다. 조선실록에 말하길, 남구만은 글씨를 매우 아름답게 잘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는, 다른 많은 과거 서적들이 동판화 기법으로 작성, 수많은 카피는 나도는데 ,정작 원본이 없는데, 이것은 직접 손으로 쓴 원본이라서 독특합니다. ** 조선실록 같은 원본? 일 수 있습니다.
조선실록에는 남구만이 1697년 숙종23년 성경도를 바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 들어가는 숫자가 한정되어서 못 붙인 것이 많습니다.
원제목에는 Remezov, Semyon Ulyanovich - 시베리아의 러시아 백과 사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토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읽습니다.
이로써 한국인이 원래 러시아어도 함께 썼다는 결론이 될런지요.
아래 그림에서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가옥들이 단편으로 나타나는데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 필자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웅장한 가옥, 건물들은 또한 네모 형태로 되어 가운데에 바깥에서 안 보이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고루 온 집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서구쪽 가옥들이 약간 이게 변형되어서 앞에는 행인들이 보는 정원, 뒤에는 가족들만 쓰는 정원으로 만듭니다.
샴발라(샹그릴라) 라고도 했습니다. 성경, 샴발라, 서라벌, 시베리아. 다 유사발음 같습니다. 토볼은 동경.
그리고,,,, 아래 지구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무얼 말할까요?
호주는 남극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도들은 북쪽이 남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얼 말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북쪽을 아래로 그렸다든지, 두번째는, 북쪽이 이동되었다 입니다.
남구만의 러시아식 이름은 세묜, 레메죠프, 두 이름의 연관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추서: 후기입니다만, 만일, 이 남구만의 성경도를 이번, 흥남철수는 레닌그라드철수 글이 나오기 이전, 앞에 약속했던 그 때에 썼더라면, 이 문서가 왜 러시아어인지, 왜 러시아어 문서가 우리 것이라는 지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니, 제가 미루어왔던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한은경 화봉.
** 아래 이미지 안 보일 시 주소 클릭: http://cafe.daum.net/paaranhome/R8uU/647
제목: 레메죠프의 아틀라스
위키백과 설명: 1701 년에 컴파일 된 Semyon Remezov의 아틀라스에서 "모든 시베리아 우박과 땅의 그림". 드로잉은 남쪽 (남쪽 - 위로)을 지향합니다. 남서쪽 - 발 하슈 호수 , 아랄해 와 카발 강가 ( 카스피 안 ). 북쪽에서 "Lopar의 땅", "Mangazey의 바다"( Obskaya 입술 ). 동쪽에는 " 캄차카 ", 남쪽 에는 지류가 있는 아무르 강 이 있습니다. 중국 벽 뒤의지도 남동쪽 코너에는 "중국 왕국"
S. U. Remezov의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는 평화로운 보골 과 타타르 인들 과의 충돌 , 야 사크 (yasak ) 수집 , 새로운 마을 설립, 인구 조사 실시 등 유목민들의 유목민 급습을 현대의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격퇴 시키는데 참여했다 . 1689 년 Remezov는 경험이 많은 초안 전문가 인 Tobolsk voivode AP Golovin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1693 년 그는 아이콘 페인팅을 시도했다. 1695 년 Remezov는 7 개의 연대 현수막을위한 엠블렘을 개발 한 다음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XIX 세기의 시작 부분에 토볼 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보내진 사람들 사이에 저장되어 최근까지 "하기 Ermak의 깃발"로 알려져있다 [4] .
Remezov는 그의 고향 인 토볼 스크 (Tobolsk)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일한 석재 크렘린 (Kremlin)의 건축 및 건축 수석이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그는 1697 년에 막내 아들 인 정액 레메 조프 (Demen Remezov)와 함께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 에서 시베리아 사무실 Remezov에, 풍부한지도 제작 재료에 익숙해 병기그는 "돌무기의 구조"를 연구했다. 1698 년 말에 Remezov는 Tobolsk로 떠났고, "전체적인 돌 구조에있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시의 석조 요새 도면을 집계하고 작업 예산을 계산하며 개인적으로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길을 따라 석회 탐사, 점토 채광, 벽돌 굽기 용광로의 설치 및 생산에 종사하고 노동자 공급, 목재 파일 공급, 고품질의 모래와 잔해를 찾고있었습니다.
