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정책토론회에서 나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무엇이 문제일까? 3가지를 논하였다.
첫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에 보면 현행법은 동포3세까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동포 4세대도 인정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의 필요성이 이야기 되고 있다. 과연 재외동포의 세대 제한을 두어야만 하는 걸까?
둘째, 국내 체류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는 C-3-8(5년단기복수비자), H-2(방문취업), F-1(방문동거), F-4(재외동포), F-5(영주자격)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동포들의 신분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류자격별로 재한 동포사회가 계층화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재외동포법으로 재외동포로 인정하였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가 44만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적 동포들의 경우 외국인과 달리 모국과의 자유왕래가 허용된 되고 있다. 국내 사정으로 취업활동 허가가 문제라면 현실성을 반영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활동범위에서 단순노무나 전문직 취업 자격과 절차를 규정해 적용해도 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셋째, 국내 체류 재외동포 정책과 집행을 위한 정부전담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에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이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재외동포만을 전담하고 있지는 않아 눈에 띄지도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에 재외동포과가 있고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법무부에는 체류관리과가 있다. 외교부는 국외 체류 동포에 대해서 관할한다. 결국 지금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 실질적 관심 부서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소관이다. 그러나 체류관리과가 어느 정도 동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방문취업제 시행을 앞두고 2006년 법무부에 외국적동포과가 신설되어 2009년초까지 가동되었던 때가 있었다. 외국적동포과가 있을 때는 그나마 동포단체들과 간담회도 갖고 동포정책을 위한 대화창구의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나마 말을 할 수 있는 소통부서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동포는 2006년경보다도 2, 3배 이상 더 많은 85만, 더 많게는 100만명까지 추산하고 있다. 인구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전담부서가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재외동포 정책의 반성과 당면과제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무엇이 문제인가? - 동포세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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