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공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향후 5급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부속법률 지문이 8가지 법률(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집시법, 국감법, 법원조직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아직까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상 점수에 상관없이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최종합격까지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고단한 시험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0. 5. 17. 김유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