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 학생비자로 변경 중 거절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 왔는데 언제부터가 불체 기록이 인정되나요?
2006년 10월 관광비자 입국
2007년 4월 관광비자 6개월 연장
2007년 7월 가족들이 학생비자 신청(f1, f2)
2008년 4월 학생비자 거절
2008년 4월 학생비자 재심사 요청
2008년 5월 학생비자 재심사 다시 거절
2008년 7월 한국 입국
비자가 팬딩 중에는 불체 기록이 안되고 거절 된 시점부터 불체 신분이 되는건가요?
그럼 2008년 5월 부터 불체가 되는 건가요?
180일 이하로 불체기록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럼 앞으로 관광비자나 취업비자, 취업이민, 투자비자 신청 시 불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지요?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처음 비자가 거절된 시점인 4월부터 불체입니다. 3개월 정도는 미국 입국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비자로는 들어 오실수가 없고 반드시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등을 받으셔야 들어 오실수 잇구요 6개월 불체면 3년간 미국에 입국이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