Remezov의 가족은 항상 시베리아 합병의 극적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연구는 풍부한 일러스트 가있는 " 레바논의 역사 "와 "시베리아의 짧은 쿤 구르의 실록"으로 구성된 Remezovskaya 크로니클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Historiography의 두 번째 부분은 때때로 Remezovskoy Chronicle (부분 전체), Tobolsk Chronicle 및 Brief Siberian Annals, 물론 Kungur Chronicles라고도합니다. 이 익명의 작품은 Remezov은 쿤 구르에서 1703 년 획득 한 것으로 생각된다 [5] . Remezov는 에베레스트의 저자이며 전체 시베리아의 경계와 계면에서 시베리아 국가의 승인, 시베리아에 대한 설명, Tobol Books의 인구 조사 (1710) [6]및 기타. "시베리아 민족들과 그들의 땅의 측면 설명"(1,697에서 98 사이)에서 논의 시베리아 Remezov의 민족의 기원의 역사와 toponymic 및 민족 지학 지리적 문제.
1703 년 Remezov는 그의 아들 Leonti와 함께 우랄 철을 중앙 지역으로 운송하기위한 수로의 항해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 Kungur 도시 의 그림 그리기"를 편집했습니다 . 그러므로 Remezov는 수로 - 하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적, 경제적 특성의 다른 요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림은 쿤 구르 우즈 드 (Kungur Uyezd) 의 식생과 구호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 1703 년에 출장을 가던 중, Remezov는 Kungur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 그리고 쿤 구르에서 그는 또한 귀중한 서지 발견을했습니다 ...- 출처: 러시아 위키백과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5월 18일 정유 2번째기사 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영중추부사 남구만이 《성경도(盛京圖)》라는 지도를 바치다
○領中樞府事南九萬上箚曰: 臣於先朝, 曾以近臣入侍, 有宰臣奏事, 因言: "自瀋陽往寧固塔, 極險遠, 若涉我國西北邊以往則甚近。 彼中若有急變, 還歸故地, 必將捨迃就捷, 蹂躪我西北, 朝廷不可不加意而預防之。" 頃在辛未年間, 彼中以白頭山圖形爲言, 竝送五使, 借路於我。 其時上自朝廷, 下至輿儓, 皆以爲彼中必有急歸故地之事, 有此假托圖山, 實欲覘路之擧, 喧譁騷動, 不可禁遏。 臣竊伏念, 我國西北二邊, 複嶺深谷, 鳥道懸天, 瀋陽、寧固塔之間, 必無險於此遠於此之理, 而《大明一統誌》, 遼東都司所轄, 記載甚略, 荒外諸衛, 則無可指的而爲據。 上年春, 使臣有自燕京回者, 言路中人家, 得見新撰《盛京誌》, 而行中無價, 不得買來云。 盛京卽古瀋陽也, 乃淸人初得遼東時定都之地。 想其所記必詳, 故臣敢於筵中陳請, 使購買以來, 今春使行, 果得一本以來。 經于睿覽, 下于備局, 臣始考閱其所記站路, 自瀋陽東北, 至烏剌八百餘里, 自烏剌東南, 至寧固塔四百餘里, 此路爲歷烏剌而設, 故先向北後向南, 頗似迃回, 合而計之, 猶僅一千三百里。 若自瀋陽取其徑捷, 直東向寧固塔, 則又必千里而近。 設令淸人果有急歸之事, 舍此疆內習熟之近路, 乃借他國不曾經行之遠道, 實理勢之所必無也。 敢取志中所載小圖, 廣之爲大幅, 畫其里數, 備載山川、州縣、站路之名, 且於圖下, 略記歷代沿革及卽今設置之官, 裝軸投進。 臣於此, 又竊有所感。 蓋豆滿江北, 今雖爲異域, 實是我穆、翼兩祖胚胎日月之地, 比之周家, 卽同不窋之自竄、古公之陶穴。 今江北(幹東) 〔斡東〕 、奚關城之間, 古德陵、安陵, 尙可指點其處, 鐵龍之埋山、白馬之渡水, 邊上之民, 傳說至今。 在今聖上, 眷焉北望, 其於濬哲長發之祥, 必有追慕繹思之懷矣。 至於遼左, 初是箕子受封之疆, 而開原縣, 乃古扶餘國, 高句麗始祖朱蒙發迹之地。 今之盖平縣, 乃辰韓故境, 亦我三韓之一也。 曾在高句麗盛時, 遼東一帶及女眞之屬, 大抵皆是封內, 以此爲海東强國。 