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완벽 분석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했다. 정식적인 신청기간은 이번 5월 한 달뿐이다. 그 이후로도 11월 말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다.
그렇다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또는 조기지급을 이해하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부터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은 일반신청과 조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2021년도 소득과 자산 신고가 완료되는 2022년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다.
그런데 반기신청이라고 해서 예외를 둔다. 그렇게 할 경우, 2021년도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2022년 3월에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도 원래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친 후 신청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2022년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고 싶다면, 2022년 9월에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헷갈리는 것이다. 만약 정기신청을 5월에 했다면 8월 말 ~ 9월 초에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올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다시 정리하자면?
원래 공식적인 절차대로 한다면, 작년분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보고하고 난 다음, 5월에 작년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6개월치씩 나누어서 조기신청을 하면, 총 금액을 조금씩 쪼개서 두 번에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3월에 반기신청 → 올해 6월이 지급일
올해 5월에 신청 → 올해 9월이 지급일
올해 9월에 반기신청 → 올해 12월이 지급일
그러니 더 이상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때문에 헷갈리지 말자.
만약 기존에 신청한 내역이 없고 이번 5월달에 신청했다면, 9월 초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 이외에 미리 반기신청을 한 사람이라면 6월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되겠다. 따로 특별하게 빨리 받는 방법은 없다는 것도 알아두자. 미리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말이다.