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결정권?
1) 사회사업에 자기 결정권을 언급할 일이 있을까요?
①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상관하는 일입니다.
둘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 불편 부담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사자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거나 당사자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할 일이 무엇일까요?
② 사회사업 안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은 ‘권리’보다 ‘책임’에 가깝습니다.
사회사업가의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의 과업’이라는 말입니다.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두루 알아보고 둘레 사람과 의논해 보고 스스로 검토 궁리하여 잘 판단 선택 결정하게 돕는 겁니다.
③ 사회사업 안에서는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서로 의논하여 복지를 이룹니다.
어느 쪽도 혼자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회사업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 상대방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④ 당사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다면 사회사업가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사회사업 안에 있는 일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 안에서는 일방이 결정함이 온당치 않거니와 그것을 권리라 함은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