及至末季, 君臣失道, 地蹙於隨、唐, 民遷於江、淮, 剪焉傾覆, 無復餘燼之可尋, 興亡盛衰之際, 倂呑分裂之迹, 俱載障中, 亦足爲慨然興歎, 怵然思懼之具矣。 鴨綠、豆滿二江之源, 竝出白山之嶺, 東西分流而入海, 此乃我國之界限。 故今此盛京圖書, 此朝鮮界於二江之南者也。 方今以我國委靡之勢, 凋弊之力, 澟澟有不能自存之憂, 其於復箕子之故彊, 恢穆、翼之舊居, 誠不敢妄議, 至於彼中圖籍所記, 以爲我界者, 亦不敢生意於畫而守之, 列置州鎭, 以爲申固封疆之規, 棄之爲林藪無人之地。 但使採蔘奸民, 隱身藏迹, 出沒往來, 恣意犯越, 無得以誰何。 今之議者, 但慮實民之爲犯越, 而不知空地爲犯越之尤甚者, 臣誠恨之。 今當荐飢之餘, 公私窮竭, 移鎭設邑, 誠難輕擧, 第茂山之西朴下遷ㆍ天坪、江界之東慈城西海坪等地, 尤稱膏沃, 失業之民, 願入者甚多云。 先使其近處一邊將, 領率願入之民, 主管開墾, 安接貧民, 又以爲闢土積穀之計, 漸次開拓之圖, 規模一定, 無所撓奪, 則防守聯絡之勢, 不多年可成矣。 臣昔在先朝, 受命北關, 巡歷邊徼, 略知此等形勢, 封疏以上, 兼獻地圖, 先大王俯採愚見, 許其施設, 故北置茂山等三鎭堡, 西置厚州。 癸亥年待罪本兵, 又請設置邊將於慈城等地, 以朝議不咸, 纔設旋罷。 又因乙丑年犯越事發, 朝議欲竝罷茂山、厚州, 臣力言其不當罷, 而指陳利害, 不能明白, 遂罷厚州, 而茂山則幸存矣。 今聞六鎭諸處, 凶歉連年, 而獨茂山, 每得豐熟, 他邑亦賴其波及, 而至於犯越生事, 則頻聞於他處, 而不發於茂山。 其不發, 雖亦幸耳, 亦可知犯越之患, 非必新設處, 爲獨可憂也。 今臣年迫疾劇, 死亡無日。 玆因進圖, 覶縷及此。 答曰: "省卿箚辭, 繼覽地圖, 其所以爲國家深遠慮者至此, 予甚嘉悅。 可不加省?" 箚本下備局議處。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남구만(南九萬)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이 선조(先朝)에서 근신(近臣)으로 입시(入侍)하였었는데, 재신(宰臣)이 일을 아뢰고 인해서 말하기를, ‘심양(瀋陽)에서 영고탑(寧固塔)으로 가려면 길이 매우 험하고 멀지만, 만약 우리 나라의 서북(西北)의 변경을 거쳐서 간다면 매우 가까우니, 피중(彼中)에서 만약 급박한 변고가 있어 옛날에 살던 땅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돌아가는 길을 버리고 질러가는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 나라의 서북 변경을 짓밟으려 할 텐데, 조정에서는 더욱 유의하여 미리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신미년175) 사이에 피중에서 백두산(白頭山)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울러 다섯 명의 사신을 보내어 우리에게 길을 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중에서 틀림없이 급하게 옛날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겨 이렇게 백두산을 그린다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도로를 엿보려는 일이라고 여기고 시끄럽게 떠들며 어수선하여 금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의 서북 두 곳의 변경은 겹쳐진 산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험하고 좁은 길이 하늘에 달려 있는 듯하니, 심양(瀋陽)과 영고탑(寧固塔)의 사이가 틀림없이 이보다 험하거나 이보다 멀 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명일통지(大明一統誌)》의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관찰하는 곳은 기재한 것이 매우 간략하여 황복(荒服) 밖의 여러 위(衞)의 경우는 확실히 지적하여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 봄에 사신으로 연경(燕京)176) 에서 돌아온 자가 있었는데, 돌아오던 중 인가(人家)에서 새로 지은 《성경지(盛京誌)》를 얻어 보았으나 사행(使行) 중에 값을 치를 돈이나 물건이 없어 사오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盛京)은 바로 옛날의 