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입국 예정입니다.
제가 J1비자를 받아 가족들이 J2비자를 받고 함께 입국합니다.
아내가 미국 1년 비지팅 중, F1으로 신분변경해서 남편인 제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1~2년 정도 더 있다가 들어오고 싶어하는데요.
비자를 보면 2년 본국귀국거주의무가 걸려있습니다.
먼저 웨이버를 신청한 후,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medical training으로 J1비자를 발급받은 터라..
이럴 경우,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허용 Letter를 써줘도 불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으로 가족들 모두 들어온 후,
다시 아내 혼자 F1비자를 요청하고, 수락될 경우, 아이들과 미국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 40넘은 아내가 석사과정이나 어학연수를 한다는 것도
비자 거절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답변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첫댓글 제가 J2에서 f1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한 케이스이구요~~ 저는 변호사 통해 waver로 본국거주의무 해지하고 f1받아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신분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