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이 사증 신청 시 아래와 같이 한국 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결핵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니 대상자들은 사증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가지정 일시 : 2016. 6. 13. (월) ~
ㅇ 시행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ㅇ 시행대상 : 아래 사증 중 91일 이상의 장기사증 신청자
- (대상)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단 유학생(D-2), 어학연수(D-4) 자격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6.7.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규정과 같이 시행
☞ 상기 사증 중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사증 및 단기방문사증(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 (단기취업))
- 국민배우자(F-6),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종합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16.7.1.부터 당관 지정 검역국에서만 발급 받아야만 함
ㅇ 검사지정 기관(병원) : 붙임 당관 지정 결핵진단서 발급기관 추가 리스트 참조
ㅇ 결핵검사 내용 : 흉부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유의사항》
∎ 5세이하 소아는 결핵 건강진단서 제출을 면제함.
∎ 결핵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 시 본인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결핵 건강진단서에 부착할 사진은 증명사진(3cm×4cm, 1장) 크기이며, 사진을 찍을 때의조건은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는 등 여권사진과 같음.
∎ 결핵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1년임(결혼비자 등의 종합 건강진단서는 6개월임).
∎ 결핵 건강진단서는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 및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제102조 등에 의해 1년이상 출국하거나 1년이상 출국후 귀국하여 받아야 하는 지정기관 종합 건강진단서(國際旅行建康證明書)로 대체가능함
ㅇ 제출서류 : 결핵검사 결과가 포함된 당관 지정병원 결핵 건강진단서
* 전자사증 신청 시에도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결핵 완치된 자, 또는 비 활동성 결핵인 자는 당관 지정병원 결핵검사 진단서상에 동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ㅇ 문의처(당관): 024-2385-7733
첫댓글 비용은 얼마인가요?
연길에서 검사할려면 왜 1개월 기다려야 합니까?
좋은정보 감사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혼하고싶어요 중국여자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