심양(瀋陽)이며 청나라 사람이 처음 요동(遼東)을 얻었을 때에 도읍으로 정했던 곳이니, 거기에 대하여 기록을 틀림없이 상세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신이 감히 경연(經筵) 가운데서 진청(陳請)하여 사오도록 하였었는데, 금년 봄의 사행(使行)이 과연 한 본(本)을 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람(睿覽)을 거쳐 비국(備局)에 내렸는데, 신이 처음으로 거기에 기록된 역참과 길을 상고하여 보니, 심양의 동북(東北)에서 오랄(烏剌)까지는 8백여 리이며, 오랄의 동남(東南)에서 영고탑(寧固塔)까지는 4백여 리인데, 이 길은 오랄을 거치도록 설치하였기 때문에 앞에는 북쪽을 향하게 하고 뒤에는 남쪽을 향하게 하여 매우 멀리 도는 듯하며, 합해서 계산해 보면 그래도 1천 3백 리가 됩니다. 만약 심양에서 질러가는 길을 취하여 곧바로 동쪽으로 영고탑을 향하여 간다면, 또한 틀림없는 1천 리는 되겠지만 가깝기는 합니다. 설령 청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급하게 돌아가야 할 일이 있었다면, 이러한 지역 내의 익숙한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먼길을 빌린다는 것은 실제로 이치나 형세로 보아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성경지(盛京誌)》 중에 기재된 조그마한 그림을 가져다 그것을 넓혀서 큰 폭으로 만들어 거기에다 이수(里數)를 긋고 산천(山川)·주현(州縣)·참로(站路)의 이름을 갖추어 기재하였으며, 또 그림 아래 역대(歷代)의 연혁(沿革)과 지금 설치한 관청을 대략 기록하여 두루마리로 싸서 붙여 두었습니다. 신(臣)이 여기에서 또 그윽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두만강(豆滿江) 북쪽은 지금은 비록 다른 지역이 되었지만 실로 이곳은 우리 목조(穆祖)·익조(翼祖)께서 임금을 탄생하게 한 곳이니, 주(周)나라에 비교하면 바로 불굴(不窋)177) 이 스스로 융적(戎狄) 틈으로 도망한 것과 고공(古公)178) 이 도혈(陶穴)에서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두만강 북쪽인 알동(斡東)과 해관성(奚關城) 사이는 옛날 덕릉(德陵)179) 과 안릉(安陵)180) 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하며, 그 곳에는 철룡(鐵龍)이 산에 묻히고 백마(白馬)가 물을 건넜다는 고사는 변방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북쪽을 바라보시며 깊은 지혜로 길이 발현하게 한 상서로움에 대하여 틀림없이 추모하며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요동(遼東) 왼쪽에 이르서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자(箕子)가 봉지(封地)로 받은 지역이며, 개원현(開原縣)은 바로 옛날의 부여국(扶餘國)이며,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이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평현(盖坪縣)은 바로 진한(辰韓)의 옛 지경인데, 역시 우리 삼한(三韓)의 하나입니다. 일찍이 고구려가 융성할 때에는 요동 일대와 여진(女眞)에 속한 것들이 거의가 모두 지경 안에 속해 있으며, 이 때문에 해동(海東)의 강국(强國)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서는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어, 강토는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줄어들었고, 백성들은 양자강(揚子江)과 회수(淮水)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정벌을 당하여 멸망되어서 다시는 남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흉하고 망하며 번성하고 쇠퇴하던 시기와 