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17일 경자 3번째기사 / 납으로 추비전 패를 만들어 대내의 일을 속히 하게 하다 기를, "납으로 패(牌)를 만들어 패 겉면에 추비전(追飛電)이란 석 자를 쓰고, 또 작은 인장(印章)을 만들되 직속(直速) 두 자를 전서(篆書)하여 모두 주조[鑄成]하라. 또 상아(象牙)로 작은 인장을 만들어서, 모든 대내에서 쓰는 출납 문권(文券)에 주(朱)로 찍어서 부험(符驗)으로 삼으라. 사령(使令) 10인을 액정서(掖庭署)에 부쳐서, 달리면서 심 부름을 하게 하라." 부험(... 2.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2월 2일 임자 7번째기사 / 추비전패로써 여러 면포를 들이다 각각 2백 필을 들였다. 추비전패(追飛電牌) 패면(牌面)에 추비전(追飛電) 3자를 새긴 납으로 만든 패. 이때에 궁중에서 쓰는 물건은 정원(政院)을 경유하지 않고 액정서(掖庭署)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어 각사(各司)에 가서 입으로 ‘무슨 물건 들이라.’ 했는데, 그 가는 사람이 찬 패로서 급하기가 비전(飛電)과 같다 하여 붙은 이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권(卷) 58. 3.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2월 13일 계해 2번째기사 / 추비전패로써 면포를 들이다 추비전패(追飛電牌)로 면포 1백 필을 들였다. 4.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7월 16일 계사 3번째기사 / 제용감의 면포를 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제용감(濟用監)의 면포와 정포 각 1백 50필을, 추비전패(追飛電牌)를 발(發)하여 궐내에 들이라." 하였다. 5.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17일 갑자 10번째기사 / 면·정포를 들이게 하다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3백 필을 들이게 하고, 또 추비전패(追飛電牌)로 면포·정포 각각 2백 50필을 들이게 하였다. 6.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21일 무진 6번째기사 / 추비전패로 면포를 들이게 하다 추비전패(追飛電牌)로 면포(綿布) 50필을 들이게 하였다. 7.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25일 임신 5번째기사 / 추비전패를 써서 각사의 잡물을 독촉하여 받아들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추비전패(追飛電牌)를 써서 각사(各司)의 잡물(雜物)을 독촉하여 받아들이라." 하였다. 8.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7일 정축 4번째기사 / 반란군의 거창 함락과 이웅보의 글 데, 이때 나이 50이었다. 침류정(枕流亭)에서 비전(飛電)이 나왔는데 그 빛이 붉어 본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임금이 어사(御史) 이종성(李宗城)을 보내어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는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증직(贈職)하고,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사우(祠宇)를 세우게 하여 포충사(褒忠祠)라 사액 (賜額)하였다. 처음에 정희량이 거창현(居昌縣)... | - 1.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17일 庚子 3번째기사 / 납으로 추비전 패를 만들어 대내의 일을 속히 하게 하다○傳曰: "以鑞造牌, 牌面書追飛電三字, 且作小印, 篆書直速二字, 竝鑄成。 又作象牙小印, 凡內用出納文券, 用朱着之, 以爲符驗。 且使令十人, 屬于掖庭署, 以供奔馳之役。" 時凡內用之物, 不由政院, 令掖庭署, 直發人, 着紅領靑衣, 佩追飛電牌, 走往各司, 口說某物入內, 官司奔走顚倒。 雖金銀, 綺帛等物, 不用文案, 親手責納, 疾如飛電, 行路遇之, 莫敢犯前。
- 2.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2월 2일 壬子 7번째기사 / 추비전패로써 여러 면포를 들이다○以追飛電牌, 入緜布一百匹, 正布一百五十匹, 又命入綿布、緜紬、正布, 各二百匹。
- 3.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7월 16일 癸巳 3번째기사 / 제용감의 면포를 들이게 하다○傳曰: "濟用監緜布、正布, 各一百五十匹, 其發追飛電牌, 入內。"
- 4.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17일 甲子 10번째기사 / 면·정포를 들이게 하다○命入緜布、正布, 各三百匹, 又以追飛電牌, 入緜布、正布, 各二百五十匹。
- 5.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21일 戊辰 6번째기사 / 추비전패로 면포를 들이게 하다○以追飛電牌, 入綿布五十匹。
- 6. 연산군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25일 壬申 5번째기사 / 추비전패를 써서 각사의 잡물을 독촉하여 받아들이게 하다○傳曰: "用追飛電牌, 督納各司雜物。"
- 7.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7일 丁丑 4번째기사 / 반란군의 거창 함락과 이웅보의 글, 崇坤亦叛耶?" 目鼻斷, 須臾立死, 時, 年五十。 有飛電出枕流亭, 其光赤, 縣人異之。 上遣御史李宗城, 賜祭于家, 贈司憲府大司憲, 命觀察使, 立祠宇賜號褒忠。 初, 希亮入居昌縣, 殺述源, 又執鄕任愼溟翊杖殺之, 溟翊, 時, 年五十三。 事聞, 贈左承旨。 時, 兩邑吏民軍卒, 皆從賊, 賊益發倉儲及貢稅米布, 散給軍民, 令 各寺僧徒, 輸器械旗鼓, 令各驛立馬...
- 8. 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 10월 5일 癸丑 4번째기사 / 윤급이 모든 사물에 대해 분별함을 보일 것을 건의하다揚石, 急雨翻盆, 軍兵雜亂, 班行紛錯, 御轎忙遽回變, 飛電震霆, 閃鑠𥔀轟, 至有數夫擊斃於幄次不遠之地, 嗚呼! 可畏之甚矣。 今此之災, 不比尋常 , 則還宮之初, 特下備忘, 示其敬天畏災, 罪己責躬之意, 求助臣隣, 然後爲得事體, 而側聽多日, 未有所聞。 殿下豈以此等事, 視爲文具, 而不足爲耶? 伏聞輿駕甫缷, 卽有明日晝講之命, 其視漢帝止戈講道, 亦可謂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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