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영사관에서 국적 상실을 하여야한다 만약에 입국시 발견되면 불이익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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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알고있을 사항
Chung Goo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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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
22.10.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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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걸이
23.01.27 11:23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박걸이
23.01.27 11:24
냉무
임영수
23.03.27 18:47
네.......
Ruby
23.03.30 0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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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냉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