병탄(倂呑)하고 분열(分裂)되었던 자취가 모두 이 그림 한 폭 가운데 기재되어 있으니, 또한 개연(慨然)히 탄식을 일으키며 출연(怵然)히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의 근원이 모두 백두산 꼭대기에서 출발하여 동서(東西)로 나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계한(界限)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성경도(盛京圖)에도 이렇게 조선(朝鮮)의 경계를 두 강의 남쪽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쇠약한 형세와 조잔하고 피폐한 힘을 돌아다 볼 때 늠름(凛凛)하게 스스로 보전하지 못할 근심이 있는데, 기자(箕子)의 옛 강토와 목조(穆祖)·익조(翼祖)가 옛날에 살던 곳을 회복하는 데 대해서는 진실로 감히 망령되게 의논하지 못하지만, 심지어 피중(彼中)의 도적(圖籍)에 기록한 바 우리 나라의 지경으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히 구역을 나누어서 지키며 여러 곳에 주진(州鎭)을 설치하여 거듭 강토를 견고하게 하는 법을 삼는 것마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수풀 뿐인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인삼(人蔘)을 캐는 간사한 백성으로 하여금 몸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며 들락날락 오가며 마음대로 국경을 넘는 죄를 범하여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하는 자는 단지 그곳에다 채운 백성들이 국경을 넘는 죄를 범하는 것만 염려할 뿐, 땅을 비워두는 것이 국경을 넘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심한 잘못이 되는 줄을 모르니, 신은 참으로 한스럽게 여깁니다. 거듭 기근이 든 나머지 공용(公用)과 사용(私用)이 모두 곤궁하게 떨어진 때를 당한 지금 진(鎭)을 옮기고 고을을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경솔하게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산(茂山)의 서쪽인 박하천(朴下遷)·천평(天坪)과 강계(江界)의 동쪽이며 자성(慈城)의 서쪽인 해평(海坪) 등지는 더욱 기름지다고 일컬어지므로, 생업을 잃은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매우 많다고들 합니다. 우선 그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한 변장(邊將)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백성을 거느리고 개간(開墾)을 주관하도록 해서 가난한 백성을 편안히 거주하게 하며, 또 토지를 개간하고 곡식을 저축하는 계획을 삼아 점차로 개척(開拓)하는 계책을 세우되, 규모(規模)를 일정하게 하여 흔들리게 하거나 침탈당하는 바가 없으면, 방수(防守)하고 연락(聯絡)하는 형세가 여러 해 되지 않아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그 전에 선조(先朝) 때에 북관(北關)181) 을 다스리는 명을 받고 변방을 순찰하였으므로, 이런 등등의 형세를 대략 알고 소(疏)를 봉하여 올리면서 겸하여 지도를 바쳤더니, 선대왕(先大王)께서 신의 어리석은 견해를 굽어 채택하시어 그 곳에다 시설(施設)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무산(茂山) 등 세 진보(鎭堡)를 설치하고 서쪽에는 후주(厚州)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계해년182) 에 병조 판서에 임명되면서 또 자성(慈城) 등지에다 변장(邊將)을 설치하도록 청하였으나,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겨우 설치하였다가 도로 혁파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을축년183) 