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이민정책연구원장, 법무부 4.12조치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8
출국유예 체류자격 논란 ...“법무부가 법리해석 오류에 빠졌다” - EKW이코리아월드
지난 4월 12일 법무부가 하이코리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본국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지문을 게재하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www.ekw.co.kr 지난 4월 12일 법무부가 하이코리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본국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지문을 게재하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혀 하였다. 즉 2021. 4. 12.(월)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C-3-8(동포방문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기를 희망하였지만,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유예를 받아왔던 동포들에게 출국하고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들어오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출국했다가 바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에 동포들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희소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런 정책은 법무부가 스스로 출입국관리법을 잘못 해석한 오류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eWxAGRaU5k&t=58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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