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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시행 2020. 12. 3.] [해양경찰청고시 제2020-9호, 2020. 11. 27., 일부개정]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032-835-26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요원"이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만을 이용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2. "래프팅가이드"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래프팅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래프팅기구에 탑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기관·단체를 말한다.
4. "교육강사"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처치강사"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평가관"이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격증"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인정한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교육·자격관리·평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기관 신청 자격) ① 법 제48조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인명구조요원 교육, 래프팅가이드 교육 및 수상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관·단체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단체
3. 최근 2년간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매년 5회 이상 발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정관의 설립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영 별표 10의2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단체·기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장소·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및 조직도
4. 교육강사 명단과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
5.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4조제1항제3호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과 관련된 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수요, 교육·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현황, 교육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kcg.go.kr)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삭제
제7조(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과당경쟁, 부실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는 그 사유와 제한하는 교육기관의 수 등을 관보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변경내용의 신고)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때
2.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이 있는 때
3.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때
4. 그 밖에 교육기관 자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때에는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제한) 인명구조 교육이나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강사는 당 회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표 4, 별표 5의 평가 항목 중 출석 및 태도, 이론평가를 제외한 평가관으로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상호 업무의 협조)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평가 시 교육기관별로 교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교육기관이 별도의 지부가 있고, 그 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에 소속된 평가관을 교차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별 교차평가 세부계획을 사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차평가를 위하여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관 파견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교육생의 자격) ①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최소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초수영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교육기관은 자격기준을 최소자격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자유형, 평영 각 50m 이상 가능자
2. 잠영 10m 이상 가능자(래프팅가이드인 경우 제외)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생의 기초수영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하여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
제12조(교육강사·평가관의 자격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교육강사·평가관을 두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강사·평가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해야 하며 해당 교육강사·평가관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교육강사·평가관의 구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생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두어야 한다. 단,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교육 또는 교육인원이 10명 미만(래프팅가이드 교육인원은 12명 미만)인 때는 교육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1. 인명구조요원 교육인 경우는 인명구조강사 2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
2. 래프팅가이드 교육인 경우는 래프팅가이드강사 3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
② 응급처치강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평가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과 응급처치강사 자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도와주는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의 보조요원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전체 교육기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교육강사의 수만큼 제3항에 따른 보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교육인원) ①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요원 교육인원 30명 이하
2. 래프팅가이드 교육인원 40명 이하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편성한 반의 교육강사와 평가관의 구성은 제1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15조(교육과정)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의 래프팅가이드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호 다른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별표 2와 별표 3의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수상안전과 응급처치법)은 생략한다.
⑤ 자격증 갱신교육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교육과정 중에서 변경이 있는 내용이나 반복이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되, 실기교육(종합구조술 등)을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16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평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기간 동안 교육강사·평가관과 교육생 등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영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자격 평가기준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의 평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최종평가에서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 교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생은 최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최종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부터 6개월 안에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⑥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론평가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종사자를 교체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2년간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자격증의 발급절차 등) ① 자격증의 발급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등의 모든 업무는 교육기관 대표자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 부정발급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교육강사는 교육을 종료한 후에 자격증 발급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재교부 포함) 발급신청서와 평가채점표 사본
2. 교육생 명단
3. 교육생 출석부 사본
③ 자격증 발급의 신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은 신청일로 한다.
제19조(자격증의 발급) 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 16세부터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을 받을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한 때에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제20조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자격증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제20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에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되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취소된다.
1. 자격증의 갱신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자격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을 받고 만18세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하거나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자격증 갱신기간에 있는 경우(자격증 발급 또는 갱신일부터 유효기간이 만료 된 후 1년 이내)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이 만 18세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자격증을 갱신·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교부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갱신 기간 중 국외에 머물 예정이거나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의 갱신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5항의 연기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자격증의 갱신 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격증 갱신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은 연장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안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제21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발급하는 자격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ISO 7810 준용 PVC카드(가로 86mm X 세로 54mm)
2. 두께: 0.78 ∼ 0.80mm
② 제1항의 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재 양식은 별지 제6호와 같다.
1. 인명구조요원 자격증(Certificate of Life Guard)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
2.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 사진, 교육기관(직인 포함)
③ 제2항제2호의 발급번호는 연도, 자격종별, 일련번호로 구분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는다.
제22조(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해당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연간교육실적(일정, 장소, 파견 가능한 교육강사·평가관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관련서류의 보관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연간 교육계획서
2. 수강신청서 대장
3. 교육 전 기초수영 평가 결과
4. 회차별 교육일정표·교육생 명단·출석부
5. 자격증(갱신·교부 포함) 발급요청서와 평가채점표
6. 자격증(갱신·교부 포함) 발급대장(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포함)
7. 회차별 교육강사·평가관 명단과 이력관리대장
8. 평가관 파견 기록대장(파견요청서 포함)
9.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회차별 교육장소(수영장을 포함한다)의 시설증명서류
10.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와 증명서류
② 제1호의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발급시스템에 저장·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정보는 즉시 확인 또는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격증 발급 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주무관청의 지도·점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매년 또는 필요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회장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7일 전까지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25조(협의체의 구성) 협회장은 교육·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개선과 교육과정 발전을 위하여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내에 각 교육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기관의 폐지신고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업무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27조(교육기관 지정 취소·정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거나 제26조에 따라 폐지신고를 한 때 및 민간자격 등록단체에서 제외된 때
3.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임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지정 기관임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공지하는 행위를 한 때
4.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에 다시 3개월 이상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5. 제11조, 제17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때
6. 제8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0조에 따른 교차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8. 제11조를 위반하여 자격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때
9. 제12조제1항 별표 1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강사·평가관의 업무에 종사시킨 때
10. 제13조에 따른 교육강사·평가관을 구성하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한 때
11. 제1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16조에 따른 교육강사와 교육생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13. 제18조를 위반하여 강사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교육과정을 개설한 때
14.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 제22조에 따른 교육일정 등의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6.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련서류 보관 등을 하지 아니한 때
17.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발급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8.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통보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9.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이나 교육강사(평가관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때
20.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도·점검을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한 때
21. 별표 2 및 별표 3의 교육장소·시설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취소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정지통지서를 처분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처분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정지를 하면 그 사실을 관보와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8-13호,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 1. 1부터 시행 한다. 단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삭제)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2006-4호)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와 별표 12, 별표 13은 이 고시 시행한 날로부터 삭제한다.
제3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다음 법인이나 단체·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1.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제4조(관련서류의 제출)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포함)
2.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3.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자격교육과 평가 세부기준을 포함한다.) 1부
4. 교육강사·평가관의 명단과 자격·경력증명서
5. 교육장비·시설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과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이 고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해양경찰청장은 본 지침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중 자격기본법 제17조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14년 6월말까지 등록하지 않을 시 지정취소 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부 칙<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강사·평가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과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자격증 갱신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및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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