에 국경을 넘어가는 죄를 범한 일이 발생한 것을 인하여 조정의 의논이 무산(茂山)과 후주(厚州)를 아울러 혁파하려고 하므로, 신이 그것을 혁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극력 말하였으나, 이해(利害)를 지목하여 진달한 것이 명백하지 못하여 마침내 후주는 혁파되었고, 무산은 다행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들으니, 육진(六鎭) 여러 곳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지만 유독 무산만은 언제나 풍년이 들어 다른 고을에서도 그 영향을 의뢰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경을 넘어가는 죄를 범하여 사건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다른 곳에서는 자주 들리지만 무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비록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국경을 넘어가는 죄를 범하는 근심이 반드시 새로 설치한 곳에서만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은 나이 많고 병이 심하여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도 올리는 것을 인하여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卿)의 차자(箚子) 내용을 살펴보고 잇따라 지도를 살펴보매, 그 국가를 위하여 깊고도 멀리 염려하는 정성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 마음에 매우 가상하게 여기며 기쁘게 생각한다. 더욱 자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차자 원본을 비국에 내려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註 175] 신미년 : 1691 숙종 17년. [註 176] 연경(燕京) : 북경. [註 177] 불굴(不窋) : 주나라 시조인 후직(后稷)의 아들. [註 178] 고공(古公) : 주나라 문왕(文王)의 조부(祖父). [註 179] 덕릉(德陵) : 목조의 능. [註 180] 안릉(安陵) : 목조 비(妃)의 능. [註 181] 북관(北關) : 함경도. [註 182] 계해년 : 1683 숙종 9년. [註 183] 을축년 : 1685 숙종 11년.
참고: 남구만의 졸기: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3월 17일 병오 1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봉조하 남구만의 졸기
** 봉조하: 정2품 이상 벼슬아치가 사임 후에 내리는 벼슬, 죽는 날까지 녹봉을 받고 의식이 있을 때는 조정에 나갈 수 있게 함.
원문 ○丙午/致仕奉朝賀南九萬卒。 年八十三。 九萬, 國初相臣在之後也。 中微不振, 寓居湖西之結城。 九萬少有文才, 筆法亦工媚。 游學漢中, 依金益熙, 益熙卽其中表近親也。 益熙愛之, 使其子姪同業, 仍以交驩李敏迪兄弟。 金、李兩家, 吹噓延譽, 自在儒冠, 聲名已著。 及登第, 淸班顯塗, 無少礙阻, 又請業於宋浚吉之門, 與門人、士友游, 時望益隆。 性褊狹狠刻, 而喜爲婞直皎厲之行, 一世翕然稱剛介之士。 甲寅, 奸兇秉國, 退居鄕曲, 己未, 以左尹入京。 時逆堅結楨、柟, 蓄異志, 中外洶懼, 無敢有折其機牙者, 金錫冑勸九萬, 發其姦騙事, 九萬懼不從, 錫冑乃惎之曰: "此內旨也, 保無他憂。" 九萬信之, 遂抗疏被謫, 以此名益重, 而知其事者, 已疑其非君子。 至甲戌造朝, 首扶希載, 其後業同之獄, 尤狼狽失守, 與名義爲敵讎, 卒致凶圖益熾, 禍及宮闈。 少頗以淸簡無私自許, 曁官高, 一切放倒。 管訓局, 囑托紛然, 私意狼藉, 尤與大將申汝哲, 相忤, 怒其私托之不售, 請罪於榻前, 罷其將任, 朝野驚駭。 晩爲庶子, 營立産業, 多鄙猥事, 至爲賤宗所侮辱, 人皆嗤笑。 九萬旣自知不容於士流, 排抑正論, 尤無所忌。 晩年著述文字, 侵詬宋時烈及金壽恒父子, 語甚駭悖, 其平生心術, 綻露無餘云。 後, 其黨柄國, 諡之曰文忠
국역 치사(致仕) 한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이 졸(卒)하니, 나이가 83세였다. 남구만은 국초(國初)의 상신(相臣) 남재(南在)의 후손(後孫)인데 중간에 형세가 기울어 세력을 떨치지 못하여 호서(湖西) 의 결성(結城)에 우거(寓居)하였다. 남구만은 젊어서부터 문재(文才)가 있었고, 필법(筆法)도 또한 공교하고 아름다왔다. 서울에 유학(遊學)하여 김익희(金益熙)에게 의탁하니, 김익희는 곧 그의 내외종(內外從)과의 근친(近親)이었다. 김익희가 그를 사랑하여 그의 자질(子姪)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이민적(李敏迪)의 형제(兄弟)와 서로 사이좋게 사귀며 즐기었다. 김(金)·이(李) 두 집안이 서로 칭찬하여 추천하고 좋은 평탄을 널리 퍼뜨리니 저절로 유림(儒林)의 우두머리에 있게 되어 명성(名聲)이 이미 알려졌다. 과거에 급제하기에 이르러서는 청반(淸班)의 길에 조금도 거리끼고 막힘이 없었으며, 또 송준길(宋浚吉)의 문하(門下)에 학업을 청하여 문인(門人)·사우(士友)와 더불어 종유(從游)하니 당시의 명망이 더욱 높아갔다. 성품이 편협(褊狹)하고 강퍅하며 각박한데, 강직하여 패려궂고 뽐내는 행동을 좋아하므로 세상이 입을 모아 강개(剛介)의 선비라고 일컬었다. 갑인년에 간흉(奸兇)이 정권을 잡으니 향곡(鄕曲)으로 물러가 있다가, 기미년 에 좌윤(左尹)으로 서울에 들어왔다. 이때 역적(逆賊) 허견(許堅)이 이정(李楨) ·이남(李柟) 과 결탁하여 모반(謀反)할 마음을 품어 중외(中外)가 어수선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그 기미(機微)의 싹을 꺾는 자가 있지 않았는데, 김석주(金錫胄)가 남구만에게 그 간사하고 기만된 일을 발설하도록 권하였더니 남구만이 두려워서 따르지 않자, 김석주가 이에 귀뜸하기를, ‘이것은 내지(內旨)이니 다른 우려는 없도록 보장하겠다.’ 하였다. 남구만이 이를 믿고 마침내 임금에게 상소(上疏)하였다가 귀양가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나, 그 일을 아는 자는 이미 그가 군자(君子)가 아니라고 의심하였다. 갑술년 에 조정(朝廷)에 나아가게 되어서는 제일 먼저 장희재(張希載)를 옹호하였으며, 그 뒤 업동(業同)의 옥사(獄事)에 더욱 낭패(狼狽)하고 실수(失守)해서 명분(名分)과 의리(義理)와는 적수(敵讐)가 되었고, 마침내 흉악한 계략이 더욱 성하기에 이르러 화(禍)가 궁위(宮闈) 에 미치게 되었다. 젊어서는 자못 청렴 간결하여 사심(私心)이 없는 것으로써 자허(自許)하더니 관작이 높아지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었다. 훈국(訓局) 을 관장하면서는 촉탁(囑托)이 분연(紛然)하여 사사로운 뜻이 낭자(狼藉)하였고, 더욱이 대장(大將) 신여철(申汝哲)과 서로 거슬려 그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노엽게 여겨 탑전(榻前)에서 청죄(請罪)하고, 그 장임(將任)을 파면케 하니, 조야(朝野)가 몹시 놀랐다. 만년(晩年)에 서자(庶子)를 위하여 산업(産業)을 경영했는데, 비루(鄙陋)하고 외잡(猥雜)한 일이 많아서 천종(賤宗) 의 모욕(侮辱)까지 받게 되기에 이르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남구만은 그가 이미 사류(士類)에서 용납되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는 정론(正論)을 배척하고 억제하는데 더욱 꺼리는 바가 없었다. 만년에 문자(文字)를 저술(著述)하면서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 부자(父子)를 침해하고 비방하였는데, 그 말이 몹시 해괴하고 패악하여 그 평생(平生)의 심술(心術)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들 한다. 뒤에 그의 무리가 국권(國權)을 잡아 시호(諡號)를 ‘문충(文忠)’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7책 50권 12장 B면 【국편영인본】 40책 389면 【분류】 인물(人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